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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김웅"나라면 경찰 사칭 MBC기자 기소했을 것, 채널A기자 구속은 가혹"
2021-07-21 09:2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경찰이 정보 수집하는 건 우리나라, 중국 뿐
-수사기구에 정보수집 권한까지 주는건 위험한 발상
-채널A 기자 강요미수, 부도덕 행위를 범죄로 둔갑
-MBC 기자 경찰 사칭, 검사였다면 기소했을것
-여가부 폐지론, 부처 무능이 문제...여성혐오 아냐
-박원순 사건때도 '피해 호소인' 명칭해 국민 분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를 꼽은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과잉입법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평소 본인 소신을 얘기했는데 국회 입성 1년 2개월 만에 1호 법안으로 이걸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들어보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웅 의원(이하 김웅):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보경찰 폐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셨는데, 왜 이걸 1호 법안으로 하셨습니까?

◆ 김웅: 일단 현재 주요국가들 중에서요,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나 미국CIA나 영국으로 보면 MI6, 그 다음에 독일의 BND, BFV. 이거 전부 다 정보기관인데 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건 과거의 게슈타포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정보경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독립운동 때려잡던 일제의 경찰, 고등계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그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편지라는 포고문을 통해서 정보수집과 수사가 분리가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고등계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정보경찰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권력기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선결 과제죠. 

◇ 황보선: 그럼 김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엔 경찰서에 보통 정보과가 따로 있고, 정보국은 경찰청에 있고요. 경찰에서는 정보과, 보안과도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과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웅: 그렇죠. 그게 사라지고 외국 같이 당연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수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 크기에 비해서 정보경찰이 한 3~4천 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거든요. 이걸 좀 조정을 하자는 것이죠. 

◇ 황보선: 옛날에 제 기억으로 한 지검장이었나 차장검사께서 기자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데 그때 낯선 얼굴이 하나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한 정보경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 김웅: 맞습니다. IO라고 보통 하죠. 그 IO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3~4천 명씩 있는데요. 이 정보경찰이 사실 문제되는 건 뭐냐면, 경찰 측에서는 범죄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청 자체분석에서도 범죄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합니다. 

◇ 황보선: 그렇게 적습니까?

◆ 김웅: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범죄정보수집은 외국경찰처럼 그 분야에서 수사경찰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방대한 교모의 사실상 사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구를,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구에 정보수집 권한까지 같이 주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 황보선: 김웅 의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이런 정보경찰과 접촉해본 경험도 있습니까?

◆ 김웅: 그렇죠. 일단 정보경찰들은 대부분 아주 친절합니다. 

◇ 황보선: 그리고 막 들어오죠. 

◆ 김웅: 알시죠. 매우 친절하고 인성도 좋으시고, 그런데 그게 국가기구로서 존재하면서 그 정보들이 모여서 결국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울산선거개입 사건 때 보시면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황운하 청장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장 뒤를 캐라,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과 하명 자료를 받아서 바로 울산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언제든지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정보경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개선이 되어야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인권사회단체가 재작년에 ‘정보경찰폐지넷’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이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권력의 척수 역할을 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은 폐지해야 한다,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뜻이겠죠. 

◇ 황보선: 지금 정보경찰이 전국에 4천명 가까이 되죠?

◆ 김웅: 3~4천명,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3,600명 정도다, 라고 밝힌 바 있고,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경찰도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럼 그 많은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디고 가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웅: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3천 명의 분들을 보면, 치안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정보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 승진하면 치안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래 본연의 임무인 치안 업무로 집중을 시키고 일부 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구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정보청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전담을 하게 하는 게 맞겠죠. 

◇ 황보선: 그럼 경찰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 김웅: 경찰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때 못 없앴던 게, 과거 일제 고등계 형사들을 못 없앤 게 그때 당시의 반발, 그리고 시대적으로 너무 혼란했고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요구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못했었고. 그걸 못 없앤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십 년 간 계속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만약에 정권교체가 되면 가장 먼저 정보경찰폐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정치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1심 무죄로 귀결됐는데요. 지금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럼 법원 무죄 판단에 따라서 반작용도 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웅: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한 부도적한 행위를 일종의 대형범죄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권력형 조작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만약 채널A 이 모 기자 취재가 문제가 된다면 최근에 MBC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경찰관을 사칭해서 어떤 정보를 캐려고 하는 취재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심한 거죠. 권언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 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뻥튀기해서 친분관계를 해서 ‘당신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취재를 한 것인데, MBC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고, 판결문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분명히 취재윤리는 위반이다, 하지만 이게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대형 권언유착, 검언유착,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 MBC, 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 민주언론시민연합,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독직폭행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서 드러눕기도 했던 정진웅 검사가 이 사건을 진술했었죠. 영장 전담 판사까지. 사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적법 절차와 죄형법정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구속이 되고 또 전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만 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수사를 못하고 지금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불이익한 일,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적법절차원칙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시에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운동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 황보선: 김웅 의원님, 그럼 아까 말씀하신 MBC 경찰 사칭 취재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옛날에는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김웅 의원께서 아직 검사시고 이 건을 맡으셨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셔야 하는 겁니까?

◆ 김웅: 일단 이건 저는 공무원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자격 사칭죄는 어떤 특정 공무원이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그 직문에 해당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검사야’라고 이야기 한 다음에 ‘수도요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공무원자격 사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징수 받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찰관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정보를 내놔, 자료를 내놔,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경찰관의 집무집행 범위 안인가 밖인가를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 안에서는 정보의 수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번호라는 것은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경찰이 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공무원자격 사칭죄가 되는 거죠. 경찰관의 직무 범위 안이니까, 저는 기소를 할 것 같아요. 

◇ 황보선: 그리고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슷한 사례는 심지어 구속수사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웅: 글쎄요. 저는 기자들을...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물론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능에 대한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제가 말씀드린 건 경찰사칭 관련한 겁니다. 

◆ 김웅: 그렇죠. 과거엔 구속까지 됐는데, 그냥 일반인이 경찰사칭 했으면 그건 심각한 범죄지만,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속수사까지는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지만 기소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웅: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최근에 야당발로 정부 조직 개편을 폐지론 나온 부처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요. 여기에 찬성 입장 내셨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 김웅: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게 여혐이다, 미소지니다, 여성혐오다, 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에 동조하고 계신 여성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그 여성들이 여성혐오를 하고 있다, 자기혐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여성가족부의 무능과 잘못이 문제인 것이지, 여성에 대한 전체 문제로 돌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의 뒤에 숨는 것은 무척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무영역이 너무 불분명하고 독자적인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1조 2천 3백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 7%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을 좀 긁어왔어요.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하고 겹치고 새일센터 같은 고용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 성범죄 관련 업무는 경찰청, 법무부, 이런 게 다 중첩이 됩니다. 게다가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국무총리실과 겹치고 있거든요. 결국 부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처 업무를 떼어 와서 위인설관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될 업무와 반대되는 업무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박원순 성범죄 사건 때 저희가 다 알다시피 피해호소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반발과 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여가부가 이 단초를 제시했습니다. 7월 14일 날 박원순 시장 관련 입장문을 낼 때 여가부에서 피해고소인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게 결국 피해호소인이라는 것으로 둔갑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가짜 증인이라고 하는 윤지오에 대해서 숙박비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서는 23억 9천 1백만 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경우에 폐륜 트윗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전체 예산중에서 438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국방부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국방부는 안 없애느냐, 그건요, 실수예요. 양치기 개가 늑대를 못 막았다고 해서 그 개를 없애면 안 되겠지만요, 양치기 개가 양을 잡아먹으면 그 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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