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해 바뀌었다고 새로 써야하나“ 근로계약서, 싸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2023-01-19 15:58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오늘은 근로계약서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노무 상담 쭉 이어갈 텐데요. 먼저 근로계약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보통들 합니다. 안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나요?

◆ 김효신: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이라고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언제 쉴 것이고, 언제 휴가를 갈 것인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것과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역시나 월급이죠. 월급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규정해야 하고요. 덧붙여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될 건가, 담당하게 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들으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게도 느껴지는데, 표준 양식 같은 게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워낙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 게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필수적 기재 사항들만 기재된 계약서를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 양식들이 많겠지만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검색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만약에 제가 카페나 가게를 열었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을 때. 막상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분들을 위해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작성하다 보면 늘 2부를 똑같이 작성해서 1부는 제가 가져오고 1부는 회사가 갖고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양식인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하나씩 나눠 가지는 게 맞잖아요.

◇ 이현웅: ‘나는 쿨하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그냥 두고 있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김효신: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법에서도 사용자한테 교부 의무를 규정해 놨어요.

◇ 이현웅: 의무가 있습니다.

◆ 김효신: 의무적으로 1부를 나눠줘야 돼요. 교부해야 돼요.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저 지금 가방도 없고요, 그냥 사진 찍어서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냥 둘 다 보관해 주세요’. 이런 경우 가능합니까?

◆ 김효신: 가능하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그냥 작성한 문서, 서명 형태, A4용지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다 아시다시피 그냥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수정되거나 통신, 그다음에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 놓으시면 당연히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교부 받으신 것으로 봐야 되죠. 전자적 형태로 그분만 사진을 찍어가시게 되면 사진 찍으신 분한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분쟁이 생기는지 모르니까, 사진 파일이 지워졌는데 찍었던 걸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교부라고 교부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진 찍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사진 찍어갔다는 것에 대한 확인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받아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 이현웅: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자필로 무언가를 적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원본이 아니어도 되는지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전자적 형태의 문서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근로계약서를 출력해서 거기에다가 다 자필 서명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파일이 아니고 그냥 앱 상에서 그 계약서를 열람하고 거기에서 전자적으로 화면에다가 스마트폰이니까 서명한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바로 내려받게 하거나 언제든지 접속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많거든요.

◇ 이현웅: 그리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반으로 접거나 아니면 여러 장을 쭉 펼쳐가지고 겹쳐가지고 사인을 하거나 무언가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진 찍을 때 그것도 찍어놔야 되나요?

◆ 김효신: 간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거기까지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인쇄되는 활자체로 되어 있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사진 파일로 보관하실 때 변형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 이현웅: 꼭 굳이 그것까지 안 찍어도 된다?

◆ 김효신: 네. 그냥 차례대로 한 장씩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오르지 않는 건 내 월급뿐이다’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가끔 좀 오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거 다 똑같고 임금 부분만 다르다, 그러면 다시 써야 됩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중에서 임금 부분. 다른 근로조건들은 다 동일하고 임금 부분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부분만 간이하게 발췌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 이현웅: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중요한 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나와 있는 월급 금액과 이 월급이 언제까지 적용될지에 대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과 월급액을 명시한 계약서를 간이하게 한 장이든지 반 장으로 내용 분량을 해서 만들어서 서로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면서도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3.3%라고 하면 다 그냥 사업소득이니까 아예 근로자로 생각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의하신 게, 다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일하면서 3.3%를 떼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써 주시는 게 맞아요.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하고 모두 똑같이 동일한데 세금만 3.3%를 뗀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크게 근로계약서를 써놓거나 아니면 안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쓰는 경우에는 보면 거기에다가 특약사항이나 아니면 맨 하단에다가 ‘3.3% 사업소득세 징수하니까 퇴직금 없다’ 이런 경우를 많이 써놓거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안 쓰고 업무위탁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 이현웅: 제가 그래서 바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퇴직금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게 조항을 달아 두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못 받는 겁니까?

◆ 김효신: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다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경우 중에서 한 경우 앞에 것., 전자.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걸 걸어놓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 무효로 하고 법에 따라서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그냥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게 돼요. 쉽게. 두 번째는, 그런데 계약의 형식이 벌써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계약대로 했는지 아니면 진짜 근로자로 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근로자로 업무를 봤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증거 자료도 필요하고 이런 경우 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게 돼요.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훌쩍 갔어요.

◆ 김효신: 다음 주에 또 2편을 해야 되나요?

◇ 이현웅: 중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또 청취자 상담이 들어와서요. 무명을 요청하셨고요. “저는 정수기 점검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1인 시위 하고 있는데요. 특고 노동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날이 올까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특고 노동자들은 계약서 따로 안 쓰나 보죠?

◆ 김효신: 왜냐하면 특고 종사자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시는데 특수 형태의 근로자와 유사한 종사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성을 잘 인정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지금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고 표준근로계약서 쓰게 되는 날이 올 건지 말씀하시는데요. 대개 특구 종사자분들께서는 거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아니면 동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게,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혹시 이번에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 관련된 내용은 없었나요?

◆ 김효신: 네, 지금은 크게는 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현웅: 특고 노동자분들을 위한 그 내용은 이번에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 노무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특고 종사자라는 범주에 묶어놓고 거기에 포함되기만 하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쓰는 것으로 바뀌어야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우리 무명 요청하신 청취자분께 그래도 노무사님의 개인 의견이지만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청취자분 상담 하나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524님께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입니다. 매주 스케줄 형태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또 이를 어길 시에는 페널티를 받는 형태인데요.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사실 근로자성이라는 게 단편적인 것만 아니고 출퇴근의 구속을 받는지, 그다음에 어떤 제재 조항을 받는지, 그다음에 제3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8~9가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인 판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지시를 받아서 내가 정말 직원들처럼 일했다고 할 만큼의 입증 자료를 많이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 

◇ 이현웅: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0524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면 노무사님을 찾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노동청 이런 데를 찾아가야 합니까?

◆ 김효신: 신고를 위해서는 노동청을 가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내가 노동청에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이게 과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 단체에는 노동상담소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또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략적인 것들은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상담이 가능한데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 우리 청취자분들의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