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3월 16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실제로 존재하지만 있으면 안 되는 ‘PA간호사’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고소·고발 등 법적 위험을 줄여주겠단 취지였습니다. ‘전담간호사’, ‘임상간호사’, ‘진료보조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해 왔습니다. 수술, 처치, 처방, 환자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PA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는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병원간호사회가 매년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09명이던 PA 간호사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61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 간호사를 1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 최휘> 정부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송영훈> 네, 처음에는 각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척수 마취 시술 등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 결정이 미뤄지거나 전달되지 않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보완 지침에서는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습니다. 제시한 업무 중 9개를 제외하고 모두 위임가능업무로 분류했는데, 특히 처방 및 기록과 관련해 진료기록 초안,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의뢰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도 PA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로 분류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작년에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는데 관련이 없는건가요?
◆ 송영훈>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5월 간호사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간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간호법 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계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 지침에서 가칭으로 ‘전담간호사’를 언급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PA 간호사 합법화에 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간호법을 반대해 왔던 의사단체는 “자격 없는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간호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간호법 제정은 국회의 몫입니다.
◇ 최휘> 네, 오늘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으로 불거진 의료계의 논란을 정리해 봤습니다. 의사 수는 증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들을 혹사하는 것, PA간호사의 존재와 업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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