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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망치 폭행' 남편 vs '외간 남자와 모텔' 아내...부정행위 책임, 누가 더 클까?
2024-10-18 08:3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8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시인이라서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와는 아이의 교육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아내는 전통찻집을 운영했는데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저는, 차를 야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안에서 작은 손망치를 꺼냈습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욕을 했고... 저는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서 손망치로 얼굴을 짓눌렀습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고, 한달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은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좀 복잡한 사연이네요.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부정행위를 했어요.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따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조윤용 : 네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인데요.누가 더 잘못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 조인섭 : 자... 그럼,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죠. 상대방이 가출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이혼 기각의 사유가 되지 않나요?

◆ 조윤용 : 우선, 사연자분이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한 시점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 되어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한지 1달 만에 모텔에 드나들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보완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의 경우, 부정행위의 시점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사연자분과 상대방이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손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거워 보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연자분이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부정행위에 못지 않을만큼 상당히 중대한데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미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이 될 경우, 위자료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 조윤용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엄밀히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이므로, 부정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 혼인파탄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이고 주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방이 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사연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이미 혼인파탄된 이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파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탄 이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분의 유책성도 무시할 수 없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간에 상대방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 공구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정도의 심한 폭력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시 위자료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연자분이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과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송의 일환이므로 적어도 상간자에 대한 인적 특정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연의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사연자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사연에서 상간남이 현장에서 도망쳐 버리고, 배우자 역시 상간남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외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소송 절차 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배우자의 통화기록 조회를 통해 자주 연락한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거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금전을 주고받은 내역을 통해 추적을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그 다음엔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 조윤용 : 사연자분이 상간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사연의 경우 혼인파탄이 되기 전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연자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즉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이혼소송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파탄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정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만약 사연자분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폭력행위와 이미 깊어진 불화로 인해 아내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혼 기각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 책임은 사연자분의 폭력행위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모두 고려해 판단되며 심한 폭력행위 때문에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이 상간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있었는지와 그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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