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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노동부"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산업안전법으로 처벌할 것"
2021-07-23 10:03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보건 이슈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새롭게 신설
- 추락·끼임·부딪힘, 후진국형 산업재해 많아
- 안전 설비 투자 계속해 추락사고 줄이는 계기 삼을 것
- '현장 점검의 날' 매월 둘째주·넷째주로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 이견, 의견 수렴해 최종안 마련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중대재해법 시행, 내년 1월부터입니다. 건설현장,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을 좀 줄이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권기섭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권기섭 본부장(이하 권기섭):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십니다. 이 기구가 얼마 전에 출범했죠?

◆ 권기섭: 네, 7월 13일 날 출범식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황보선: 이게 신설 조직은 아니고, 기존 국 단위 조직이 확대개편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권기섭: 일단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다섯 개 과가 신설되고 지방에서도 산업안전감독관이 100여 명 정도 늘어서 전체적으로 800명 수준이 됐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서 산재예방대책감독도 총괄·기획·관리를 하고 내년도 시행될 중대재해법 관련된 산업재해 관련 수사도 저희가 총괄할 예정이고, 여러 자기 건설 산재 예방이라든지, 지금 전반 이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특고 문제나 배달, 신규 보건 이슈에 대응하는 전담조직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 황보선: 수사 총괄하신다는 말씀, 설명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 권기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아직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대재해법이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로 나누게 되는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이게 한 마디로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하는 차원에서 확대 개편된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이후에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커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청은 정부조직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법률개정문제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쨌든 산업안전본부의 효과나 성과,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어서 조직을 확대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그렇게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선진국에 들어서있는데, 그런데 산재사망사고 현황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 권기섭: 사실 경제수준은 아시지만, 세계 10위권인데, 저희가 1년에 사망사고 발생자수가 800명이 넘고 있어요. 이 수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영국이나 독일에 비교하면 4~5배 수준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측면에서는 결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이 추락이나 끼임 등이라서 굉장히 재래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많다고요?

◆ 권기섭: 네, 저희가 아직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많은 이유는 여전히 경영이나 산업현장에서 작업속도나 비용이나 경제적 이익 등이 노동자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 우선순위로 인식이 되어 있고, 사고가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저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안전불감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안전모 등 이런 보호구나 설비만 제대로 지급·착용했거나 아니면 정비보수 시에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은 뭔가 전반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이런 문화들까지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많지 않습니까. 이거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 권기섭: 저희가 지금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14일 날, 1,800명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4,000여개 건설현장을 일체 점검을 실시했고요.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착용, 작업난간을 잘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70% 정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걸로 나타나서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서 어쨌든 안전조치 미비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고, 저희가 계속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 드렸고요. 특히 이 추락사고는 작업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안전 점검을 확인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작업 전 안전 미팅을 꼭 하시라고 방문 캠페인을 금년에 적극적으로 실시 중에 있고요. 앞으로 상시적인 점검도 하고 감독도 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설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1,800명 인력 투입했다는 말씀은 ‘현장점검의 날’ 말씀 하시는 거죠?

◆ 권기섭: 네, 현장점검의 날을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로 지정해서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난 번 14일 날은 추락을 중점적으로 했고, 28일 날은 제조업의 끼임 사고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 8월 달부터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해나가면서 이 캠페인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 황보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같이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재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권기섭: 네, 청년들의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작업 전 안전미팅을 꼭 하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육이 중요해서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는 9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점검하는 중에 있고, 특히 최근 청년층의 취업이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게 배달이나 택배나 물류업체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 저희가 집중점검을 하고요. 하청업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고들이 지난 번 평택항 사고도 있었고 해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계속해서 보이는 행정지도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황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일단 3년 유예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 권기섭: 일단 50인 미만은 여러 가지 안전관리 능력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긴 했는데, 사고는 사실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이 유예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도감독은 집중적으로 50인 미만에 할 예정이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현장지원 컨설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투자를 위한 재정지원서,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 현장점검의 날도 주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계속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안 가지고 노사가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기섭: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사가 일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입법예고기간이 8월 23일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노사가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처벌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경영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법과 달리, 살인이나 절도를 하지 말라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하는데, 저희는 경영상의 책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행동,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이라든지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일단 하면, 특별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기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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