□ 방송일시 : 2024년 10월 3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려요.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 연금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드리죠. 오늘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엽 : 반갑습니다.
◇ 최수영 : 퇴직연금 가입자 가입자가 연금 운용사를 좀 쉽게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주 때맞춰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DB형이니 DC형이니 여기에 뭐 IRP까지 무슨 암호 같기도 한데
◆ 이익선 :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 김동엽 : 영어로 써놓으니까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나라 법은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1년 이상 일하면 사용자가 그 근로자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줘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분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은 회사 돈은 아니고 근로자 돈이죠.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돈을 그런데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회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 받아야 될 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회사 바깥에 보관하는 방법 그러면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가 안전장치가 생기죠. 그러고 났더니 그 돈을 기왕이 바깥에 맡겨놓으니 나중에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자 이게 퇴직연금 제도예요. 근데 바깥에 맡겨놓은 돈을 누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하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용 주체가 원래 회사가 맡겨놨으니 회사가 운영하면 되겠다 그거를 디파인 베니핏이라고 해요. 그냥 DB라고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회사 운용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사가 운용하고 대신 근로자 돈이니까 주긴 줘야 되잖아요. 원래 법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보통 퇴직하기 직전 30일 평균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기간 곱한 금액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운영해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잖아요. 더 나면 그건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가져가고 대신 모자라면 회사가 메워야 돼요.
◇ 최수영 :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하이 리턴 하이리스크?
■ 김동엽 :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확정급여형 제도로 있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영을 안 하니까 이 돈이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알아봐야 또 퇴직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니까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C형은 좀 달라요. 회사 바깥에서 맡겨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맡겨놓은 돈을 근로자별로 자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놔서 네 그 계좌에다가 넣어줘요. 자기 계좌 안에 퇴직급여가 들어와 있고
◆ 이익선 : 찾아 쓸 수는 없고?
■ 김동엽 : 지금 당장은 찾아 쓸 수 없고, 일단 자기 계좌가 있고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 이상이 그 계좌에 계속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운영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C형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는 그냥 컨트리뷰션 넣어주기만 하는 거고 넣어주면 운영을 근로자가 하는 거고 거기서 수익이 잘 나면 누가 가져가겠어요? 근로자가. 근로자 잘못하면 또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그냥 퇴직급여로 가져가는 게 확정기여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기여만 하고 기여하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운용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근로자가 잘 운영하면 많이 가져가는
◆ 이익선 : 운영을 난 못했어요.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럼?
■ 김동엽 : 그 상품을 정하거든요. 상품을 내가
◆ 이익선 : 이건 의무 사항이에요?
■ 김동엽 : 펀드를 할지 정기예금을 할지 ETF를 할지 이걸 자기가 상품을 정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는 모르겠어. 안 정하고 있으면 그냥 예금이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가 디폴트 옵션이에요. 당신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미리 정해 놓은 상품으로 거기를 운영할게 하는 게 그래서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뜻인데 입사할 때 그걸 퇴직연금 가입할 때 디폴트 옵션 상품을 미리 정해요. 자기가 정해두면 내가 만약에 상품 만기가 도래했는데 운용 지시를 안 하고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6주 정도 지났는데도 지시 안 하면 미리 정해둔 대로 넘어가는 거죠.
◆ 이익선 :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으면 이게 있겠어요.
■ 김동엽 : 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남겨두신 분도 있지만 만기 도래 인데 관심 없어 그냥 아이고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그냥 놔두시는 분도 계시고 지시 안 하고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미리 좀 어떻게 운영할지 정해놓는 게 디폴트 옵션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실물 이전 제도는 뭐냐 라고 하면 내가 처음에 회사를 정했을 거 아니야 내 돈 맡겨주고 금융회사를 정하고 상품도 정해놨는데 이 금융회사가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 나랑 서비스가 안 좋거나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금융회사에 있던 상품은 DC형 상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몇 개 정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있는 거 말고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걸 옮기는 게 이전이에요. 옮길 때는 A 회사에서 내가 정기예금도 해놓고 펀드도 해놓고 운영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C 회사로 옮기려면 이 상품을 다 팔고 옮겼어야 되거든요. 집에다가 다 팔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약속한 금리 그래서 옮기려고 해도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 옮겨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실물 이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투자하는 상품을 그대로 들고 옮기는 거예요.
