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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지연이자만 연 2억4천?...이혼전문 변호사 "최태원, 20억 냈다면 김희영 소송 기각"
2024-08-23 11:56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1심서 위자료 배상, 최태원·동거인 공동 책임 의미...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
- 이자만 연 2억 4천만원...최태원 2심 때 20억 위자료 왜 안 냈는지 의문
- 20억 판결 이례적,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자는 절반 정도 책임
- 20억 판결 의미,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동등하다는 의미
- 최태원-노소영 소송, 2심 뒤집힐 가능성? 심리불속행으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능성, 판례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 파장 고려해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사연 소개 대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핫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네, 바로 어제였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 원을 내라고 한 위자료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억 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는데요. 이게 각각 따로 20억 원씩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죠. 김희영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 어떻게 보나요?

◆송미정: 이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례적인 위자료 액수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판결 결과 자체는 국민 정서에 맞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인섭: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예상보다 더 뛰어넘는 금액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부정행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때,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남편 쪽에서 20억 판결이 나오면 부정행위자는 거기에 절반 정도, 10억 정도 책임지라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20억 원 책임을 지라고 나온 부분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송미정: 네, 그렇죠.

◇조인섭: 네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뭘까요?

◆송미정: 대부분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을 조금 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봐서 그렇게 20억 원 공동에서 지급하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 판결에서 20억이라고 하는 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억까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행위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면 금액이 한 3천, 5천 이렇잖아요.

◆송미정: 그렇죠.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력 같은 거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기간, 혼외자까지 출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됐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 판결에서 이미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인섭: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20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나온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20억 원이 2심에서 인정됐기 때문인 거죠. 거기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20억이라고 하는 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희영 이사장도 동등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20억 원을 같이 지급하라라고 하는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자료 20억 원이 나오지는 않죠. 어제 판결 나오고 나서 김희영 이사장 측에서 바로 사과를 하고 항소를 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집행 문구가 붙고 또 이제 위자료 소송에서 지연이자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가집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송미정: 가집행은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이것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20억 원을 그 재산을 집행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만 가지고도 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 김희영 이사장 상대로 재산의 집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은 부정행위자가 아니라 배우자 측에서 돈을 그냥 미리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송미정: 네,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자력이 있는 자기 배우자한테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제 최태원 회장은 자력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이 지급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아마 노 관장 측에서는 이제 김희영 이사장 측이 가집행을 하기를 원했겠죠.하지만 이미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지연이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심 판결 나왔을 때 보통 위자료에서 지연이자 12%가 붙지 않습니까?네 이게 20억에 연 이자 12%면 얼마인가요?

◆송미정: 2억 4천 정도입니다.

◇조인섭: 월 2천만 원 정도씩 이자가 붙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이니까 월 2천만 원은 별로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연이자도 붙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송미정: 그래서 실제로 지연 이자 때문에 이제 공탁하고 사시고 항소심 진행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사실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온 이후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왜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 2심 판결에서 위자료 20억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지급을 하지 그랬나' 이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20억을 지급을 했으면 지금 어제 선고 나온 위자료 소송에서는 이제 공동 책임인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미 20억을 냈기 때문에 김희영 재단 이사장 소송 위자료 소송 결과는 기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미정: 기각으로 분명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희영 이사장 책임이 20억 원 이상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조인섭: 그렇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제 배우자 쪽이 2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어쨌거나 이번에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의 위자료 소송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 주심에 서경환 대법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재판부 구성 또는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송미정: 민감하게 가치관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판사님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크게 그런 게 반영은 되는 건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하지만 이제 주심 대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 목소리를 더 낼 수는 있고 또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누가 주심인지 여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핵심 으로 떠오른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2심 법원이 김옥숙 여사 메모에 적힌 300억 원이 SK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라고 거의 이제 드러내놓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수익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이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송미정: 다른 이혼 소송에서도 이제 자금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이 이제 재산 형성할 때 어느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형성하게 되었느냐 이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법적인 돈이 들어와서 재산이 형성됐는데 그것이 이제 불법적인 돈이어서 이것을 나누는 데서 빼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지금 이 상황에 이 사건에서는 국민정서에 좀 맞을까는 싶습니다.

◇조인섭: 그렇게 이제 정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의 대원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에는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는 법이 그 반환에 대해서 조력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법의 대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세금 탈루 정도에 그치지 않고 어떤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비자금이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이제 도움이 됐으니까 그거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2심 법원에 약간 핵심 아닌 핵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정서에 따라서 법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니깐요. 네 그런 생각은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혼 소송에서 양쪽 다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약 500장 분량의 상고서 제출했다라고 정해지는데요. 이른바 세기 이혼 불량도 거의 세기의 이제 소송답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뒤바뀌게 될까요? 아니면 2심 판결 그대로 유지될까요?

◆송미정: 지금 판결문 2심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매우 길었고 그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이제 기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것 때문에 상고 이유서 분량도 매우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리분석의 기각으로 끝내기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인섭: 아무래도

◆송미정: 판단을 그래도 다시 한 번 하시지 않을까

◇조인섭: 제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법관 이제 대법원 보통 이제 소부에서 사건 처리하지만 의견이 서로 엇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가는 걸까.

◆송미정: 기존의 판례를 좀 바꿔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것처럼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상세하게 심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 같습니다.9분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의를 하시면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별개 의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렇게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에 재산 분할을 명령한 상태인데요. 여러분은 세기의 이혼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송미정: 감사합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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