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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9년만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2021-09-16 13:4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형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의 박형준 행동강령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형준 과장(이하 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9년 만에 제정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 법, 어떤 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박형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법률임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해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①직무관련자가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②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③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이 있는 경우 ④직무관련자와 본인의 가족이 금전 등을 거래한 경우 ⑤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위로는 ①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 ②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공직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자회사에 채용하는 행위 ③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⑤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형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인데요.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먼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의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법에서 정한 대상 외에도 사적이해관계자를 추가로 정하고, 사적이해관계자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회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와 관련해, 신고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업무’가 무엇인지 정함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신고대상 부동산을 지정하고 신고하는 절차 등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데요. 이외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기준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 최형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 기준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는 어떤 내용인가요?

◆ 박형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는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즉,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직무수행을 하게 되어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인데요. 인허가, 단속, 과태료 부과, 보조금 지급, 계약 업무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16가지 유형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상대방이 자신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과 가족,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공직자가 2년 내에 근무한 법인·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년 내에 퇴직한 퇴직자 등 법에서 8가지 유형으로 정합니다.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을 그 직무에서 회피시켜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신고 및 회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공직자들이 신고의무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최형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행령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나요?

◆ 박형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가족 등이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안에서는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음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그 근거법률과 조문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입니다. 

◇ 최형진: 공직자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박형준: 공공기관이 공개경쟁 없이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경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흡니다. 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됩니다. 여기서의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자를 말하며,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와 동일한 민법 제779조의 가족임. 즉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기업 임원의 자녀를 특혜채용한다든가, 국회의원이 자녀나 형제를 인턴 및 비서관 등으로 채용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는 징계와 더불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최형진: 이번에 문제가 된 LH의 경우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직원들이 이용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요?

◆ 박형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은 공직자 개인의 부패를 넘어 공정한 자원배분과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행위이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3년 이내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입니다. 또한 재물 상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단순히 사적 이익을 위하여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됨.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최형진: 내년 5월부터 광범위한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령 제정 외에도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 박형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의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원천차단됩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제정 직후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강연을 실시하고, 문서·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과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를 거쳐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공직사회에 안착되도록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와 운영지침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형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후로, 이 법이 200만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이라는 불만도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형준: 법 제정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이는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가족 등과 관련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일을 회피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심리적인 부담과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주어 직무를 떳떳하게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법이며, 국민들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법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 하고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형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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