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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쥴리 벽화 서울시 강제 철거 못해, 개인 명예훼손 소송은 가능 外"
2021-07-30 11:0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배 변호사
-  살해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컨테이너 뒤 공터에 유기
- 최악 막을 기회 주어졌는데도 피해자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
- 상고심에서 일부 감형 받으려는 의사 내비치기도
- 벽화 의뢰한 건물주, 개인의 자유 표현 주장... 명예훼손 해당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증샷 SNS... 엽기적 행동 넘어 인간 존업에 반하는 행동
- 법원, 이런 범죄에 대해 엄폭한 판단 필요하다 생각
- 친구 살해 뒤 모친에게 알리바이 문지 문자 보내기도
- 추적하고 찾을 수 있는 검증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주요 사건사고, 관련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재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 박성배: 23세 A씨와 22세 B씨의 범행이 친구 C씨와 마약성 진통제를 두고 다투던, 지난해 7월 29일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모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곤 했는데, A씨는 C씨로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병원을 소개해줍니다. 그런데 C씨가 이 병원에서 자주 진통제를 처방 받았던 겁니다. A씨와 B씨는 이 병원이 C씨가 자주 진통제를 처방받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더 이상 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C씨와 함체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C씨가 진통제를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A씨가 말다툼 중 C씨가 던진 가위에 발을 맞자 화가나 C씨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힌 후 폭행을 시작합니다. B씨에게는 결박도구를 사다 달라고 요청하고요. A씨는 C씨에게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양팔을 결박도구로 결박한 뒤 범행도구로 C씨를 폭행합니다. B씨 역시 C씨의 어깨,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C씨가 급기야 약 7시간에 걸친 폭행에 정신을 잃고 숨을 쉬지 못하자 A씨와 B씨는 인공호흡과 심장압박을 시행했지만 C씨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119에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조그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씨 역시 C씨를 방치합니다. C씨는 그렇게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고, A씨와 B씨는 친구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훔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적이 드문 섬으로 향했고 범행에 사용한 빗자루와 함께 가방을 컨테이너 뒤 공터에 유기하기에 이릅니다. 

◇ 황보선: 승재현 의원님, 이런 사고를 저지른 다음에 친구 옆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렸다던데요. 맞습니까?

◆ 승재현: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행동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요.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7시간 동안 폭행을 했고, 사인을 저희가 찾아보면 경질막밑 출혈이라고 해서 둔기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럼 상태가 정말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C씨 옆에서 한쪽 눈을 윙크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제가 많은 사건들의 판례를 읽어보고 그 판례에 대해서 분석하지만, 어제 이 방송을 위해서 1심과 2심 판결문을 읽어보는데 참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먹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이건 엽기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박 변호사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친구를 폭행하고 쓰러진 친구를 구호하지도 않고 유기한 여러 과정, SNS에 인증샷 올린 거 다 봤을 때,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 박성배: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7월 15일 2심 재판부가 C씨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서서히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판시하면서, 1심이 A씨와 B씨에게 징역 18년과 10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현재까지도 살인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살인죄는 그 유형과 양태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건마다 형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1심은 이 사건을 단순히 말다툼 끝에 격분해 살인한 보통동기 살인 유형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심은 폭행의 시작은 말다툼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반복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만큼은 별 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이른바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잔혹한 범행수법에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 반성하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가중 양형 요소를 고려하게 되면 비난동기 살인은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도 권고됩니다. 비난동기 살인 유형에 가중요소를 반영해 30년, 20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인 판시내용에도 더 들어납니다. "살인 범죄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크다", "A씨 등은 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 최악을 막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했다"며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황보선: 승재현 의원님, 그럼 2심 재판이 제대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승재현: 저는 지금 이 형도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구형한 것은 A씨에게는 무기지역, B씨에게는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저도 1심 판결을 보고 도대체 이게 18년, 10년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언제나 1심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즉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전과가 없고 전과가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형량을 굉장히 낮게 18년, 10년 줬는데요. 2심 법원에서는 그보다 형량을 더 올리면서 결국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적절한 구호조치를 위했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추가 폭행했다는 이유로 30년, 18년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도 조금 더 엄혹한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심보다는 형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보니까 피고인하고 검찰 쪽에서 서로 항소, 쌍방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피고인이 맞서서 항소하는 경우는 사실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성배: 피고인은 살인범행 자체도 부인하는 취지였던 것 같고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 박성배: 전략적인 차원도 고려해봄직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폭행의 반복으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가 이르렀을 때 애초에 살인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살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만한 사안이죠. 기본적으로 범행도구를 사용했고요. 무려 7시간에 걸친 폭행이 반복됐고, 성인 남성 두 명이 폭력을 가합니다. 더구나 마약 흡입으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못합니다. 즉, 검찰의 입장에서는 징역 30년, 20년 확정이 최대 목표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심에라도 일부 감형을 받으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제가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쌍방 항소할 때 이렇게까지 1심과 2심 사이에 선고형량이 이렇게 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승재현 의원님, 경찰조사 보니까 친구를 살해한 뒤 모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다, 숨진 친구로 가장한 체 했다고요?

