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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 초보 견주가 흔하게 하는 산책 실수
2021-09-23 12:1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923(목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법제처 유가영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유가영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유가영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유가영 사무관(이하 유가영): , 안녕하세요.

 

최형진: ,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아이가 얼마 전부터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해서 고민 끝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산책 중인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강아지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해야 할 안전조치도 법으로 정하고 있나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38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영: , 우선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대상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령3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에 월령(月齡)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하고,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고양이는 현재 등록대상동물이 아닙니다. 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소,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일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101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930일까지 꼭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그렇군요. 그리고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해야 하는 안전조치도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가영: , 그렇습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외출 시에 등록대상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하는 경우라면 법 제13조의2에 따라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맹견과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형진: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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