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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3:00~14:00
제작진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이앤피] "공군 여중사 故 이예람 성범죄 사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2022-05-24 15:54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524(화요일)

대담 : 이예람 중사 부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공군 여중사 이예람 성범죄 사건,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특검 수사 대상이 수사 기관에 있어...보직 변경 및 직위 해제해야
- 안미영 특검 가해자 변호 전력,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 한 것
- 이번 계기로 순정 군사 범죄와 비순정 범죄 분리해야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예고해드린 대로 이슈앤피플 2부에서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얘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지 330일이 지나고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간 감춰졌던 의혹들, 밝혀야 할 진실들, 뭔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분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람 중사 아버님 나오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예람 중사 부친> 네 잘 있습니다.

 

김우성> 그리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소장님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출연하신 뒤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특검이 통과되기를 반드시 바란다,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태훈> 지금 현재 오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미영 특검께서 4명의 특검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4명은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의 특검보와 더불어서 약 60명의 수사단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특검이 아시겠지만 총 120일을 할 수 있어요. 연장까지 해서.

 

김우성> 사실상 100일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임태훈> 그래서 자료 검토 20일 빼면요. 그래서 사실 이게 100, 120일 동안 사무실을 잘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임대업자들이. 그래서 서초동에 아마 사무실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장 전담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거리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드루킹 특검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검사들은 일선에서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조건 하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임대받아야 되고, 집기도 다 들여와야 하고, 되게 소소하게 행정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받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 직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신속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특검이 통과되는데, “아빠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마음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예람 중사 부친> 이게 우리 예람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그 날, 그다음 날에서부터는 바로 경찰의 지휘라인에,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센터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국방부로 참모총장실로 이렇게 정확하게 올라가서 보호를 받아서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고, 예람이를 보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매뉴얼대로 수사가 됐으면, 이런 일이 내가 왜 공군에서도 수사가 부실 수사가 됐고, 그 공군에서 수사한 것을 국방부에서 덮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러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권단체, 군 인권단체하고 천주교인권위원회하고 피를 토하고 분노를 하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서 했을까요. 위에 있는 지휘관들이, 위에 있는 참모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 국민들의 억울함과 같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유족들의 마음과 같이 해서 여야 의원들이 특검법을 통과해 준 거니까,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김우성> 가야 할 길이 더 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의혹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켜야 할 조사 기관들이 오히려 의혹을 덮고, 결국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폐쇄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군이.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임태훈>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건을 팔로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 가해자가 있고, 2차 가해자가 있고, 수사를 엉망으로 한 수사를 망친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20비는 어디에 있고 공군본부는 뭐며, 이래서 헷갈려 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총 26명에 대한 처분이 있었어요. 공군 이성용 당시 총장은 전역을 했기 때문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소환을 못했습니다. 민간인이니까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거죠. 그래서 소환 불응이 1명이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게 10명이고, 무죄가 6명이고, 공소권 없음이 1명입니다. 아시겠지만 교정시설, 군 구금시설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징역형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해당 당사자인 장 중사 그리고 노 준위. 2차 가해한 노 준위도 사실은 유죄는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두 개 무죄 받고 장 중사도 무죄를 하나 받았죠. 그리고 집행유예 3. 그리고 심리 중인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범위가 기본적으로는 공군 본부 사람들로 치면 공군본부 수사라인들. 그러니까 법무실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군사경찰단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일하는 계장도 수사 대상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여러 가지 핵심적인 거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무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문자를 주고받았다. 전익수 실장하고. 이런 게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걸 보면 문자만 한 게 아니라 7분 동안 하루 전날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7분 동안 통화 내역이 나와요.

 

김우성> 지금 이건 국방부 압수수색을 말하는 거죠?

 

임태훈> 아니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계장이라는 사람이 전익수 실장과 통화를 해요.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얼마 전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지금 다 혐의 없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검찰단이 서국 장관의 명에 따라서 수사를 당겨 올려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제가 특검이면, 서욱 장관과 국방부 검찰단. 이 사건의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을 위시해서 이 사건에 관여하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 신임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 사람들 다 보직 변경시켜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사람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앉아 있는 건, 이것은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보직을 변경하거나 직위 해제해야 되는 게 맞죠.

 

김우성>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부실하게 부실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정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 특검이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예람 중사 부친> 특검 수사관들께서 이렇게 수사를 정리에 맞춰서 자기 계획대로 하다 보면 첫 번째서부터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군 사법 시스템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온 군 사법 시스템이냐. 과연 이게 이런 수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처음서부터 그런 수사를 초동수사 부실. 그 부분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로펌에서 연락 온 가지고 그걸 급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지휘관들에서 내려오는 지휘를 급보하고 생각을 해야지. 상대편 가해자의 로펌에서 온 전화를 가지고 급보라고 연락하고 그 급보를 가지고 경찰단장이 비행단장한테까지 쫓아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로펌이고 이렇게 힘 있는 로펌입니까? 그 전화 한 마디 했다고 반장한테 가서 불구속수사한다고. 자 두 번째 2차 가해자. 1차 가해자의 특가법상 보복 협박도 있었고 그다음에 면담 강요도 있었습니다. 그게 3대 부실 초동 수사인데 그거를 재판장이 나중에는 그걸 다 무죄를 시켜줘요. 그러면 그 중요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그런 거를 면죄부를 주면,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날개 달고 발목에 쇠고랑을 빼놓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임태훈> 아버님 말씀을 조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 드리면 이겁니다. 따님이 3월 초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했어요. 33일에. 신고 이후 521일 사망까지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아버님이 기가 차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 방해를 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는 군사경찰도 개입되어 있고, 군 검사도 개입되어 있고 지휘관도 개입되어 있겠죠. 사망에 이르기 이른 521일 이후에 상황이 전개됩니다. 52234, 공군 참모총장이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524일 날 주간 상황 보고회의에서 인천부장과 법무실장과 군사경찰단장을 모아놓고 대응을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법무실장에게 별도로 군사경찰단장하고 구속 수사 가능 여부를 빨리 확인해라라고 지시를 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구속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공군 참모총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군정권이라고 해서 구속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이런 지시를 하달 받았으면 즉각 이행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31일 모 언론사에 처음 공개될 때까지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67일 날 이성용 총장은 국방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주간 상황보고회의에서 별도로 지시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움직인 것은 군사경찰단하고 법무실이 되겠죠. 이것을 하달 받은.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안 되니까 장관이, 언론 터졌죠.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야 하니까, ‘공군본부 너네 더 이상 하지 마라.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라라고 해서 당겨 올리게 되는 겁니다.

