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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매일 100만 달러 추첨” 화끈한 일론 머스크, 한국인이었다면 징역형?
2024-10-23 12:20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 사람 대체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탈옥하고 있나? 아무튼 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내고 또 사람들의 열불이 터지게 했던 그분. 암호 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 송환 절차가 또 중단됐다고요? 무슨 일입니까?

◇ 홍세욱 : 몬테네그로 하급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이 엇갈려서 생긴 문제인데 이 몬테네그로가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인구는 한 65만 정도 됩니다. 권도형 씨 덕분에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름만 알지 않았을까. 

◇ 홍세욱 : 그래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도형 씨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둘 다 권도형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한국 송환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항소법원도 이를 확정했고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급심에서 또 한국으로 송환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19일에 아예 그냥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라 이렇게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의 생각은 미국으로 보내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권도형은 반발하겠죠. 그래서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보내는 이 절차를 중지해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인 인도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 조태현 : 한참 더 걸리겠네요 그러면.

◇ 홍세욱 :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게 지금 보니까 권도형이가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자들, 피해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 홍세욱 : 형량이죠. 

◆ 조태현 : 그렇겠죠. 

◇ 홍세욱 : 예 미국 법원은 많이들 알다시피 100년, 150년 경제 범죄의 경우에도 100년, 150년 이런 형을 쉽게 때리거든요.

◆ 조태현 : 죽어도 못 나올 거예요. 죽을 때까지.

◇ 홍세욱 : 그러니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산정하고 이걸 합산하는 병과주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중 가장 중한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 루나 사태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피해가 50조 원이 넘잖아요.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내려진 판결이 경제 범죄 봐도 40년이 지금까지는 최고 형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도형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오고 미국 송환은 아무래도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FTX 사태를 촉발했던 샘 뱅크먼 프리드. 굉장히 강한 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로 오려고 한다. 그렇겠죠. 아무튼 간에 이 송환 결정 언제쯤이나 내려질 것 같습니까?

◇ 홍세욱 :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언제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된 상태고 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는 미궁에 빠지게 됐죠. 근데 송환이 지연될수록 권도형의 처벌 여부, 그리고 또 신병 관리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렇겠네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저희 방송에도 단골로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머스크 선거법 위반 논란이라는 건데, 일론머스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락스타처럼 거의 추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매표 행위를 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홍세욱 :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수정헌법 지지 청원서에 서명하면 매일 1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것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매일 주겠다. 믿기지 않죠.

◆ 조태현 : 아니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이 돈이랑 연결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잡혀갔을 겁니다.

◇ 홍세욱 : 역시 일론 머스크입니다. 역시 머스크 그래서 머스크가 지난 19일 그것도 대선의 주요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뽑아서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벌써 2명이 받아갔다고 합니다. 대선일이 11월 5일이니까 이때까지 하면 18일이거든요. 그럼 1800만 달러, 246억 원을 추첨으로 뿌리겠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거액이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니까. 269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이. 그런데 머스크 입장에서 이 1800만 달러는 1%도 아니고 보니까 0.01%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산층 재산이 한 30억 원이라고 하는데 30억 원 정도 가진 사람이 30만 원도 안 되는 꼴이니까. 

◆ 조태현 : 이 사람은 하루에 30억 원을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요.

◇ 홍세욱 : 그러니까요. 아무튼 무슨 일인가 하면 일론머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말 열혈 지지자인데 이 당선을 위해 '아메리카팩'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수정 헌법의 1조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2조가 총기 소지 권리인데 이 두 가지 그 권리의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내용 즉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트럼프와 그리고 공화당의 목표 내지는 지향점과 동일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서명 자격도 문제인데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7개 경합주의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합주 유권자면서 친 트럼프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골라 매일 거금을 주겠다. 아마 매표행위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 조태현 :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정말 깨닫고 있는 그런 건데 아무리 우리나라랑 미국의 선거법, 선거 제도가 다르다고 해도 미국에서도 금권 선거는 당연히 금지돼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홍세욱 : 당연히 미국에서도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연방법은 물론 각주의 선거법도 투표나 기권 등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주거나 받는 사람의 경우 벌금 또는 최대 2년형의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유권자가 청원서에 서명하거나 남이 서명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청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에서 선거에서 유권자로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유권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또는 투표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머스크의 이벤트는 이미 등록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돈을 주는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별로 법이 다르기는 한데 이 행사가 경합주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경합주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경합주에서는 또 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미국 선거는 경합주에서 다 결정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니까.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걸로 따지자면 이게 연방법으로 봤을 때는 대가를 지급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 홍세욱 : 네네 그렇죠. 

◆ 조태현 :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보이는데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이거는 역시 트럼프와 해리스가 박빙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겠죠?

◇ 홍세욱 : 아무래도 그렇죠. 머스크가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주고 또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청원에 서명을 한다는 사람에게만 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청원에 서명을 하는 사람들은 등록된 유권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된 유권자라는 거는 이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등록을 유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행위는 어쨌든 그 연방 선거에서 또 투표, 구매하는 또 금지하는 핵심 조항을 위반하는 거다. 또는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거다. 이런 미국의 선거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 조태현 : 트럼프 안 되면 기소되겠네. 아무튼 간에 만약에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 중에 누구를 난 지지를 한다 그 사람의 정책에 찬성을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 홍세욱 : 그렇죠 그게 일론머스크의 지금 행위랑 어떻게 보면 유사하잖아요. 

◆ 조태현 :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

◇ 홍세욱 :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정당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기부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기부 금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거범죄로 많이 처벌되는 것 중에 하나가 후원회장이 유권자들의 선거 유권자들의 식대를 지급했다 그런 걸로 많이 처벌되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홍세욱 : 근데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행위도 이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백히 자기가 만든 단체, 아메리카팩이라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친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제3자 기부 행위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공직선거법 257조에서 이 규비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될 확률이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님이 그런 행위를 하셨다면 그건 100% 처벌을 받습니다. 

◆ 조태현 : 공짜 밥 먹으러 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제도가 이상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권으로 선거를 하는 거는 철저하게 어떤 가능성도 다 막는 게 맞다고 보고는 있겠죠. 대부분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무튼 간에 22대 총선을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금 만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선거사범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하던데 현직 의원들도 있습니까?

◇ 홍세욱 : 네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찰청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2203건에 연루된 476명을 수사해서 1300명을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 당선인은 총 132명을 수사하고 그중에 32명을 송치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지난 국회에서 금품 수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 발의됐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 홍세욱 : 지난 선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용득 의원이 공직선거 관련 현금이나 금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이를 신고한 경우 금품 수수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됐으면 사실 좀 많이 금품 선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필요해 보이는데요.

◇ 홍세욱 :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좀 꼭 좀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대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고 그 선거에 자본의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하니까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법에 얽힌 경제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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