◆ 이익선 : 그러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 거기 이자를 적용을 시켜줘요?
■ 김동엽 : 만기랑 상관없고 그 상품을 그대로 들고 옮기는 거예요. 만기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 이익선 : 하지만 그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는 달라졌잖아요.
■ 김동엽 : 그래서 상품은 어차피 파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A 라는 백화점 가서 A라는 상품은 백화점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융상품도 똑같아요. 파는 데,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으면 A 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나 C 회사에서 똑같은 상품 팔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없으면 못 옮기고. 그래서 A 회사랑 C 회사를 옮길 것 같으면 두 회사에서 같은 상품이 있는 경우에 확인을 옮기게끔 해준다. 그래서 팔고 있는 상품 중에 정기예금 펀드 ETF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던 상품을 그대로 들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제도가 실물 이전 제도라고 하고 그게 내일부터 실시되는 거고 아까 DC형 제도 같은 건 자기가 막 운영하잖아요. 그거 말고 아까 IRP라는 것도 하나 물어보셨는데 IRP는 뭐냐 이게 인디비쥬얼 리타이먼트 펜션이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면 돼요. DB나 DC는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냥 금융회사 가서 하나 만들면 돼요. 거기다가 뭐도 집어넣을 수 있는데 1년에 최대 한 180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이에요.
◇ 최수영 : 자영업자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 김동엽 :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IRP라는 상품이고요. 거기다가 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입한 거니까 내가 어디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상품은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상품인데 처음 가입할 당시에는 이 회사가 좋았다가 더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죠.그러면 좋은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도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전 제도는 그래서 항상 옮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던 상품을 다 팔고 현금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그게 아니고 이쪽이나 이쪽에 같은 상품 팔고 있으면 그대로 들고 옮길 수 있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현물이전 제도.
◇ 최수영 : 상무님 궁금한 게 제가 요즘 TV 보니까 연금 유치 광고하는 기업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31일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 김동엽 :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거예요.
최근에 보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과 관련된 광고들을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두 가지 어떤 회사는 우리 회사 좋다고 광고해야지 내 거 들고 딴 데로 안 갈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어떤 회사는 우리한테 많이 오라고 라고 광고하는 거죠.
◆ 이익선 : 제일 좋은 건 딴 데 많이 안 가시고 다른 데서 많이 오시고
■ 김동엽 :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베스트인데 그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 그러면 퇴직연금이 도입한 지 19년째 되면서 자산 규모가 한 400조 가까이 넘어가거든요. 그 전체 규모가 커졌으니까 개인별로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꽤 크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작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돈이 좀 많아지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수익이 괜찮으면 한 해에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지고 퇴직급여도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운영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더 좋은 상품 저기가 더 좋은 상품이 많은데? 라고 할 때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옮길 때는 이거 팔고 옮기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정기예금 가입하고 계신 분은 만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순간 들고 다 들고 옮길 수 있어서 내일부터 그런 제도가 됩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오늘은 노후 대비 연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담 사연이 도착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로 내년에 퇴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막내가 올해 대학을 마쳤죠. 문제는 당장 닥칠 부부의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고 얼마 전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합쳐 현금성 자산 4억 원이 있으나 관리 방법을 몰라 예금 적금 통장에 쌓아놓습니다. 퇴직 시엔 지역 의료보험이 나온다고 하고 한 달에 19만 원 정도 내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되고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건강상 이유로 약을 먹고 있어 아직 재취업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하나 일단은 최후의 보루로 염두에 두고 있죠. 자녀 둘이 결혼한다고 하면 자금을 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퇴했을 경우 제가 생각하는 예상 월 지출은 280만 원입니다. 고정비로는 70만 원이 들 전망인데요. 자산으로는 주거하고 있는 시세 4억 5천만 원짜리 주택과 예적금 4억여 원이 있습니다. 예상 은퇴자산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월 130만 원을, 퇴직연금 2억 2천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삶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슈 앤 피플 수요일 코너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슈가 머니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광고 나가기 전에 그 사연을 하나 읽어드렸어요. 60대로 내년에 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지 여쭤봅니다.