◆ 승재현: 지금 마약 상태로 흥분했다고 해서 혹시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범죄 전후에 자기들이 범행을 한 게 정확하고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심신미약으로 가지는 않을 듯하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니면 확장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범죄 후에 정황이 있는가 하면,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리 C씨의 휴대폰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바로 실종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오늘은 밤낮이 바뀌어서 바로 잠들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모친에게 전송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나는 잘 있다는 피해자의 알리바이를 문자로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수사 시작하니까 완전히 영화처럼 헤어스타일 바꾸고 옷차림 바꾸고 그랬다니까요. 

◆ 승재현: 그러니까요. 그리고 뒤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신이 발견되어요. 지난해 7월 31일 날 인천 근처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을 바꾸고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했으니까요. 사실 이들이 범죄 후에 반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행동일 뿐이고, 2심 법원이 말했다시피 범죄 이후에 범죄의 반성은 전혀 없는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종로의 헌책방 쪽에 등장한 벽화요. 이건 워낙 많이 들었던 기사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죠. 

◆ 박성배: 종로구 관철동 건물 1층 외벽에 길을 따라 총 6점의 벽화가 게시됐습니다. 전체 벽화는 높이 2.5m에 길이 15m 규모인데, 첫 번째 그림에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 그림에는 금발로 머리를 물들인 여성의 얼굴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쥴리라는 명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루머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연도로 보이는 숫자와 함께 나열된 이름도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문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이른바 엑스파일, 지라시에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벽화에 담아낸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확실해 보이고요. 이 벽화, 건물에 입주한 중고서점 대표 의뢰로 제작 된 것이라고요?

◆ 승재현: 사실 중고서점 대표는 여 씨인데요. 여 씨는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런 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잘못된 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의 어떤 검증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건 사생활의 검증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그 부인되는 사람의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검증은 엄혹하게 이뤄져야 되지만,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약간 저는 남성중심적 생각이 아니냐, 이 여성이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비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이게 대통령 후보자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국가관, 사회관, 그리고 미래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 씨는 오늘 아침에 언론을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거 절대 지우지 않겠다, 김건희 씨가 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이 벽화를 남겨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 방송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벽화그림만 남겨놓고 관계 되는 사람의 명칭들은 다 지우고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의 플랜카드를 붙여서 그 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박성배 변호사님, 표현의 자유라지만 아무래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성배: 다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해 보입니다. 벽화를 의뢰한 건물주이자 서점주인 여 씨는 개인의 자유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된 장소에 작성된 벽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적혀 있는 이름과 내용이 널리 알려진 루머를 지칭함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 김건희 씨의 과거 경력 관련 설명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인입니다. 특히나 대선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구나 윤 전 총장 측이 최근 김건희 씨의 과거 경력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루머가 사실이라고 믿는 데 적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일부 매체들도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체의 취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주된 취지죠. 그렇지만 벽화든 예술이나 창작물은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다고 지인이 전하고 있는데,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해보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 이유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다수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전에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했다가 징역 8년의 실형은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고 사과하지 않은 점이 양형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도 비난할 만한 범행동의 즉 피해자에 대한 혐오감에서 범행을 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죠. 더구나 벽화의 특성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즉, 이 사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더구나 벽화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둔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보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여 씨가 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쥴리의 꿈’ 등의 문구는 오늘 지울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향후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승 위원님, 아직까지는 김건희 씨나 윤 전 총장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인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데요. 

◆ 승재현: 윤 총장 측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바라보면, 사실 여 씨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고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모습을 보인 듯하고 윤 총장이 고소를 한 것은 특정 인터넷 언론사와 유튜브에 대해 한 것이지 여 씨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에서 말씀드리면, 그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는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7조에 기본권은 보장 받아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는데 그게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그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제한하는 게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일단 합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라고 보일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태로 자기 의사를 개인적으로 표출해야지,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한 번 공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벽화가 지워지지 않는 것까지 공연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한 마디 해서 누구에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끝까지 비난하는 건 그 그림이 문자화 될 수 있고 그게 사실적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고 야고 선한 프레임, 제대로 된 그 후보자의 국가관, 미래관, 사회관을 우리가 추적하고 찾을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박 변호사님, 이거 서울시에서 철거할 수는 없죠?

◆ 박성배: 서울시에서 철거하지는 못합니다.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에 벽화는 그런 것 자체로 재물손괴 등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법적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고맙습니다. 

◆ 박성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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