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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학폭가해자가 된 아역배우 딸...사과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면?
2024-10-10 07:41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0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서른이 넘어서 결혼했고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 아이를 얻었습니다. 딸은 갓난아기 때부터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뻤습니다. 커갈수록 점점 더 예뻐졌는데 그냥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딸을 보며 모델을 시켜보라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 데리고 갔는데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뒤로 제 딸은 모델과 아역 배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딸과 함께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 아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사과할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저희 아이에게 가해 학생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에 저는 불면증까지 겪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중입니다. 만일 딸이 가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학교의 조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학교 생활 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가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영원히 기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학교 폭력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진희 : 네,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실로 인정될 경우에 이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판례는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학교폭력의 범주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점수를 메겨 조치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가지의 요소별로 각 0점에서 최고 4점씩 산정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점수를 통해 조치내용을 판단한 이후에는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사항의 보존기간 어떻게 되나요?

◆ 신진희 :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경한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 순서로 1호부터 9호까지이며,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가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동일 학교급, 가령 중학교에 재학 중인데 중학교에 재학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최초 1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유보가 됩니다. 다만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보복금지, 교내봉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을 다닐 때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다시 받을 경우에는 이전에 유보되었던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나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 영원히 이 기록이 남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앞서본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일 이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것은 전제로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 9호 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호에서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가 가해학생의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까지 가지 않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은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든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심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피해학생 측이 원치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조기에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해당되는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건이 해당이 되면 학교에서 피해학생측에 자체해결을 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를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게 되고 피해학생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게 되면 서면으로서 확인을 하고 해당 학교폭력사안을 종결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학교장 자체해결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학교 폭력대책심의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제도도 있나요?

◆ 신진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하여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조치내용이 과다하거나 학교폭력이 아님에도 조치가 내려진 경우,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은 경미한 경우 졸업할 때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 뒤 삭제되며 학급교체나 전학 조치 등은 4년 후 삭제되고,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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