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에 삐져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사랑니! 사랑니는 인류 진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남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랑니는 입안에 염증을 유발해서 빼내야 하지만 어떤 사랑니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하네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 것도 있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리, 남편은 사업을 했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자금이 꼭 필요하다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대출금이 커서 망설였지만, 남편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잘 돼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믿었고, 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의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 대출금의 일부를 마치 본인이 번 것처럼 생활비로 줬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저에게 대출을 떠넘기고 자기 명의 재산은 손대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은 못갚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를 해결할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했죠. 제가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선임됐고 파산관재인은 제 이혼소송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했죠. 저는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이 파산관재인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게 억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이럴바엔 차라리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면, 파산면책이 안 될까봐 걱정 중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사연자분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무엇인가요?
◆ 송미정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부부 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당사자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랑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권과 다른 특징이 있는 건가요?
◆ 송미정 : 네, 재산분할청구권은 내 몫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지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내 몫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없고,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의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배우자, 자녀 등 주변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청구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송미정 :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때문에, 아직 확정되기 않아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래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렇지만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송미정 :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그 행사 여부가 청구하는 자의 인격적인 이익을 위해서, 청구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 봅니다.
이렇게 행사할지 여부가 청구하는 자의 의사에 달린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는데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경우 청구하는 자가 자신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부분은 채권자겠지요- 이를 대신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럼,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가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 송미정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재단은 자력이 부족해서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책임재산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확정된 재산분할금이 아닌 이혼소송 중에 있는 상담자분의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고, 파산관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화되지 않은 상담자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상담자분의 책임재산이라고 봐서 파산재단에 포함한 것도 잘못입니다.
◇ 조인섭 : 상담자분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파산면책이 안 될까봐 걱정인데,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할까요?
◆ 송미정 : 본래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권은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부러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자분께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 때문에 파산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행사상의 자유가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파산면책이 불허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께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남편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 송미정 : 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를 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남편분 명의 재산은 남편분에게 완전히 귀속되게 됩니다.
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포함한 것은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포기해도 면책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미정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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