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바둑을 둘 때 한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거의 15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입니다. 남편은 3교대로 근무하고 또 최근에는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서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마음을 썩힌 일이 없던 남편인지라 외도 등을 의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며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고,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여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인데 파견 근무를 하다가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우선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증거를 더 모으고자 며칠 뒤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블랙박스를 아예 꺼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 능력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일이기도 하죠.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나요?
◆ 신진희 : 네, 사연자분이 확보한 증거들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들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핸드폰 상의 대화 내용, 간혹 핸드폰에 남아 있는 음성통화 내용이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블랙박스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소송에서 제출하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방은 동의 없이 타 인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남편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역시 남편이 설치한 차량 블랙박스에서 우연히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발견한 것이며, 이러한 대화 내용은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의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연자분이 직접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취록으로 만드는 건,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 법제하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증거채택 여부는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증거로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블랙박스로 이미 확보한 증거가 있고, 해당 증거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한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의 사용은 삼가고, 블랙박스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조인섭 :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고 싶은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신진희 : 사연자분과 같이 자녀들을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많은 분들이 판결을 받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걱정하십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경우, 보통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조정조항에 포함되지만, 소송의 경우 판결문 주문에 이러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이 경우 사연자분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드릴 수 있고,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하시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주시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남편에게 상간녀와 다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신진희 : 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배우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각서 형태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고, 적법하게 각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에게만 불리함을 강요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각서 내용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삼자가 녹음한 대화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구상권 청구가 우려되지만, 사연자분은 재판부에 상간녀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