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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이혼 후 만나지 않은 자녀의 불법행위, 부모가 책임져야 할까요? "
2022-05-23 11:07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법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책임 있어
- 이혼 후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 미성년 범죄에서 비양육친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동 양육에 준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안미현: 법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 김아영: 우리 민법 제913조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육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원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부모는 자녀를 지도하고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이 내용과 다른 판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아영: 근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이혼 후 한 부모 가정 자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이 3살 때 이혼을 했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친권 양육권을 가져간 사례인데요. 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때가 이제 가해자가 17세가 된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3살 때 헤어져서 14년간 따로 살게 된 건데 이제 왕래가 잦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아버지가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피지는 못한 사정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했고 이제 피해 학생이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유족의 학생의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피해자를 괴롭힌 불법 행위에 관해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가해자의 아버지의 경우는 내가 키우면서 양육하고 보살피면서 감독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없다고 주장을 한 사례입니다.

◇ 안미현: 지금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엄마가 아이를 십수년간 양육하던 상황에서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족분들이 이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1, 2심 재판 결과는 어땠습니까.

◆ 김아영: 1, 2심의 재판 결과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단 피고의 책임은 전체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에서 10%로 제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아버지로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을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 안미현: 그러면 1, 2심 재판부는 아이 아빠가 십수년 전에 아이랑 헤어져서 교류가 없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었다고 본 건데요. 대법원은 달랐나요.

◆ 김아영: 대법원에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즉 비양육친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해왔다면 그래서 공동 양육자 즉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에 준해서 자녀를 이렇게 면밀하게 보살피고 있었다면 또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도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1심과 2심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다시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 안미현: 사실 비양육친이라 하더라도 면접 교섭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교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독 의무의 한 부분으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 김아영: 면접 교섭 제도는 이혼 후에 자녀와 부모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 또 올바른 인격 발달 이런 자녀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위한 제도이지 이 제도 자체가 비양육친과 사안의 경우에는 아버지겠죠. 비양육친과 제3자 피해자의 유족의 가족들 사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감독 의무 부과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자녀의 복지를 위한 제도와 비양육친 책임의 근거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안미현: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는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됐을 때 양육권을 갖지 않은 비양육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비양육친은 그냥 단순히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동 양육에 준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지였는데 단순히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 양육 상태까지 되느냐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비양육친이 부담하는 게 면접 교섭권 말고도 양육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제적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는 없는 건지

◆ 김아영: 비양육친이 자녀의 양육비용을 양육하는 부모와 분담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이를 근거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감독 의무 근거 규정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고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 교섭권만 가지고 있는 일반 부모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 대법원에서 설시한 특별한 사정 양육자에 준해서 보호 감독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비행 이러한 탈선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가 있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피해자분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내부의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청구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마 피해 보상을 받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청구를 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피해자분께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사례로 생각합니다.

◇ 안미현: 지금 대법원 판례의 추세를 보면 사건 발생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침입에 대한 판례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객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될지도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께서 비양육친의 자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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