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6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원한 국민권익위 운전면허심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요즘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원한 운전면허심판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원한 국민권익위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하 김원한):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요즘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까?
◆ 김원한: 예, 연간 1만 2천 건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18년에는 1만 6천 건 이상, ‘19년 6월 25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19년부터는 1만 3천에서 4천여 건, ‘21년부터는 현재처럼 1만 2천여 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음주운전이잖아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가 다 음주운전 때문은 아닐 텐데, 행정심판 청구 중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 김원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사유는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자동차 이용 범죄, 난폭운전, 보복 운전, 약물복용 운전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중 단순 음주운전, 음주 사고, 음주 측정 불응,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심판 사건이 대략 90%∼95% 정도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고,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현웅: 기사를 보니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처분을 감경해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김원한: ’22년 기준 5.7%였습니다. 참고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16%∼17%로 조금 높았는데요. 시행 이후인 ‘19년에는 9%대, ’20~21년에는 7%대였습니다. 추세로 보면 올해도 작년보다 감경해주는 비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 이현웅: 음주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준 비율이 꾸준히 하락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김원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그에 따른 법령상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되,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서 감경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재결의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법령상 감경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여기에 부합하는지 살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김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지 않아야 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경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감경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는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등 평소 운전 습관이 어땠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가족구성 및 생계 정도, 음주운전의 동기나 거리, 경로 및 운전 차량, 적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 이현웅: 음주운전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엄격하게 고려하는 거군요. 그런데 과장님,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김원한: 사실 연간 1만 2,000건 이상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법령상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고,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준법의식과 자세가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신중하고 엄격한 재결로써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죠. 모든 운전자분들,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김원한 운전면허심판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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