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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선관위 "사전투표, '1인당 7장' 투표용지 헷갈린다면 색깔로 구분하세요"
2022-05-26 08:1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2526(목요일)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김보람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어떤 점이 다르고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보람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람 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이하 김보람): 안녕하세요.

 

박지훈: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 시간, 날짜 등 기본적인 정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는 사전 투표 이틀 차인 28일 오후 6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유권자들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거 맞죠?

 

김보람: .

 

박지훈: 투표용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보람: 이번 지방선거는 대다수의 지역에서 교육감, 시도지사, 지치구 시군회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총 7장 받게 되십니다. 선거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용지색도 각각 다릅니다.

 

박지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한 장이 더 나가겠네요.

 

김보람: , 전국의 7군데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곳에서는 한 장의 투표용지가 더 교부되고요.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이기 때문에 실시되는 선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네 장과 다섯 장을 받고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인데 이 선거구에 속한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수가 적습니다.

 

박지훈: 색도 조금씩 다른 거 같더라고요.

 

김보람: , 차이가 있는데 교육감은 연두색, 시도지사는 흰색, 계란색, 연분홍색 이렇게 지역구는 스카이 그레이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은 연미색 이런식으로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사전투표할 때는 한 번에 투표용지를 받는 건데 본투표도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나요 나눠서 받나요?

 

김보람: 가장 큰 차이가 본투표 때는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해두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1차에는 3장을 받고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에 4장을 받고 또 기표해서 2차 투표함에 넣고 각각 두 번에 나눠서 구분해서 진행하고 사전투표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다 받아서 기표하시고 한 번에 투표함에 집어넣고 나가시면 투표가 끝이 납니다.

 

박지훈: 교육감 선거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지역 후보님들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호가 없잖아요. 이름만 보고 찍어야 하는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 누구지?하고 고민할 수 도 있을 거 같아요. 교육감 투표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나요?

 

김보람: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는 기호, 개별순위에 따라서 인쇄가 되는데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이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명과 기표란도 다른 투표용지와 다르게 가로로 되어있습니다. 후보가 등록기간 후에 추첨을 통해서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개별선거를 순환해서 순서를 배열하기 때문인데요. 유권자는 같은 시도 구시군 안에서도 후보자 성명의 배열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성명을 확인하시고 투표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교육감 선거 때는 반드시 성명확인을 해라. 기호가 없으니까요. 혹시 투표 잘 못하면 새로할 수 있나요?

 

김보람: 안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유권자의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해서 투표하시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기표해서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서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는 투표용지도 당연히 재배부가 안 되지만 두 개로 처리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효가 아닌데도 본인이 무효로 착각해서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본인의 소중한 투표 한 장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표란에 명확하게 기표용구를 찍으시는 게 좋겠지만 여러 사유로 일부만 기표가 되거나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묻어난다거나 이런 경우 유권자께서 무효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지를 제대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어떻게 찍었건 그게 공개되는 순간 무효죠?

 

김보람: . 신중하게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단일화 지역도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사표가 발생할 수 도 있는데 이건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김보람: ,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문제되는 거 같은데 사전투표가 진행된 후 사퇴하시면 이미 투표용지는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개제되어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니 이점에 유의하시고요. 관련해서 투표소에 사표안내문을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박지훈: 확진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사전투표는 토요일에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어떻게 합니까.

 

김보람: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서 확진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시간을 구분해서 진행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확진자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 지금 방역당국이 사전투표 참여를 위해 확진자 외출 승인 시간을 오후 620분부터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투표 2일차인 528일과 선거일 당일인 61일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에게는 투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께서는 사전투표에 또는 투표에 참여하실 때는 신분증 뿐만 아니라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에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하셔서 본인이 확진자임을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세세한 과정이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손소독 후에 순서대로 투표소에 입장하시는데 이번에는 발열 체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비닐장갑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확인 후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확진자 하실 때 허가된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반에 몰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협소한 공간에서 대기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투표 가능한 시간에 630분부터 8시 혹은 830분보다 730분 이 시간 이내에 여유 있게 사전투표소로 또는 투표소로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지훈: 확진자 본 투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김보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전투표 때 임시 기표소를 저희가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본 투표 때 확진자 투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진행되고 다만 1, 2차 나뉘는 거 이거 일반 유권자의 투표 절차랑 똑같고요. 시간이 630분에서 730분까지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훈: 매번 투표 때보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인증샷들 다 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호 표시 같은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옷 색깔 찍는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김보람: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마다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바로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문제입니다.

 

박지훈: 기표소 안에서

 

김보람: 투표소 안에서 선거인의 투표소 내에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대신 말씀하신 대로 투표소 밖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다든지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서 기표 용구를 손이나 팔 등의 신체를 찍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항상 찍더라고 그거를요. 찍어도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김보람: . 선거법상으로는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사전투표 치러지는 내일 하고 또 본 투표하는 61일 또 회사마다 평일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고용주한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나요.

 

김보람: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평일이고 선거일 같은 경우 수요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모두 근무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근로자께서는 고용주에게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고용주는 당연히 이를 보장해줘야 되고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신고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우리 선관위에서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보람: 항상 이쯤되면 여쭤보시는 게 이 부분인데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이다. 대선에 연이어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에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너무 말씀들 잘하시고 참 잘 설명해 주시는데 끝으로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될 또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는 유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권자께서 투표하실 때 어느 선거이든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본인 확인 할 때를 빼고는 투표소 안팎에서 밖에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 선거인 간 거리두기 대화 자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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