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 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아내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가장 크게 싸운 건 일 년 전입니다. 아내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저도 너무 놀라서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날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이혼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전에 아내가 제안했던 부부상담도 받을 것이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계속 빌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뒤에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부부 상담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년 전에도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아내는 이번에도 집을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가출했을 때도 돌아왔으니 이번에도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연차를 다 끌어다 쓰면서 아이들을 혼자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아내가 가출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신고운 : 네, 배우자 일방의 가출이 이혼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인데요.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별거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그 기간은 얼마나 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 조인섭 : 악의의 유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신고운 : 예를 들어,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을 냉대하였고, 그런 냉대가 너무 심각해서 자제하게끔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이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면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가정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간 역시 6개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악의의 유기’가 있었다고 바로 판단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분의 가출이 장기화되면서 수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남편분이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추후에는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과는 다른 경우지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장기간 연락이 안되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네, 우리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내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3년 이상이 흐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지와는 별개로 위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연락두절과는 다르게 과거 3년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없이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거나, 병원 등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기록상으로도 아무런 활동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록상 생사불명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조인섭 :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후 살아 돌아오면 혼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운 : 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지 너무 오래되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것처럼 실종선고를 받았던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종전의 혼인관계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관계의 해소와, 앞서 설명 드렸던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이 서로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5호를 이혼사유로 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별거 경위와 유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정불화로 인한 일시적 가출은 악의의 유기가 아니지만 장기 연락 부재와 생활비 부담이 없으면 악의의 유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되며 이는 경제활동이나 진료기록, 통신기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5년 이상 불명확할 때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도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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