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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00~14:00
제작진진행: 이승훈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이앤피] "한동훈, 청와대 영빈관서 尹에 제시카법·이민청 업무보고 外"
2023-01-27 13:52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동훈, 청와대 영빈관서 尹에 제시카법·이민청 업무보고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제시카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 이우영> 법무부는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건데요.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시카법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인데요. 현재,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 이우영>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라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제시카법 도입의 추진 이유는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인데요.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관련해서 직접 브리핑을 한거죠?

◆ 이우영>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괴물들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5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고 앞으로도 많이 출소할 것"이라며 "다만 단순 성범죄자에 대해 법안을 무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 시행과 더불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1대 1 전자감독이나 전자 장치, 외출 제한 등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이승훈> 업무보고에서 여러 현안이 나오긴했는데, 모두 다뤄드리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출입국·이민관리청' 관련 소식도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한동훈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인데요.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 이승훈>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안내한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가 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완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교육부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지합니다. 

◇ 이승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써야할 것 같은데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는데요. 교육부가 오늘 내놓을 세부 지침에는 학교 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밀집+비말생성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 현재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역 지침의 존폐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실에서 하는 가창 수업이라거나 체육대회 응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이런 가운데, 어제 교원단체들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요?

◆ 이우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제 코로나19는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교원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질병에 걸리거나 심신 소진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이승훈> 이외에도 교총은 교육부 지침이 교사 업무 경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이우영> 교총은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집계 중지, 일률적인 학생 체온 측정 중지, 코로나19 출결관리 폐지, 원격수업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출결관리와 자료 제출 등을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새 지침 마련 시에는 현장 여건과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면 '권고'라고 해도 교원들은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한편, 학부모들 입장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인터넷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을 게재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고3들은 걱정이다. 시험 때 컨디션이 나쁘면 큰일"이라며 "버스나 전철보다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모여서 떠드는 교실이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찬성이다. 진짜 애들이 너무 고생해 안쓰러웠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드디어 아이들도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고요. "코로나보다 애들 정서가 더 걱정이다. 자기 얼굴을 부정하고 자신 없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승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었어요.

◆ 이우영>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있던 건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즉,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 이승훈> 이게 법무부와 함께 논의해야하는 건데,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였잖아요?

◆ 이우영> 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 브리핑을 보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기자가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묻자,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겠다며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간 여성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현행 규정이 가해자 중심이며,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어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가령 성폭행이 맞는데도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 등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비동의 간음죄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정치권과 여성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이번 여가부의 발표에 대해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 이우영> 인터넷 남성들 커뮤니티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인생 끝장”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썼습니다. 

◇ 이승훈>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입장을 바꿨어요. 

◆ 이우영>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정부 부처 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내외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이승훈>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죠?

◆ 이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는데요.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사자로 지목된 4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이 양보 없는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신원식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는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다수당의 힘으로 자신의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했고요.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간첩으로 내통하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결국 파행되기도 했어요?

◆ 이우영> 대통령에 보고시각에 대한자료 제출 등을 두고도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결국 국방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결국 파행됐는데요. 겨우 회의가 속개됐지만,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야당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당이 맞서며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 이승훈> 용산 상공 침범을 두고도 여야는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고요?

◆ 이우영> 민주당은 ,용산 상공이 뚫린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한 건데요. 민주당 설훈 의원은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에서의 국방이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느냐면서,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나 안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둘러싼 여야 기 싸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한편, 군은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실무진부터 1군단장과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고위직까지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사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징계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죠?

◆ 이우영> 이들을 모두 교체나 문책할 경우,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이어졌지만, 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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