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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공정위"본사-대리점 상생 문화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예정“
2022-05-24 16:32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524(화요일)

대담 : 오재철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본사-대리점 상생 문화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예정

 

-공정위, 대리점과 본사 간에 상생 문화 확산

-6월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표준계약서·본사 위법행위·대리점 피해구제 관할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오재철 대리점거래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철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하 오재철)> 네 안녕하세요.

 

전진영> 먼저 대리점거래가 뭔지 간단히 설명주시겠어요?

 

오재철>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좀 일반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소비자나 중간유통상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변에서 휴대폰 가게, 옷 가게, 가구점, 주유소, 보일러 판매점을 흔히들 보실 수 있을텐데요,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대리점입니다.

 

전진영> 그럼 대리점거래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오재철> , 저희는 우선 법위반이 벌어졌을 때 사후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법위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서, 대리점과 본사간에 상생문화를 확산시키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보급하고 있고, 본사와 대리점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상생을 잘 하는 기업에 상을 줘서 다른 기업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해서 대리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과징금,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부과해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런데 올해 대리점 관련 제도가 바뀌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건가요?

 

오재철> , 6월부터 몇가지 사항이 바뀝니다. 우선 교육·상담·분쟁해결 등 대리점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본사나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어서 본사가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리점의 피해구제도 하게 됩니다.

 

전진영> 그런데 먼저 눈에 띄는게, 대리점주분들을 돕기 위해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실거라고요. 이 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오재철> ,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대리점주분들과 본사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사가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을 해드리고,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면서,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주며, 본사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분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서라든지 대리점법 위반 신고서, 민사소송 소장 쓰시는 것도 도와줄 예정입니다. 또 본사와 대리점주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해드리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진영> 그러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는거에요?

 

오재철> , 금년 7월경에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들의 지원 신청을 받을거고요, 8월에 지정 절차를 거쳐서 9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다음으로 표준계약서 얘기가 있던데요, 표준계약서는 왜 만드는 겁니까?

 

오재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본사와 대리점간에 공정한 거래조건이 설정되게 되어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서 총 18개 업종의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전진영>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오재철>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업종이나 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본사나 대리점이 우리 업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주세요’, ‘표준계약서 내용을 바꿔주세요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표준계약서가 지금보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진영> 마지막으로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의의결 제도는 어떤거에요?

 

오재철>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본사가 위법한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동의의결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대신에 본사가 그 시정방안 대로 이행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 본사가 불복하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위법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서 위법상태도 신속하게 해소되고, 본사가 대리점의 피해도 스스로 구제해주는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철> 네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오재철 대리점거래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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