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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국회 덮친 대형 태풍 '농지법', 대체 어디까지가 불법?
2021-06-10 12:0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준, 직접 사거나 할 때가 아니면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복잡한 농지는 더욱 어렵기만 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최근 농지법 개정안 심사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지법, 농사짓는 사람만 땅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농지법,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세형 팀장(이하 오세형):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농지법, 말 그대로 농사짓는 땅의 이용에 대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오세형: 네, 맞습니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의 소유·이용·보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지소유제한·농지전용·농지위탁경영·농지임대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오세형: 사실 지목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목 중에서 전, 아마 논이겠죠, 전·답·과수원은 농지로 해당되고요. 다만, 이런 법적 지목뿐만 아니라 농지법은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다 농지법상 농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통계청 농업총조사 결과를 보면 1995년 33%였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이 2015년 43.8%까지 늘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줄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농지를 취득하기 수월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 오세형: 사실 농업농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농지 취득의 다양한 예외가 확장되어 왔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런 취지와 달리, 결국 비농민의 농지소유는 농지의 농지로서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가 농지로서 이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농지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 43.8%까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3.8%는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해서 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 오세형: 사실은 농지 소유와 이용분은 약간 달리 보아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농지의 농지이용 자체가 줄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긴 합니다. 이용은 다양하게 봐야할 것 같고, 비농민 농지소유지만 법에 따른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등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 소작이라고 표현되는 소출이 있으면 얼마만큼 드리는 이런 것도 아직은 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LH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년생 작물을 심어서 꼼수로 자격요건들을 갖춰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비농민의 농지소유 문제가 다양한 영태를 띄고 있고 시정되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LH 이번 투기 의혹 사건도 그렇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같은 것도 내야하고 일반 토지를 취득할 때보다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겁니까? 

◆ 오세형: 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관할 읍면동 읍장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고 그걸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다거나 하여 농지를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쳐져야 된다, 개정되어야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이농, 주말체험, 영농 같은 경우에는 농업계획서 자체도 필요없는 현재이긴 합니다. 

◇ 최형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 그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 오세형: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농사지어 본 적이 없어도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까? 

◆ 오세형: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경영에 자경한다고 표현하죠. 이용할 분들도 사실 농지 소유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현재는 비농민이 농지취득하는 경우엔 자경기간 의무화 같은 건 없어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농지 이용을 있어서의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요. 

◇ 최형진: 자경기간의 의무화가 없습니까? 취득하고 몇 년 내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오세형: 네, 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의무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 농지법 개정 논의에서 그런 내용을 넣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형진: 그럼 취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 오세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 경영을 하신다고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법규의 정비가 미비하니 총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농지를 다시 팔아야 하는 겁니까? 

◆ 오세형: 사실 농업계획서의 제출과 농지취득증명발급은 관련 지자체에서 이뤄지긴 하는데, 해당 과정에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발급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제 경작을 하려는 사람인지 해당 관청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 측면, 그리고 실제 그 장소에 나아가서 답사를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위부정발급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혹시 그런 부분, 땅을 사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부분은 누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 오세형: 원래는 농민부와 해당 지자체 등에서 농지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농지 면적 규모 외에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나 이용실태 조사가 된 바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큰 틀에서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 최형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했잖아요. 12명 의원의 의혹이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궁금했던 게 한 분께서 농지법 위반 사례 중에 농지로 산 땅에 부모님 묘지를 썼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위반이 되는 겁니까?

◆ 오세형: 사실은 권익위조차도 의혹이 있다고 볼 수 있겠듯이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농지법령상으로 해석해보면, 사실은 농지취득 과정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

◆ 오세형: 네,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해당 의원님의 어떤 소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해당 절차에 어떻게 적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들은 추후에 어떻게 보면 수사에 가까운 단계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형진: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농촌 고령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농사짓기 어려워진 경우엔 땅을 임대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계속 농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오세형: 네, 그렇습니다. 농지법이 원칙은 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농지임대차나 농지위탁경영 같은 다양한 예외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농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공사를 통한다거나 해서 위탁 경영을 하실 수 있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계약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면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속 받은 경우엔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 겁니까? 

◆ 오세형: 사실 상속의 경우에도 자경이라는 원칙의 예외조항이긴 합니다. 다만, 소유 상한만 있을 뿐이고 1만 제곱미터, 3천 평 이하의 규모에서는 꼭 자경을 안 하시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현재의 농지법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과거에 소유가 허용되어 있으니 그건 농업에는 이용 안하더라도 괜찮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농지의 농지로서의 이용에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 최근 올해 3월에 소유의 경우에도 자기가 자경은 하지 않을지언정 다른 농업에는 이용하게끔 하자는 내용이 새로 담기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농지실태조사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는 슬라생 애정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청취자님께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증여받을 때, 세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 오세형: 사실 농지든 다른 어떤 부동산이든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법 상의 다른 걸 납부하셔야 하긴 합니다. 다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기간에 따라서 면제 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농업회사법인들이 취득한 농지를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파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오세형: 네, 맞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 본래 농업경영이나 농산물유통·가공·판매 등에 이용하려고 만들어지게끔 장려되는 회사인데, 사실은 최근에 일부 농업회사법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농업인의 출자로 직접 소유는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이라는 게 있으니,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통해서 농지를 소유하겠다, 생각한 부분이 있고요.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계속 말씀드렸던 쪼개기, 농지를 작은 규모로 쪼개서 판매한다거나 단기에 농지 매매를 통한 차액실현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정한 발급 같은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농지 임대료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땅테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농지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 오세형: 사실 농지 임대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농지 역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통 농촌에 가보시면 이 땅은 얼마에 제가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민 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기초해서 인근의 농지 임대료도 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오세형: 법안이 10여개 넘게 발의가 되고 최근에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일부 언론에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농 농지의 미이용 처벌 강화, 농지소유·이용실태 조사·보고 의무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담겨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 재고나 그 다음에 농지의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내용들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더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오세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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