■ 김동엽 : 일단은 이 사연을 써주신 걸 쭉 보면서 정리를 잘해주셨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잘해두셔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셔야 될 일이 자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재배치를 잘하셔야 되겠다. 일단 이분이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한 28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솔직히 저는 상담해 보면 자기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도 잘 계산 안 해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 이익선 : 맞아요.
■ 김동엽 : 근데 자기 목표치가 어느 정도라는 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그중에 국민연금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부족한 게 한 15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미 답은 하셨어요. 주택을 좀 활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넘어가면 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데 이분이 집 가지고 계신 거 기준으로 해서 하면 70에서 80만 원 정도를 주택연금으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까 국민연금으로 130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택연금을 한 70~80 정도를 보완한다. 그러면 210만 원 정도면 자기가 좀 부족한 자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70~80만 원 정도만 어디서 보완을 해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 현금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한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예적금 퇴직금으로 한 2억 2천 정도를 받으신다고 했으니 그 금액이 한 6억 2천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6억 정도 잡고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 수익, 30이면 한 달 1년에 3천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나누면 그 금액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익선 : 언뜻 보니까 자산이 10억 5천 정도 되시네요.
■ 김동엽 : 그래서 이분이 하셔야 될 건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금융자산이 많아진 거예요. 6억 2천 정도가 되면 운용에서 하면 뭐가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 간단하게만 계산해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매 1년에 날 건데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자 배당 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니까 세 부담이 조금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거 첫 번째 하나. 그래서 종합과세 우려가 있다 라는 거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분이 퇴직을 하시고 나면 건강보험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하고 재산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 중에 이자나 배당 소득이 들어가요.
◇ 최수영 :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동엽 : 이자 배당이 천만 원이 안 넘어갈 때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한 해 이자배당 소득이 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딱 보면 천만 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럼 이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배당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 아니 그러니까 돈이 올라가겠죠. 건강보험료율이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치면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는 자기가 이자 배당받는 거의 8%를 건보료로 내야 되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금융 상품을 운영을 하더라도 비과세 상품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비과세 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ISA라고 하는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는 한 해에 2천만 원씩 해서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을 이렇게 넣어서 거기서 늘어나는 거는 이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넘어가게 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넘어간 거는 분리과세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늘어나는 수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과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늘어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그 계좌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연금 받으셔야 되니까 네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가 혹시 가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금액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퇴직금 받는 거는 IRP나 연금 저축으로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또 낮은 세율로 5.5%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퇴직금은 가급적이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한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래야지 건강보험료도 아끼고 이자 배당 소득세도 아끼면서 갈 수 있어서 이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같아요. 금융자산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그러면 잘만 활용하시면 월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문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근데 세금하고 건강보험료에 좀 포커스를 두고 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국민연금 개시 시기인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퇴직하는 시기랑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 정도 갭은 있을 것 같아서 소득 공백 기간에 어떤 걸로 버텨낼 건지 재산이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뭘로 할 건지 잘 정해두시는 게
◇ 최수영 : 보릿고개 시절을 뭘로 잘 버텨야 할지
■ 김동엽 : 그렇죠 그거 정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주택연금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시니까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본질은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월 단위로 받는 거라서 여기도 이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연금 받으면서 이자를 내는 건 아니지만 쌓아뒀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도 개시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좀 잘 명확하게 정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분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배치의 문제예요.
