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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아버지가 남긴 두개의 유언장, 어느 쪽이 효력이 있을까요?"
2022-05-26 10:5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민법에서 총 5가지의 유언을 정하고 있고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효력이 없어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연, 월, 일 주소를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참석, 유언자거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안미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두 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들에게는 유학비용도 지원해 주시고, 결혼 당시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 결혼할 땐 아무 도움이 없었죠. 
그게 맘에 걸리셨는지,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상가를 주겠다.’며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더 자주 찾아 뵙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이후 깜빡깜박 기억을 잘 못하시더니, 3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언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오빠는 ‘4년 전 아버지가 오빠에게 상가를 주는 걸로 공증유언을 했다며, 제게 써 주신 유언장은 도장도 없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며 유언이 무효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이 3년 전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데, 큰 오빠에게 해준 공증 유언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제게 자필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걸 어머니도 보셨고, 유언장에 ‘2011년 5월 봄’이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가 직접 지장을 찍으셨는데, 제가 받은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언장이 두 장이 나왔어요. 유언장이 2개가 나와서 서로가 효력을 다투시는 상황이신데 변호사님 유언의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법정화 되어 있는 유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청취자분들께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 김선영: 상속의 경우에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보다 유언이 우선하는데요. 유언에는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은 직접 작성하시는 거고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증인을 두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녹음은 그야말로 녹음을 하시고 비밀증서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 있었는지를 비밀리에 붙이는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 구술로 증인이 받아서 적어서 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 안미현: 민법에는 총 5가지의 유언을 정하고 있고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효력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사연에서는 2개의 유언이 나왔어요. 일단은 사연자 에서 받은 유언장은 자필 유언장이잖아요. 오빠분이 사연자의 유언장 효력을 문제 삼는데 어떻습니까.

◆ 김선영: 지금 오빠 분께서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장을 찍으신 거를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 자필 유언에 대해서는 민법 제66조가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그리고 연월일 주소 소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유언자가 유언 내용 및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 즉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이 유언자의 날인에는 무인도 포함된다고 해서 사안의 경우에 아버지께서 지장을 찍으셨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빠가 날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연월만 기재되고 그리고 1회의 날짜가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안타깝지만 날짜의 기재 형식이 2021년 5월 즉 이제 년과 월만 기재되어 있어서 민법에 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아서 자필 위원으로 위원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빠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사연자의 유언장은 일단 효력이 없는 거고 그러면 큰 오빠에게 주어진 유언장이 유효한지가 관건이 될 텐데 그 오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으셨어요. 유언 요건이 어떻습니까.

◆ 김선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유언에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기술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망인이 돌아가신 후 유언의 진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소지가 많아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증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언자께서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미현: 공정증서는 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 김선영: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공증인을 불러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언장 작성 전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장 내용을 작성해 와서 유증할 재산에 대해서 집, 토지, 상가 등 내역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 내용을 다시 읽고 유언자가 다시 알았다고 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유언의 모든 내용을 직접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언 취지의 구술이라 함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함으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 취지를 작성을 하고 그 서면에 따라서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서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서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변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봐서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기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언자가 의사 변별이 있고 유언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진술을 하고 그 진위를 확인을 했다면 공증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안미현: 사실 사연을 보면 오빠 분이 받으신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요건적 측면에서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4년 전에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심 증상은 있었다. 이거거든요. 이 문제로 유언의 효력에 지장은 없을까요.

◆ 김선영: 이 부분도 판례에 대해서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의 진위에 부합하는 유언이어야 하므로 유언하실 당시 치매 증상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언의 효력을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에 일괄적으로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을 당연 무효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즉 망인의 치매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치매였고 그렇다, 아니다 등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고 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증의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서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의사 변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고 의사 진술도 가능했다면 그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사정만으로는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미현: 일단 사연 주신 분께는 자필 유언장에 안타깝게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증 유언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유언 효력을 다투실 거면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밝히셔야 될 부분이지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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