 

김우성> 그 언론사가 어디였었죠?

 

임태훈> M사 입니다.

 

김우성> 말하셔도 되고요. 이렇게까지 정말로 성추행 피해 180일 동안 은폐, 협박, 2차 가해 이 상황을 지금 밝혀내야 합니다. 이 얘기가 핵심인데요. 소장님 안미영 특검 임명되고 사실은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뻔했습니다. 아버님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됐는데, 성추행 가해자 변호 전력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임태훈> 물론 이제 변호인은 우리 헌법에 따라서 모든 범죄자들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기본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모든 법률가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흉악범이라도 변호를 해야 하는 게 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로펌의 광고에다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내가 무슨 부장검사를 만났네, 담당 검사를 만났네. 이런 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 시장 안에서 가해자들 서로 선임하려고 과잉경쟁이 붙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전관예우의 의심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안미영 특검이 완전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안팎으로 평가를 들어보면 업무를 잘 하고 있고, 인권정책과장도 했고, 그리고 아동 성폭력 관련돼서도 했기 때문에, 노련한 칼잡이다라는 얘기는 안팎으로 제가 다 들었습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들어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특검인 만큼 피해자의 억울함을 100%는 풀어드릴 수 없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기된 의혹만큼은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우성> 아버님 특검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안미영 특검이랑 연락 혹은 면담을 아직 하셨나요?

 

이예람 중사 부친> 면담이라든가 연락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그런 면담이 없었고, 어떻게 보니까 다른 회사 신문사에서 유족 측 대리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유족 측 대리인은 강석민 변호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누구하고 통화했나 그랬더니, 1심을 맡고 있는 저희 1심 담당 변호사가 있어요. 그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오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김우성> 안미영 특검 만나면 아버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예람 중사 부친> 제가 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일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능하신 분이니까. 또 아까 제가 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권센터에서 정체성에 맞는 이것은 정체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지적을 하신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제가 맡고 있는 1심의 로펌도 가해자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얘기를 해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처음에 우리 예람이가 당했을 때 가해자의 로펌이 있었는데 그 로펌도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미영 특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론에서 언론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죠. 그래서 이어서 또 마저 말씀드린다면, 특검께 연락을 해서 이번에 예람이 추모의 날에 금요일 날 오시게 하시려고 직접 전화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 말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못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우성> 금요일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금요일 날 일주기 추모를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특검을 통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정리부탁드립니다.

 

이예람 중사 부친> 그렇습니다. 바로 특검이 여러 번 60여 분이 생기고 수사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20여 일 간 100여 일 간 수사를 하고 나서 모였다 흩어지면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수사 결과의 장단점, 이 군 수사가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망록이나 하는 백서 같은 것을 만들 기회를 이번에 추모의 날에 오셨던 여야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따로 모여서 하든, 그 날 며칠의 시간을 두고 해서 그 군을 개혁하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시간을 그분들한테 드려서, 군을 개혁하고 군의 문화를 그냥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성> 소장님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군이 오픈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 이번 계기로 해서 순정 군사 범죄하고 비순정 군사 범죄를 저는 좀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순정 군사 범죄 중에서 지금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만 민간에서 수사기소 재판을 하는 게 7월 달부터 법이 시행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특검이 끝나고 내년쯤에는 좀 더 비순정 군사 범죄를 군사 사건과 별도로 되는 것들은 다 민간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미영 특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안미영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업무를 맡게 되면 한 3년 동안은 변호사 업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고검장 직급의 월급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동안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 수사했을 경우에 여론의 뭇매를 맞는 지점이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이것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인권법 토론회 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들을 복기해 보면 인권 감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우성> 부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아버님 끝으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시면서 아버님 수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일과 일의 대비책이 다 해결되면 수염을 깎겠다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예람 중사 부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예람이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제가 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우리 예람이뿐만 아니고 더 같은 희생이 생기지 않는, 처음에는 예람이에게 부검을 하고 예쁘게 화장한 얼굴에 제가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 주면서 예람아 기다려라. 아빠가 너한테 약속을 하마. 수염을 네 명예를 위해서 해결할 때까지 안 깎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람이한테 요새 다시 허락을 받고 싶은데, 이런 다른 분들이 생기지 않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제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김우성> 아버님이 수염을 말끔히 면도할 수 있는 날.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감사합니다.

 

이예람 중사 부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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