◇ 최수영 : 어떻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 김동엽 : 그리고 그다음에 운용에 금융자산 규모가 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포트폴리오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금융회사에 가서 명확하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어차피 퇴직금 받으실 때 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으실 때 그때 한번 상담을 종합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다 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집이 담보가 된 이후에 연금을 받다가 집의 가치를 다 쓰지 않고 연금을 종료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남아 있는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 김동엽 : 일단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연금을 수령하잖아요. 네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보증을 쓰는 게 주택금융공사거든요.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을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 당시에 신탁으로 명의를 바꿔놓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은 계속 받고 거기에 수수료도 쌓일 거고 이자도 쌓일 거예요. 그 잔고 부채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집값보다 부채 잔고가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는 연금 더 안 받을래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여태껏 받았던 연금 그다음에 이자 이 그다음에 수수료를 다 갚아버리면 청산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 이익선 : 근데 많이 이미 연금을 써버려서 집의 가치가 조금 남았을 때는?
■ 김동엽 : 긴가민가하실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겠다는 게 종신정기예금 방식이 종신토록 내가 정액으로 연금 받겠다 그러면 본인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다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자도 있고 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담보였잖아요. 그러면 상속인 되시는 분이 그 부채를 다 들고 와서 현금으로 갚으셔도 돼요. 네 근데 부족할 수 있죠. 부족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해당 담보로 맡겼던 주택을 처분을 할 겁니다. 해서 이 처분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가 할 수도 있고 여하튼 팔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부채를 다 갚고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상속인 또는 지정한 수익자가 가져가요 가요. 모자랄 수도 있죠. 모자라면 더 낼 필요는 없어요.
◇ 최수영 : 그럼 정부가 부담합니까?
■ 김동엽 : 그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보가액을 설정하고 일정 금액 비율 범위 내에서 부채 비율을 정해가지고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너무 오래 살아서 부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보로 맡겼던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더 가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장기로 하는 거라서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할 당시에 보증 수수료라는 걸 일부 좀 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집값 이외로 더 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으면 상속인한테 그 남은 금액이 돌아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31일붖더 퇴직연금이 실물 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어떤 게 좀 유리하고 어떤 점을 좀 정확히 보고 상품은 또 이런 거다 좀 추천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 김동엽 : 일단 실물이전을 해도 지금 현재도 옮기는 건 가능합니다. 옮기는 건 가능한데 내일부터 달라지는 거는 투자하는 상품을 들고 옮길 수 있다 그게 달라지는 거라서 그럼 내가 현재 어떤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 하실 사항은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품, 가입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 뭔지는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옮기려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그 상품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회사 또는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 가서 한 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옮길 수 있는지 조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해줍니다. 옮길 수 있는 상품은 그대로 다 옮기면 되고 못 옮기는 상품만 현금화해서 옮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디로 옮길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지금에 뭔가 불만이 있어서 옮기시는 분이면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데로 가야 하잖아요. 서비스가 안 좋거나 내가 앱으로 거래하는데 앱이 너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는 상품을 투자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ETF 같은 상품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지금 회사에서는 안 된다거나 그러면 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옮겨가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상품하고 서비스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지금 내일부터 많이 해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이미 금융투자협회가 연금에 특화한 자산배분 펀드인 디딤 펀드라는 공동 브랜드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 김동엽 : 이름이 붙으니까 또 디딤은 뭐냐 이렇게...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상품을 운영하다 보면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막 이런데 디딤형 펀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의 비정을 가입하면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저 펀드 내에서 주식 비중을 한 30%만 일정하게 가져가겠다 아니면 50%만 일정하게 가져가겠다.
◆ 이익선 : 그걸 초기에 정합니까?
■ 김동엽 : 펀드가 정하고 있어요. 펀드가 상황을 일정하게 가져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이 처음에는 30%였다가도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올라간 주식을 매도해서 채권을 늘려놓겠죠.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고 펀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밸런스드 펀드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요즘 방송이 유행하는 게 이븐하게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 준다. 안정감 있게 하는 그거를 30%로 유지할지 50%로 유지할 때는 가입하기 전에 상품을 보고 물어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 주식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상품이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 이익선 : 그러면은 상품의 선택 폭은 별로 없는 거네요. 펀드가 정한 대로 해야 하는거죠?
■ 김동엽 : 다 다르죠. 그리고 주식 비중이 30%, 50% 이렇다고 하더라도 운용하는 회사별로 어떤 상품을 할지는 약간씩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들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오늘 말씀 주신 것에 한 8할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슈가 뭐니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와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동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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