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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9:00, 14:35, 20:40
제작진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가기싫은 회식 억지로 끌고 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2022-05-20 10:5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2019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발표해
- 회식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 요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신체적 접촉하면 대부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님 요새 어떠세요. 회식이 늘으셨나요.

◆ 김영미: 요즘 회식 (거리두기)해제된 이후로 많이 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먼저 회식을 제안하는 편인데 제 친한 동기는 직장생활 하는 친구는 회식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 안미현: 가기 싫은 회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죠.

◆ 김영미: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을 하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데 내가 회식을 하기 싫은데 직장 상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회식을 하는 게 업무 범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함으로써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음주나 흡연 강요하는 행위 그다음에 회식을 강제로 참여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고 있는데 거기 매뉴얼에도 전형적인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회식 강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김영미: 회식 강요가 방금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고 하면 직장 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징계 요청을 하게 되고 사안 조사를 통해서 괴롭힘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회식 강요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회식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그만둬 이렇게 퇴사 협박을 받으면 이거 어떻습니까.

◆ 김영미: 그만 두라고 하는 게 정말 그만둬야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꾸 이렇게 회식 안 할 거면 회사 다니지 마 이렇게 이야기 만약에 상사가 인사권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되게 심하게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그거에 기해서 퇴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든 거니까 강요가 될 수가 있겠죠.

◇ 안미현: 소위 갑질이죠.

◆ 김영미: 전형적인 갑질이죠.

◇ 안미현: 사전에 공지하거나 상의도 없이 상사가 오늘 회식이라고 하며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도 많거든요.

◆ 김영미: 이게 회식 강요거든요. 보통 회식이라고 하는 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법은 보기는 하지만 그게 참여하는 게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같이 무조건 mt 간다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업무 시간 이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죠. 회식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참여할지 말지 여부는 당사자한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싫다고 하면 강제해서는 안 되고 강제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도 보면 어떤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몇 가지를 기재를 하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두고 있어요.

◇ 안미현: 예를 들어서 회식에 내가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안 했다. 그랬는데 그 조치로 보복 조치로 부서 이동이나 이런 행위

◆ 김영미: 정당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회식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으로 두고 있고 또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이것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뒷담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 사람한테만 비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되게 정말 쪼잔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런 예방 매뉴얼이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일어난 거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회식 문화도 지적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술을 따르게 강요한다든가 남직원 사이에 꼭 여직원 끼어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상사 이런 행동은 어떻습니까.

◆ 김영미: 이거는 그 괴롭힘을 넘어선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어느 정도까지 요즘은 성희롱이 되냐면 신체적 접촉은 접촉만 하면 대부분은 성희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뭐냐면 러브샷 하잖아요. 러브샷 하면서 껴안고 러브샷을 산다든지 팔짱을 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접촉인 거예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직장 상사가 우리 누구 씨 러브샷 한 번 해야죠. 그러면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잔잔한 음악이 나온다. 그러면 부르스 추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체 접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술잔을 잡는 손을 보고 우리 누구 씨는 손도 참 고와 하면서 손을 만진다든지 그다음에 옆에 앉은 직원의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런 행위들이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 직장 내 성희롱이 되고 발언 같은 경우 남자와 여자 직원 사이에 끼어 앉으라 이게 끼어 앉으라는 게 우리가 회식을 가면 그냥 친한 사람끼리 몰려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직원끼리 앉고 남직원끼리 으면 보기가 좀 별로니까 그냥 남자 이렇게 끼리끼리 앉지 말고 좀 섞어 앉아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누구 씨는 우리 부장님 옆에 가서 앉아라고 딱 꼬집어서 어떤 직원을 남자 직원에 수발을 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옆에 앉게 하게 되면 이건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술을 따르는 거 나는 예쁜 아가씨가 따라주는 술이 참 맛있어 이렇게 한다면서 술을 따르게 한다. 전형적인 성희롱이죠.

◇ 안미현: 성별 상관없이 이런 행동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거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도 참 쪼잔한 일입니다.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면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 김영미: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이런 행위들이 많아요. 직장 내에서 당연히 좋아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혼자만 그렇게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몰래 이 사람도 참여하고 싶은데 몰래 회식 장소 잡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회식에 배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돌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 안미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까요.

◆ 김영미: 이게 이제 실제로 문제됐던 사례가 있어요.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회사에 다니면서 이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권했다고 하면서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 1, 2심에서는 실제로 일부 내용 중에는 사실도 있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봐서 유죄를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갑질 사례를 폭로하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었더라도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 안미현:  공익적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건가요.

◆ 김영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100% 사실이면 가장 좋겠지만 일부 사실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적시에 해당을 하고 또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탈락되는 무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미현: 오늘 회식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김영미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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