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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 된다는데…(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2021-06-09 17:12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69(수요일)

대담 :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 된다는데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요일의 코너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경쟁정책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하 최무진)> , 안녕하세요.

 

전진영> 지난 64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최무진> 작년 1229일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법 집행절차 및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면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간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진영>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전부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최무진> 이번 개정안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규제를 개선하여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벤처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고,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담합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집행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전진영> 이번 개정안에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최무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운영중인데,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제도의 유용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면서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해서 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진영> 작년 연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거래금액기반 기업결합신고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인수기업의 인수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이 이번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최무진> 이번 개정안은 인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최근 거래금액 신고기준을 도입한 독일 등 해외 입법례, 과거 국내 기업결합 건의 거래금액 통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요. 독일 거래금액 기준 5,400억원이상+월간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6천억원은 그간 신고된 기업결합에 있어 거래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 거래금액 신고기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9.11) ‘18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T/F(기업결합 전문가 간담회, 법 개정특별위원회)6,000억원 제시하였습니다.

 

전진영>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담합>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최무진>이번 개정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정보교환담합은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구체적 법위반 판단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진영>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어떤 사항들을 공시해야 되나요?

 

최무진>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총수에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대상 국외계열사로는 총수와 그 친족이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국외계열사 이외에, 국내계열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대기업집단 총수가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을 받거나, 국외계열사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전진영>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사까지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정위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질 것 같은데요, 반대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최무진>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현행 규정상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PEF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입니다.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힌 후 되팔아(buy-out)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지배가 일시적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는 공시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임원 측에서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대기업집단측 계열회사 지분이 3%(비상장사는 1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별도로 운영해온 회사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진영>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무진>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경제계·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기간(6.4~7.14, 40)동안 추가로 개별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연말부터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기업형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시책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무진>, 감사합니다.

 

전진영> 지금까지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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