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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엄태섭"아모레퍼시픽·우리은행 횡령사태, 금감원 적극 감시해야"
2022-05-18 17:22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2518(수요일)

대담 : 엄태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엄태섭"아모레퍼시픽·우리은행 횡령사태, 금감원 적극 감시해야"

 

-횡령금 회수 미지수...자산, 타명의로 돼 있을수도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있으나 피해금 전액 회복 사례 적어

-사내 견제와 감사시스템 필수...횡령 범죄는 증거확보가 핵심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최근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엄태섭 변호사(이하 엄태섭)>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입니다.

 

전진영> 우리은행 사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또 이렇게 내부 횡령 사건이 터졌고, 이번엔 우리나라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보면,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어떤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건가요?

 

엄태섭> 3명이 수년간에 걸쳐서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착복을 한다거나, 거래처에다가 대금을 줄 필요가 없는데 허위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그 돈을 본인이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줘야할 곳에 주지 않고 현금화해서 본인이 착복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진영> 이게 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잠깐의 기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이런 일을 반복했고, 개인 개인마다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엄태섭> 저도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고소를 했다고 하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진 바가 지금 카더라 정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전진영>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또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건데 그게 또 주식 투자하고 가상자산 투자하고 불법 도박까지 하고 이랬다던데요.

 

엄태섭> 일부 직원들한테 불법 도박 홈페이지까지 소개를 해서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사내나 아니면 재택근무지. 이런 곳에서도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도 제가 오늘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전진영>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30억 원가량, 35억 원가량. 이런 식으로 대충 어림잡은 수만 나오던데, 사측에서 지금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엄태섭> 지금 아마 파악 중일 겁니다.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금을 횡령하거나 착복하거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을 집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경찰에 고소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사건을 해결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예상을 해보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형사고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횡령 범행이 밝혀질 거거든요. 그동안 내부 감사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금액이 한 3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금액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금액이 만약에 아모레퍼시픽 자기 자본의 5%를 초과를 하면 이게 상장규정상 의무공시 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 감사를 통해서 30억 원을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었지만,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고소를 하지 않고 그동안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진영> 지금 사측이 오늘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엄태섭>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진영> 그전까지는 일단 사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토대로 좀 보면, 자체 적발을 일단 했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태섭> 회수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전부 다 회수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게 도박도 했다고 하면 그 도박 금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운 좋게 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전부 다 탕진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보면 피해 금액들은 현존하지 않고 대부분 탕진하거나 아니면 자산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전진영> 우리은행 사건 때도 저희가 비슷한 경우를 봤죠.

 

엄태섭> 회수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일단 의문이 들고. 사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해당자 전원을 해고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징계 조치 결과. 그리고 재발방지책,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 보고 등등 사내에 투명하게 공지할 예정이다라고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는.

 

전진영> 근데 지금 이런 내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게, 클리오에서도, 클리오도 굉장히 유명한 화장품 업체인데, 여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엄태섭> 맞습니다. 클리오에서도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작년 초부터 약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약 19억 원 정도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클리오는 지난해 2월 해당 직원을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를 해서 513일에 해당 직원을 구속했고, 같은 달 18일 특경법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전진영> 그리고 또 우리은행 관련 내용도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역대 최대 횡령 행위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50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지금 포착됐다고 하던데요.

 

엄태섭> 614억 원이었고 기존에 알려진 금액은,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예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몰취한 계약금을 그 금액을 횡령한 사건하고 관련해서 금감원이 우리은행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 과정에서 5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그 계좌를 추적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금액들이 지금 아모레도 그렇고요. 클리오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지금 정확한 횡령 액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수사 결과만으로는.

 

전진영> 그러면 이런 피해금 회수는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엄태섭> 일단 범죄수익의 경우에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서 얻은 재산, 다른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범죄 피해 재산으로 몰수가 불가능해요.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그 경우에 피해 자산으로부터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서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몰수 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요. 그 외에는 사실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횡령 범행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조치로 판결문은 승소 판결문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집행을 해서 피해 금원을 전액 다 회복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진영> 그렇군요. 사실 이런 횡령이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내부 시스템 자체나 내부 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이런 기업들, 그리고 대규모 은행, 시중은행. 이런 곳들은 그 어느 곳보다 감사 체계가 철저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 직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하는 걸 그냥 두고 있을까. 그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의문이거든요.

 

엄태섭> 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저도 지금 오스템임플란트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강동구청이나 우리은행,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원인들이 내부 감사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생기는 그런 과실들 아닌가. 예견된 인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어쨌거나 대금을 예를 들어서 인출하고, 그다음에 거래처에다가 대금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면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죠. 보안이나 안전의 문제는 조금 더 증가를 하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부서를 거치고 감사 부서를 거치고 회계부서를 거치고 법무팀을 거치고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효율성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한 사람, 내지는 한 부서에 모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결국은 견제와 감사시스템이 적당히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업무 효율성은 포기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전진영> 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특정 사기업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어떤 개입. 예를 들자면 금융당국이라든지 좀 감시가 필요한 외부 조직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엄태섭> 맞습니다. 이렇게 상장사에서 심지어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같은 그런 금융당국에서 이런 횡령 범행을 미연에 감독하고 관리할 수는 없었냐 하는 의견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정기 검사하고 수시 검사 이런 것들을 수차례 실시를 해왔거든요.

 

전진영> 그러니까요.

 

엄태섭>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을 미리 감독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사후 처벌을 위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하는 이런 현행의 검사 방법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횡령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것도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은행은 상장사이면서 또 주요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개입이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후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감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진영> 지금 또 변호사님께서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맡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엄태섭> 오스템임플란트 사건은 현재 횡령 사건으로 인해 횡령 사건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회사지만, 그와 같은 횡령 행위를 막지 못한 신뢰. 그러니까 신뢰 하락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다시 최근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기는 했습니다만, 주가는 여전히 하락되어 있고 주가 하락 분에 손해를 입은 피해 주주들을 대리해서 회사와 그리고 횡령범, 그리고 그러한 외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회계 법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차 제기하고 1차 사건은 지금 현재 상대방 측 대리인하고 준비서면으로 지금 공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민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1년 이상 최소 한 2년 이상은 법적 공방을 민사적인 공방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2차로 소송 접수 중이고, 2차로도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범죄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범죄 발생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오스템임플란트처럼 내가 주주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취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범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시점에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워낙 이런 사건 사건을 많이 맡고 계시니까. 변호사로서 끝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엄태섭> 결국은 증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증거. 실제로 그 금원을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횡령했는가에 대한 점은 정황들은 결국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횡령범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횡령범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횡령을 했고, 또 횡령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또는 횡령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정황들 파악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보통 횡령 범죄의 경우에는 횡령범이 피해금을 단기간에 투기에 쓰거나 도박 등으로 탕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오스템 사건처럼 금괴라든가 다른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숨길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상장회사로서의 도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본의 5% 이상의 금원이 혹시 그런 범행이 발생하면 공시를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길 것이 아니라, 빠르게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도 살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도 살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섭> 네 고맙습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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