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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아는 사람만 안다는 '민원 패스트 트랙,' 이 버튼 눌러라
2023-01-27 14:4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남윤석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적극행정’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행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남윤석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조사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윤석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조사관(이하 남윤석):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이 행정기관에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제도, 바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라고 하는데요. 조사관님,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남윤석: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 예산을 사용해서 학생 가정에 음식 재료를 배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공익 목적의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에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소관 기관에 권고하고, 소관 기관이 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21년 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작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국민권익위는 약 5천 건의 적극행정 신청을 접수·처리했습니다.

◇ 이현웅: 1년 반 동안 5천 건이면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사실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넣을 수 있고,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다른 점이 있나요?

◆ 남윤석: 먼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이용하면 더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가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적극행정 권고를 하고요. 소관 기관도 더 신속한 대책 수립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소관 기관은 스스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적극행정 신청의 특징으로는 공유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개선 권고를 할 때 특정 이슈와 관련된 적극행정 신청에 대한 여러 행정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조사관님 말씀은 국민 입장에서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을 때보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은 거네요?

◆ 남윤석: 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각종 법령의 미비나 불명확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권익위가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리 방향을 권고하게 되고요. 담당 기관은 이 권고 내용에 기반해서 일반 민원을 접수했을 때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러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국민 고충이 해결된 사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남윤석: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중 많은 분에게 쉽게 와닿을 만한 내용으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군인의 경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 지원 교육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인 국방부 훈령이 육아휴직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이현웅: 아이가 있는 군인들의 어려움이 컸겠어요. 교육을 받는 중이라고 해도 어린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쓰는 게 가능해야 했을텐데요. 그럼 이렇게 적극행정 신청을 하고 나선 해결이 되신 거죠?

◆ 남윤석: 네, 한 여군께서 적극행정 신청을 하셨는데요.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사회에서 취업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도와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위원회가 적극행정 권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맞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고 각 군에 시달해서, 전직 지원 교육 중인 군인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 이현웅: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전직 지원 교육 중인 군인들도 마음 편히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겠네요.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 남윤석: 수원시 매산초등학교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 2,60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로가 매우 위험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보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과속차량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수원시 등 소관 기관들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도 신설,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현웅: 육아휴직부터 어린이 안전까지, 많은 사례들이 있었네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남윤석: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하단에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더 많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남윤석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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