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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3년간 '아이돌 지망생' 연하男 뒷바라지...헤어지자 하니 "5천만원 달라"
2024-08-26 08:05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3년 동거 이후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존재하지 않아...지금 의무 없어 
-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 경제적 공동체 이뤘다고 볼 수 없어...사실혼 관계 성립 X 
- 자꾸 집에 찾아오는 전남친? 스토킹 범죄 우려...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요청해 접근 금지, 서면 경고 가능
- 스토킹 범죄, 불안 또는 공포감 조성 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되어 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민, <조담소 리얼극장 Day>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여 (주인공) :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전 쯤...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조용한 술집에 갔고, 거기서 일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됐죠.
             
◈ 남 : 저기... 왜 그러고 계세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 여 : 아뇨... 딱히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저 신경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 남 : 아니... 그래도 혼자 둘 순 없어서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고, 듣고 싶은 노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 여 : 하하하...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신가봐요. 어떤 노래든 다 부르시는 편이세요?

◈ 남 : 모든 노래를 다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 여 :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돌 지망생이었고 데뷔앨범도 냈었지만 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쪽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 남 : 우와, 누나 대기업 다녀요? 승진도 했구나! 우와우와 능력자~~ 진짜 부러워요! 저 어디에 사냐고요? 이 근처에 빌라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옥탑방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살아요. 에이~ 화장실이 어딨어요! 목욕탕에 가서 씻죠 뭐~

◆ 여 : 저는 그 남자가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좁은 옥탑방에서 생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집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집에 방 한 칸이 남았거든요. 

◈ 남 : 어? 누나 집에서 지내라고요? 우와... 이 누나 되게 멋있다! 저 진짜 누나 말대로 누나 집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무르기 없기!! 근데 우리 무슨 사이인 거에요?

◆ 여 : 처음엔 철없는 동생 같았어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같이 지내다보니, 점점 남자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 남 : 누나누나! 제가 앞으로 월세 낸다~ 생각하고 돈 낼게요. 전기요금도 조금 내고요! 어때요?

◆ 여 : 그래~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형편 되는 대로 줘~ 대신 내가, 용돈도 좀 줄게. 요즘 학원 다니기 시작했잖아~ 누나가 늘 응원하는 거 알지?

◆ 여 : 사실 그가 얼마 전부터 자격증 따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같이 산지 석 달 정도 됐을 때쯤... 저희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에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여행에 그를 데리고 갔어요.

◈ 남 : 안녕하세요! 누나 엄마세요? 우와우와! 진짜 닮았다! 여기여기 코에 점이 난 것도 똑같아요. 그럼 누나 엄마니까 저도 엄마라고 부를까요?
        
○ 어머니 : 아니... 난 그쪽 엄마는 아니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우리 애랑 열 살 정도 차이 난다고 했나? 두 사람... 결혼할 거예요?

◈ 남 : 에이~ 제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우와~ 누나! 누나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치?

○ 어머니 : 얘! 내가 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을 때 터치 안 한 거 알지? 워낙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할 줄 알았지! 근데 너 정말 결혼할 거 아니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얼른 헤어져라!

◆ 여 : 꼭 엄마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평소엔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 남 : 누나... 우리 결혼할까? 아기도 낳는 게 어때? 나 되게 친구 같은 아빠 될 자신 있는데!
        
◆ 여  : 음... 글쎄... 너 학원 다니고 취직도 해야하는데 결혼 할 수 있겠어? 어쨌든 급한 게 아니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응?

◆ 여 : 결국... 우리는 크게 싸웠고요, 저는 그 남자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3년간의 관계를 끝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5천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나 어쨌다나?

◈ 남 : 누나!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3년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우린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래요. 원래는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그냥 5천만 원에 퉁쳐요!

◆ 여 : 물론 우리가 같이 살긴 했고, 깊은 관계이긴 했지만... 그게 사실혼이 된다고요? 아니... 제가 지난 3년동안 그 남자 학원비에, 용돈에, 쓴 돈이 얼만데 재산분할을 또 해줘야한다니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남자는 불쑥불쑥 저희집앞에 찾아와서 연락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어쩌면 좋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 여  : 변호사님... 저... 남자친구랑 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고... 저희 어머니한테 딱 걸려서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거나 남자친구 부모님을 따로 만나 뵌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혼인지 뭔지 그게 되는 거예요?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 조인섭 :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청구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여  :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아니다... 그 말인거죠? 근데요, 대체 사실혼이 뭔가요? 그게 뭐길래 그 남자가 그 야단을 다 하는거예요?

◇ 조인섭 :  네, 사실혼 관계는 가장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는 등 통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여  : 근데 그 남자는 우리 가족 여행에 자기도 같이 갔으니까 부부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정말인가요?

◇ 조인섭 :  네, 우리 사연자분은 애초에 혼인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양가 가족들 사이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른 사실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상대방과 사연자분의 가족들이 여행을 가거나 사연자분의 모친과 함께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사실만을 두고 사연자분과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전제로 양가 가족들과 가족관계로 평가할만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운 사실도 없었던 데다가, 사연자분이 상대방의 계속된 혼인신고 권유에도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혔고, 일방적인 사연자분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을 뿐, 달리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여  : 그쵸? 사실혼 관계가 아닌거죠? 근데요 변호사님, 그 남자가 자꾸 저희집 앞에 찾아와요. 절 협박한다거나 회사에 우리 관계를 얘기한다거나 막 그러진 않은데 왠지 좀 무섭긴 하거든요. 저 어떡해야돼요?

◇ 조인섭 :  네, 오히려 상대방의 해당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혹여라도 발생할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연자분 역시 보호가 필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여  : 스토킹 범죄? 그게 뭔가요? 이참에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 조인섭 :  네, 우선 스토킹범죄 등에 관하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약칭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  :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지 않으면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조인섭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유발 여부’ 는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긴 하지만,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해당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는 있습니다.

◆ 여  : 그럼... 처벌로 이어지려면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 조인섭 :  네. 맞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스토킹행위와 별도로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스토킹범죄에서 말하는 ‘반복성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 스토킹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지속성 요건’은 보통 1회성의 스토킹행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충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남자친구분과 대화를 통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남자친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사연자분의 뜻을 전달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두 분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 여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했을 때, 더 나은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조담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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