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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故 박원순 시장 유가족 변호인"2차 가해 개념 왜곡 중, 진실 밝힐 것"
2021-07-30 10:5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정철승 변호사

- 우연히 소개받아 유족 찾아와 만남 갖게 돼
- 가족들 비난 가하는 일 많아져... 복잡한 일 많아
- 피해자도 성폭력 행위 저질렀다고 얘기하지 않아
- 비서 ‘시장님, 예쁘죠? 이것 좀 봐주세요’ 기자 증언 무시
- 주장 내용 극히 일부 결정문에 기재,  사실왜곡이고 허위
- 2차 가해라는 개념의 남용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모 언론사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죠.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자세한 경위 물어보겠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 정철승 변호사(이하 정철승):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고소하겠다는 게, 유족 입장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까?  

◆ 정철승: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언제 이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 정철승: 그 기사가 난 게 지난 25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틀쯤 지나서 결정된 거고요.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그 기자한테 그 기사내용을 내려달라, 수차 요청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대응이 없어서 다 기사가 퍼져나가고 해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황보선: 정 변호사님이 광복회에서 어떤 직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철승: 네, 제가 광복회 고문변호사로도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소송대리 맡으셨습니까?

◆ 정철승: 우연히 소개 받아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 사망이 벌써 1년 전 일 아닙니까. 그 후로 그 가족, 부인하고 따님 두 분인데 지난 1년 동안 말도 못 할 고통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도와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차에 그렇게 저하고 만나게 되셨던 겁니다. 

◇ 황보선: 직접 만나서 당연히 상의를 하셨을 텐데요. 

◆ 정철승: 네, 상담을 하셨죠.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말도 못할 고통이란 게 이를 테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정철승: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어떤 불행한 일이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렸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한테 또 비난을 가하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인에 대한 사자에 대한 조롱과 모욕과 비난과 이런 것도 다 가족한테는 아픔이겠죠. 그런 숱한, 복잡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 황보선: 소송대리 맡으셨으니 소장 작성 중이시죠?

◆ 정철승: 고소장이요? 제가 지금 여름휴가 중인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올해 여름휴가는 망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쯤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 황보선: 그럼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정철승: 그러니까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언론보도도 잘못되고 무슨 국민의힘에서는 비난 성명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되는 범죄거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겨레 신문기자인데, 그 기자가 어떤 내용의 기사를 썼냐면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보통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법상의 성폭력 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상에 보면 성폭력이라고 함은 성폭력처벌법 상에 열거되어 있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딱 개념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 강간, 강제추행, 기타 이런 죄들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피해자조차도. 그냥 자기 손, 네일아트라고 합니까? 고고한 자기 손을 좀 만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슨 음란문자를 보내거나 이모티콘을 보냈다, 사진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성희롱 여부가 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거고, 그리고 더욱이 밝혀졌다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형사소송법 상 수사 받는 사람이나 또는 재판받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는 실체진실이 더 이상 밝혀질 수 없으니까 종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됐다는 듯이 ‘밝혀졌다’ 써버렸으니 그것도 허위라는 얘깁니다. 

◇ 황보선: 크게 두 가지네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쓴 거하고 ‘밝혀졌다’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성폭력이란 말의 정의가 말씀하신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이른바 강제추행, 강간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성희롱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 정철승: 그건 전혀 잘못된 용례죠. 그것은 마치 따귀 때린 거 가지고 중대한 폭행을 가했다, 사실 따귀 때린 건 폭행 맞는데, 사람을 반 죽을 정도의 어떤 가해를 가했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용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박원순 시장 가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잘못된 용례는 시정될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이번에 말씀하신 한겨레 기자가 근거로 쓴 게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결정문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보신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철승: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달에 성희롱, 그러니까 故 박원순 시장이 성희롱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해가지고 시정권고 결정을 했는데 일단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도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망해서 없는데 어떻게 사실관계가 조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가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져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나름 굉장히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피해자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놓고 보면, 성희롱, 그 성희롱은 뭐냐면 이상한 문자를 보냈거나 네일아트한 손가락을 이렇게 만진 사실이 인정가능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인정 된다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 주장 내용의 극히 일부만을 아주 조심스럽게 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인데, 그걸 아주 허위왜곡해가지고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고 그렇게 기사화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고요. 그리고 심각한 사실왜곡이고 허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 시민들인 박원순 시장이 아주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그거 부끄러워서 죽었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잖아요. 

◇ 황보선: 그나저나 1월 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성폭력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성적 괴롭힘, 성희롱 정도는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 정철승: 그렇죠. 성희롱 사실이 인정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었죠. 

◇ 황보선: 그러면 이렇게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유족이 이 관련해서 행정소송 제기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정철승: 네, 그것은 지난 4월 달에 박 시장의 부인이 직접, 변호사의 도움 받지 않고 국가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족으로서는 억울한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망인에 대해서 본인도 없고 그냥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피해자가 제시하는 그런 자료들과 피해자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해서 조사한 일방적인 내용이,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인데요. 최근에 보면, 국가위원회 결정상에 보면, 피해자 여성, 비서거든요. 비서 여성의 네일아트한 손가락을 만지고 한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 그걸 성희롱이라고 봤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기자 분이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 비서 여성이 직접 와가지고 ‘시장님, 예쁘죠? 이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 책임이 발생되는 사실관계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 황보선: 관련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철승: 그렇지는 않죠. 관련된 형사판결은 뭐냐면, 피해자 여성이 동료 남자 직원한테 준강간을 당했어요. 술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여성이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것은 박 시장한테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 때문이지 자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굉장히 비겁한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그게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의 그 사안에 대한 재판도 아닐뿐더러 거기에 대한 사실 심리가 면밀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에요.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피해자 여성 측이 제출한 정신과 병원의 진료기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피해자 여성이 상담한 사람한테 박원순 시장한테 지속적인 문자도 받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한 시점이 피해자 여성이 변호사 찾아간 다음이에요. 변호사한테 조언을 받고 일부러 정신과 병원에서 뜬금없이 박 시장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굉장히 얕은 수준의 판시를 한 걸 갖고 그게 확정됐다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 황보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임승호 대변인은 3차 가해를 멈추라, 또 정의당은 소송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합니다. 2차 가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 정철승: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피해자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를 당한 그 행위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가해자한테 추가적인 파생적인 그러한 어떤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건 2차 가해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왜 이건 법적인 법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정치문제화 시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3차 가해라는, 그건 있지도 않은 말이고, 3차 가해라는 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개념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함부로 떠듭니까. 저는 그 사람들 정치나 잘하지, 왜 법적 문제에 끼어들어갖고 이렇게 더 엉망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 황보선: 그럼 지금 저랑 인터뷰를 하신 자체가 2차 가해일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정철승: 그러니까요. 이건 2차 가해라는 용어의 과잉인데, 2차 가해라는 말은 이건 모든 범죄 피해자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성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한테 성적수치심을 주고 정신적 상처를 주고 할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2차 가해라는 그 개념이 성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그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이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과 조사, 물음,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보면,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나 여성단체 사람들이 고소를 제기하면서 기자회견해가지고 이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일단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인격을 거의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차 가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봉쇄해버렸거든요. 저는 이것은 2차 가해라는 개념의 남용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2차 가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냉소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가해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철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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