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 협의이혼 시 존재했던 부부공동재산을 협의이혼 시의 가액으로 봐
- 예물과 예단의 경우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결혼 1년 차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매일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일이 많다면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늘 일이 많다고 투덜거리고 힘들어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은 그때도 병원 한 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좀 예민해지면서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점 남편의 행동은 이상해졌죠.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여러 번. 매번 ‘차에서 잤다, 회사에서 잤다’는데, 싸우기 싫어 믿는 척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휴대폰입니다. 매일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어디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비밀이 많아졌고 한 번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와 제가 화들짝 놀라 누구냐 물었더니 후배가 장난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결혼생활에 지쳐 있었고 남편의 태도에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져 있을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거의 1년 동안 함께 밥 한끼 안 먹었고 남편과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며 이혼 이야길 꺼냈습니다. 그땐 저도 혼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단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시, 전세금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2억 제가 1억을 보태 그만큼만 나누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 한다고 제게서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며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6개월도 안 되어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학교 후배 SNS에서 전 남편을 봤다는데요.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 남편과의 럽스타그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 직장 후배였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외도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 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한가요? 또 재산분할은 다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거의 1억입니다.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이혼 후에 6개월도 채 안 돼서 다른 여성과 SNS에 남편의 지금 연애 사실이 올라왔는데, 이혼 전부터 사귀었다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질문이 ‘이혼 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일단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3조가 806조를 준용한다, 즉 약혼에서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연의 경우를 보면 사실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으로 일단 보여요. 근데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기는 했지만, 판례가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서 일단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서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 조항에 중요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위자료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사연의 혼인 관계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파탄되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불화의 원인인 이 부정행위는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것은 아니어서 이거를 잘 연결시켜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효 문제도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협의 이혼할 때 지금 어떤 각서를 쓰시거나 합의서를 쓰시거나 한 거는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과 관련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제소 합의가 없어야지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가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겁니까?
◆ 안미현: 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각오가 되어야 그런 협의를 한다, 이렇게 보는군요. 어떻습니까? 그 이외에 상간녀 소송,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안미현: 일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당연히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에서도 상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연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사연자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사연자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이 부분도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과 동일하게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것도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이혼을 이미 협의이혼으로 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까?
◆ 안미현: 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게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면 나중에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SNS에 올라온 내용으로 부정행위가 입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안미현: 일단 SNS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추적해 나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추가적인 증거가 보완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설령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 조회를 해서 같이 해외여행 다녀왔던 것을 밝혀냈던 적도 있고요. 금융거래 정보 조회 신청을 해서 거기에 상간자의 흔적을 발견해내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았던 건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걸 보니까요. 이제 요새는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달 앱의 배달 주소가 이상한 주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추적해 나갈 수 있는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또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해준 자동차나 시계 금액, 1억 정도 된다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 안미현: 일단 협의 이혼을 하셨을 때 재산 분할을 아예 안 하셨거나, 협의 이혼하면서 산 분할을 협의를 했어도 거기서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나누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빌려줬던 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다라는 약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 여부를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합의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셨는지를 좀 알아야지 확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고 일단 가정해 놓고 답변을 드리자면, 이때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일단 협의 이혼 시가 됩니다. 즉, 협의 이혼 시에 존재했던 부부 공동생활 재산을 협의 이혼 시점의 가액으로 보아서 나누는 게 판례의 태도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 올려주신 분은 결혼할 때 남편한테 차도 사주시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셨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게 과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범주가 크긴 합니다만 예물과 예단의 경우라고 한다면,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남편의 소유이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거든요.
◇ 양소영: 차하고 시계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 안미현: 네. 그래서 구분 지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예물성을 갖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차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갈 소지는 좀 높아 보입니다만 그때의 가액도 협의 이혼 시점의 차량 가액이 된다는 거죠.
◇ 양소영: 중고차 시세가 되는 거네요.
◆ 안미현: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안타까운 사연과 관련해서 안 변호사님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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