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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 청년에게 불리해졌다고요?
2021-09-16 13:1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청년채용과 장기근속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반기부터 제도가 수정되면서 청년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코로나19로 실업급여 받는 분들이 사상최고에 달했다는 내용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받는 분이나 지급금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면서요?

◆ 김효신: 맞아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년 동월 대비 6.8% 신청자가 감소했고요. 금액은 약 0.7%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와중에도 노동시장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경향도 있고요. 언젠가 올 초엔가 신청자 수가 거의 정점을 찍으셨잖아요. 그 분들의 수급일수가 다 채워져서 감소세가 나타난 것 아니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 최형진: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래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취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정책적 효과 때문일까요?

◆ 김효신: 아무래도 고용지원이나 고용유지에 대해서 이걸 유지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 정책들을 내놨죠. 특히 항공업, 여행업이라든지 고용만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일수를 처음에는 180일에서 지금은 300일까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해 고용유지지원금도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크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보면 30대 청년들을 보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4대 보험 지원 사업, 청년채용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소개해주신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장려 제도가 있어요. 그건 중소기업에서 청년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고용하면 오롯이 청년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서 고용율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굉장히 바뀌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고용율에 기여는 못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럼 이 제도가 하반기부터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김효신: 이건 사실 회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에요. 오롯이 청년, 만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인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년까지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 5천 원씩, 24개월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 납입하여 2년 후에 1,600만 원 더하기 이자까지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 최형진: 굉장한데요?

◆ 김효신: 굉장히 좋은 제도죠.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 조금의 투자로 인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청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청년우수인재를 전속 고용할 수 있는 유인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인력이 나가면 안 되니까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되는 청년근로자의 유인도 됐었는데, 이게 불리하게 변경됐어요. 

◇ 최형진: 일단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요? 어떻게요?

◆ 김효신: 이 제도가 딱 들어보시면 인기가 좋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였어요. 그래서 워낙 인기가 좋았다보니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다 전액 소진됐어요.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2만 명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의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하게 되어요. 그동안 고용보험을 12개월 가입한 청년들도 6개월 장기 실적기간이라는 걸 가지고 취업했으면 가입대상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만 넘으면 다 탈락시켜요.  이게 왜 문제냐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지금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도 다 가입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알바하다가 가입기간이 1년 넘었다고 해서 정작 괜찮은 일자리 잡았을 때 못 받는 거예요. 

◇ 최형진: 그럼 사회 나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했다는 것만 1년이 넘었어도 해당이 안 되네요?

◆ 김효신: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 안 했던 사람들만 12개월 이하면 되는 거예요. 

◇ 최형진: 조금 이상한데요?

◆ 김효신: 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하고 전혀 어긋난다니까요. 이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할 때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회 초년생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때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제도 개편을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 최형진: 애청자 분께서 ‘내일채움공제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세금폭탄에 의료보험 정산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차라리 세금 뗄 거 빼고 주든지, 줬다가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세금 문제도 있었나봐요. 

◆ 김효신: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1년 동안 150만 원 낸 거에 비하면 다른 정부 기여금과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니까, 물론 그런 세금 부분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그걸 상쇄시킬 만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 점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최형진: 참 좋은 제도인데, 불리하게 바뀐다니 아쉽고 손을 잘 봐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김효신: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어요. 너무 원칙만 두지 말고. 

◇ 최형진: 실업급여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는 아직 제한이 없는 거죠?

◆ 김효신: 네 제한 없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입법 예고되는 게 벌써 법으로 바뀌었다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 입법 예고됐다는 걸 보도하게 되니까 다들 바뀌신 줄 알아요. 그런데 아직 바뀐 건 없어요. 바뀔, 입법 예고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감액하겠다. 3회 받으면 10%, 4회 25% 수준이고요. 만약 5년 동안 6회 이상 받으면 지급액을 반으로 감액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많이 양상하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나갈 때 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겠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용보험료율을 기존용율에 더하여 최대 1%까지 가산적용해서 보험료율을 더 올리겠다는 게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 최형진: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감액되는 것인가요? 

◆ 김효신: 아니요. 여기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늦다 하더라도 본인이 재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자주 취득하고 상실하시는 일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횟수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보면 원칙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제도는 예외가 아예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 최형진: 그건 손을 봐야겠네요. 

◆ 김효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에 대한 우리 시각이 변화되어야 하고, 혜택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근로의욕을 높여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거든요. 지금. 

◇ 최형진: 애청자 상담 주셨는데요. ‘명절 상여금은 세금 비율이 다릅니까? 급여보다 더 세금 많이 뗀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 김효신: 착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절 상여금 역시 근로소득이거든요. 이 근로소득으로 기존에 받던 급여 더하기 명절 상여금 금액이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으로 잡혀야 될 임금, 소득이 높아지셨어요. 그러면 높아지면 어떤 구간을 지나면 소득세 부분이 더 많이 내시거든요. 그 구간에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제가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도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거 한 번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장이 임금을 분할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취하했는데, 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미룹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김효신: 이건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니까 사실 임금체불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재신고할 수 없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부만 받고 잔여금액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체당금으로 가셔서 국가에서 먼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정리하는데요. 회사에서 정리하면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많이 손해를 보는데 회사에 손해 본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김효신: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 일정한 사유 대지 않으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퇴직 시에 퇴직금 많이 하는 걸 줄이고자 매년 지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야 비로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시에 비교해서 차액금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차액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니까 노동부 신고해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만, 회사가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면 매년 임금의 12분의 1만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의 자회사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연수로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면 외국 근로로 일을 하면 외국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까. 한국 근로기준으로 받아야 합니까?’

◆ 김효신: 외국에 있는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 급여는 달러로 받든 한국돈으로 받든 그 회사의 정책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역시나 한국에서는 그 일하는 기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문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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