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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내 산으로 연금받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이란?
2022-05-26 16:19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526(목요일)

대담 :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 산으로 연금받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이란?

 

-산림청, 사유림 매수해 국유림 관리

-산주인에게 이자와 매매대금 분할 지급 '연금효과'

-국유림관리소에서 상담...산림청 누리집 정보 확인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최근 산림 소유주들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특별한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 주인이 개인 산림을 정부에 팔면, 일정 기간 매매대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주요원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과장(이하 주요원)> 네 안녕하세요. 주요원입니다.

 

전진영>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가요?

 

주요원> 산림청에서는 96년부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생태계 보전, 목재공급조절 기능 등을 위해 국가에서 사유림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유림매수사업의 일환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작년 7월에 법 제도를 처음 도입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유림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분할지급형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매도인에게는 연금처럼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국가는 계약시점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유림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10년간 나눠 받게 되면, 10년 동안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이자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산주로서는 손해일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주요원> 말씀하신대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만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2%의 이자액과 2.85%의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가령,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0년간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약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면, 매도인에게 총 12천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전진영> 그럼 1억 원에 매매하면 방금 설명해주신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장액으로 산정된 2천만 원을 더해서 총액으로 보면 1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매달 받는 연금형이니까요. 그럼 매월 얼마씩 받게 되는건가요?

 

주요원>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쉬운 예산으로 매매대금을 1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10년간 매달 평균 약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면 매달 약 420만원, 10억 원이라면 840만 원을 매달 10냔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전진영> 그럼 매월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기는 거니까,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주요원> 우리가 직장생활을 그만하시고 돈이 없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산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전진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산주입장에서 매매금액을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계약 초기에 꽤 목돈으로 지출되잖아요. 이 부담은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까요?

 

주요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분할지급형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에 대한 산주의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지급 첫 달인 1회차에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을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합쳐서 10년간 분할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진영> 네 그럼 부담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럼 방송을 듣고 계시다가 산림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럼 분들을 위해서 매수하는 산림의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요원> 일정 부분 조건이 있는데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대상지는 공익기능이 높은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 숲이나 생활 숲, 휴양림, 수목원 등 국가가 산림사업 목적상 필요한 산림이거나, 많이 들어보셨을 백두대간보호구역, 먹는 물을 관리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국가가 반드시 보존하고자 하는 산림 등을 매수 대상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럼 반대로 매수할 수 없는 산림도 있나요?

 

주요원> 네 안 되는 산림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매도하고자 하는 산림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한 공유재산, 이런 경우에도 10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럼 올해에는 산림을 매수하실 어느 정도 예산이나 계획이 정해져있나요?

 

주요원> 네 올해 사유림매수 예산은 40억 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시지급 매매대금으로 환산하면 143억 원 규모로 예산이 되는데요. 1400ha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요원> 관리소에 대해서는 산림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공고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절차는 산주께서 매도승낙서를 제출하시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검토 및 산이 매수할 수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하고, 매수가 가능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평균 감정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진영> 오늘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만, 인터뷰를 듣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어디서 추가로 얻을 수 있을까요?

 

주요원> 저희가 분할지급형 매수사업 홍보를 통해서 산림청 누리집에 5월말까지 메인 창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공고문을 쉽게 접할 수 있고요. 5월 이후라도 산림청 누리집 공고창에서 1월에 공고한 사유림 매수계획을 찾아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주요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였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산을 소유하고 계신데 매도 의사가 있는 분이 계시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널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우리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고, 임업인과 산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산림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요원>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주요원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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