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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내부고발'을 했다... 실업자가 되었다" 구제방법 여기
2022-05-27 11:3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혜영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를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를 다룬 영화,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보통 사람들은 조직 내 비리를 알게 되더라도 징계나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부 고발을 주저하게 되죠. 오늘은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민권익위 정혜영 보호보상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혜영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하 정혜영): 안녕하세요.

◇ 이현웅: 과장님,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정혜영: ‘내부 고발자’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부패 신고자’나 ‘공익 신고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신고자’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 위원회가 조사하여 사실로 판단되면, 신고자가 소속된 기업이나 기관의 대표자에게 징계취소나 복직 등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현웅:  ‘부패 신고자’, ‘공익 신고자’라는 용어가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부패신고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되는 건가요?

◆ 정혜영: ‘부패 신고자’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공익신고자’는 민간부분의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는 권익위나 조사·수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신고기관에 신고자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신고해야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공직자 직권남용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가 있고요,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법령 위반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실시공, 오염물질 불법배출, 입찰 담합,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로써「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71개 대상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 합니다.

◇ 이현웅: 신고할 때는 신고자가 본인을 밝히고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익명으로도 할 수 있어야지 신고자가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정혜영: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신고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보니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신고자가 해고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보호조치가 필요한데, 이때 익명으로 신고하면 신고자가 누구인지 나중에 알 수가 없어서 오히려 신고자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신고를 허용하게 되면 책임감 없는 무고성 신고들도 많아질 수  밖에 없어서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신고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만약 신고자가 정말 본인의 신분을 감추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 이현웅: 아까 내부 고발자들이 신고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해도 원상회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밖에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있을까요?

◆ 정혜영: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는 것 이외에도 3가지의 보호 수단이 더 있습니다. 먼저,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자가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처벌이 걱정되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책임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 이현웅: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내부 신고가 없이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기 어렵겠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조직 내부의 비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정혜영 보호보상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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