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18년차 부부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죠.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을 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인수했죠. 곧바로 집을 정리하고 식당 옆으로 이사가는 게 어려워서 저와 아이들은 집에 남았고 남편은 식당 옆 작은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먼저 나서서 협의 이혼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변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남편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1억원을 주고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제안했죠. 그러나 재산분할과 양육비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초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저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태블릿 PC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식당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죠. 그제야 돌아가는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고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건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되레 따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순순히 이혼해줘야 할까요?
◇ 조인섭 :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 신고운 : 네,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어느 정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걸까요.
◆ 신고운 :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고 술집에 드나들었으며, 이후 위 남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아내가 위 남자와 둘이서만 다닌 것이 나이라 다른 친구를 포함하여 여러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비록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를 한 행위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 조인섭 : 그럼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이 식당의 홀매니저와 어떠한 경위로 가까워지게 되었는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맞는지,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식사를 몇 차례 함께 하고 산책을 한 것뿐인지, 아니면 모텔에 드나들었다거나 거의 동거하다시피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서로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혼소송 하던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게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지?
◆ 신고운 : 네, 맞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부부간에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 서로 일응 이혼의사까지는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있는데요.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더 이상 서로간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후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줄 알았으면, 내가 선선히 이혼해주겠다고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의사의 합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고운 : 우리 판례는 ‘이혼의사의 합치’에 관하여,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여 배우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이혼 동의가 남편이 자신의 유책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를 책임없는 아내가 요청한대로 해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아내의 이혼의사만을 따로 떼내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혼의사에는 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이 사례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신고운 : 위 사례 역시 아내분은 남편이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추가로 1억 원, 양육비로는 200만 원씩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아내가 일응 이혼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불륜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조인섭 : 상간녀는 남편이 이혼 중인걸 알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세 가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구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줄 몰랐던 경우, 미혼이거나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에 만남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이혼의사가 모두 합치되었고, 이제 남남이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혀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재산분할이랑 양육비 관련해서 협의가 안되서 재판이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상간녀로서는 불륜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고의 인식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혼재판에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이야기하였다거나 반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혼의사를 분명히 전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상간녀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상간녀를 만나면서 일부러 이혼을 하고 싶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괜히 시비를 걸어서 자주 다투고 이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정행위는 혼인 후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부간에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면 서로의 정조의무를 더 이상 강제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바람 피웠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조건부 이혼의사만으로 남편의 바람피우기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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