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은선 소방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소방 관련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방민원센터 안전터의 역할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은선 소방위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위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은선 소방위 (이하 김은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소방위 김은선입니다.
◆박귀빈: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가 무엇인가요?
◇김은선: “안전터”는 소방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방민원서류 중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만 “안전터”로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경기도 소방서 방문민원을 포함한 총 민원처리 건수는 439,881건입니다.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센터 접수는 ’21년 38,259건에 비해 ’23년 63,976건으로 약 1.6배 이용이 증가하였음에도 온라인 “안전터”는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접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종의 일부 민원만 운영 중이던 안전터의 민원 대상에 건축착공민원 12종을 추가하고, 기존 인터넷으로만 접수되던 방법을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박귀빈: 그럼 “안전터”로 18종의 민원접수는 언제쯤부터 가능한가요?
◇김은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정해놨거든요. 내년 25년 1월 1일에 경기도 소방서 민원실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귀빈: 내년부터 안전터로 전면 시행되어 추가되는 건축착공 민원 12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선: 추가되는 12종의 소방 건축 민원의 종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 부터는 소방건축민원서류를 포함한 18종의 민원서류는 인터넷 뿐만아니라 휴대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박귀빈: 오늘 소개해주신건 온라인 소방민원센터 ‘안전터’ 플랫폼 내년부터는 민원접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였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24년 1월부터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광역소방민원센터를 시작으로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영업장 창업 지원을 위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소방민원 모바일 접수 확대”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도민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효과성이 높은 개선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은선 소방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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