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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안드로이드만 사용해라" 제조사에 갑질한 구글..결국 공정위 강력 제재(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2021-09-15 20:05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915(수요일)

대담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안드로이드만 사용해라" 제조사에 갑질한 구글..결국 공정위 강력 제재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판매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시장감시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하 송상민)> , 안녕하세요.

 

전진영> 최근 들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상민> 이번 사건은 구글의 ‘OS 갑질에 대해 제재한 사건입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무기로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를 개량하는 것을 금지하여, 경쟁 OS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신규 스마트 기기 출시를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전진영> 구글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제조사들이 마음대로 변형하면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송상민> 2008년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오픈소스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오픈소스 개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란, OS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OS의 개량, 변형 및 재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시장형성 초기 이런 오픈소스의 개방성, 유연성을 토대로 많은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을 생태계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이란 것을 강제로 체결해, OS 개량을 통한 경쟁 OS의 출현을 막은 것입니다.

 

전진영> 파편화 금지 계약이란 용어가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송상민> 앞서 설명 드린 오픈소스를 개량하는 행위를 업계에서는 파편화또는 포킹(forking)’, 우리말로 쪼개는 행위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러한 파편화를 통해 경쟁 OS가 출현하고, 앱 개발자나 소비자가 경쟁 OS로 이탈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경쟁 OS가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개량을 금지하는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플레이스토어 같은 구글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의 전제 조건으로 기기 제조사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체결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는 어쩔 수 없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전진영> 기기 제조사들은 이 파편화금지 계약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송상민>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2011년부터는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한 기기 제조사의 피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드로이드 개량 OS , 아마존 파이어 OS 같은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기기제조사는 아마존과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였으나, 파편화금지 계약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스스로 OS를 개량해서 혁신적이고 신박한 기기를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스마트 시계 기어1, 2018년 엘지전자 LTE 스마트 스피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혁신 기기를 위해 안드로이드를 개량해 탑재했으나 파편화 금지 계약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진영> 제조사의 피해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송상민> 삼성전자 스마트 시계 기어1 사례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3년 당시 구글이 스마트 시계용 OS를 출시하기 전, 안드로이드를 개량해 시계용 OS를 선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게 삼성 스마트 시계의 원조 격인 기어1입니다. 당시 이 기어1 제품에는 다양한 70여개 제3자 앱을 탑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 개량 OS에 제3자 앱을 탑재하는 것은 파편화금지 계약에 위반되므로 제품 출시를 중단하라고 위협하였고, 결국 OS 추가 개발을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전진영> 이번에 공정위 제재로 향후 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송상민> 모바일 분야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시정조치 이후에도 다른 사업자의 의미있는 시장진입은 쉽지 만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 경우, 기타 기기 분야는 혁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삼성, 엘지 등 국내외 기기 제조사들도 파편화금지 계약 제약이 없어지면 다양한 혁신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혁신적 서비스나 기기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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