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정면승부] 검찰 조직 개편안 반발, 이유와 향후 대처는?
2021-06-08 21:42 작게 크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30~19:30)

방송일 : 202168(화요일)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검찰 조직 개편안 반발, 이유와 향후 대처는?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주 화요일은 <박장재소> 시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이하 장윤비)> 안녕하세요,

 

이동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네요. 어떤 사건입니까?

 

장윤미> 이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가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면서 걔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써줬다.” , 그 검찰의 기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고 본인이 항변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거하면서, 벌금 80만원.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유죄로는 인정을 하지만 의원직을 상실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형>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유죄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100만 원 이하니까 의원직 상실은 아니고, 검찰에서 재판에 넘길 때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박지훈>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두 번을 올린 것과 같아요. 허위 인턴 작성을 했다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연히 재판이 받는 사람이 가서 내가 유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재판 기소만 하면, 선거 중에 기소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마디만 꺼내면 다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두 가지 똑같은 범죄를 두 번 처벌하기 그렇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죠.

 

이동형> 허위 인턴 건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강욱 대표는. 나는 허위인턴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나는 무죄라고 이야기 했는데, 방송에서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은 공직 선거법 위반.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재량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이런 것을 기소를 하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기소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일단은 1심에서 허위인턴 작성했던 부분을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도 이 재판, 선거법 관련 법원도 그것이 유죄라는 것을 가정해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았을 때, 비례대표 2번이었거든요. 당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미만인 80만 원을 선고 한 것입니다.

 

이동형> 그래서 기소할 때도, 기소 담당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했다가. 윤 전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사안인데.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장윤미>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일련의 과정 중에 있는 사건을 이중으로 기소를 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재판부도 이번 판결문 설시에 이 부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친분 때문에, 허위확인서를 작성을 해주었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검사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있다. 이 이유를 양형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해주었거든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비판까지도 재개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좋게 반영이 되도록 양형에 반영을 한 거 같습니다.

 

이동형> 최강욱 의원은 왜 재판부가 검찰의 이야기만 듣느냐 그 당사자가 인턴을 했다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왜 배척했느냐, 이거 같아요.

 

박지훈> 지금 최강욱 의원에게 유리한 인턴 활동을 했는 거 관련된 증언이나 증인들은 다 배척이 되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집행유예선거를 받았어요. 업무방해죄, 2심 진행 중인데, 똑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제가 인턴이라는 것은, 저도 법무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학생도 할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할 수 있고, 실무직원들도 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무조건 인턴이라 해서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인턴이 아닌데, 어쩌면 이것은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와서 유죄까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턴활동을 하려면, 하지 말던가, 할 것이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까지 되는 상황 같아요.

 

이동형> 업무방해죄 선고한 재판부는 박지훈 변호사가 말한 그 논리죠. 인턴이었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 쭉 있어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하는데, 그것도 인턴이냐?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장윤미>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부존재의 사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인턴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기 위한 증거를 명시적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오늘 재판부도 만약에 이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으면, 출근시간에 보았다는 사람이 일단 있을 것이고. 최소한 업무지시를 위해서, 출근시간 때 9-6를 하진 안았더라도,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 내역, 내지는 SNS내역. 이러한 것들을 제출을 할 수 있었을텐데. 휴일에 일을 했다, 퇴근 이후에 잠깐 잠깐 와서 일을 인턴 활동을 했다. 이런 걸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못 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박지훈> 이미, 유죄받은 그 사건하고 같이 본 거 같은데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몇 십년 전에, 제 사무실에 학생이 인턴을 하러 왔는데,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애초에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최강욱, 피고인이죠? 열린 민주당 대표가 입증자체를 검찰이 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인이 입증을 있고, 없고, 기록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유죄가 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거 항소합니까?

 

박지훈> 항소합니다.

 

장윤미> 아마 검찰이 하고, 본인도 할 거 같습니다.

 

박지훈> 둘 다 할 거 같습니다.

 

이동형> 2심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등등등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지훈> 지금 내부 게시판에서 법치고 정의고 나발이고,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기소가 되고, 승진하는데, 업무상의 실수로 징계 받은 직원들도 모두 소송해라, 세상 코미디다.” 라는 비판 글들이 있고요. 또 승진 후보군으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기수 높은 검사장 쪽에서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동형> 대한변호사협회가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장윤미> ,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기도 한데요. A4분량으로 3장 분량 , 적지 않은 분량의 입장문을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 이게 이제 이석윤 고금장 승진을 한 현 중앙 지검장을 정 조준한 그러한 문구도 넣었고요. “그런데 수사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읽힐 수 있는 논평을 자제했던 것은 회원수가 3만 명이나 되거든요. 의무 가입되는 단체인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잇는데. 의견 수렴과정 이런 것은 논평 낼 때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 이종혁 대한변협 회장, 본인이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해서,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논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 쪽 이것을 누가 우리 3만 명 변호사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 같아요. 지난 번의 검찰 추천 위원회 갈 때도 마찬가지이고. 유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발언이죠.

 

이동형> 3만 명 변호인을 대표한다는 오디오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박지훈> 적절하지 않죠.

 

이동형>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박지훈> 다 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해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이라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죠.

 

이동형> 이 대목에서 피의자가 되면, 검사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지훈>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고발하면 다 피의자가 되어요. 본인도 알면서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굴 고발하면, 피의자 되고, 그 사람 진급못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있는데. 완전 검찰 입장에서 글을 쓴거거든요. 입장표명을 하고.

 

이동형>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검찰에 충성하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만을 진급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이 되고 나서, 공안부. 몰락했죠. 거의 특수부가 다 요직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야당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되었으니까. 인사를 했고, 인사권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검찰 조직개편안 충돌 문제가 또 떠올랐는데. 처음에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만나서 인사를 논의했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인사에 시비가 붙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오래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한 거 같고, 별 차이가 없었던 거 같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안 가지고 김오수 총장이 발끈한 모양새에요. 박범계 장관도 조금 놀란 거 같아요?

 

장윤미> 아무래도, 의견일치는 확실히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대검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제 내기도 했거든요.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일단 형사부에 직접 수사를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6대 범죄로 한정이 되었는데. 형사부의 직접 수사도 제한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대상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총장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형사부를 전문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권의 귀책 아니었나. 그런 방향성과도 상당히 어긋나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게 한다, 어떤 사건은 맡고 어떤 사건은 도외시하고, 어떤 사건은 또 키우는 이런 정치적인 격랑에 검찰이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형> 검찰 조직 개편안이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박지훈> 여기서 핵심 내용은 앞으로 일선 형사부에서는 직접수사하지 말고 공소유지를 하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내부나 대검찰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장관이나, 총장 승인 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거에요. 어지간하면, 검찰 본연의 의무인 기소나 공소유지에 포인트를 맞춰야하고. 정말 특수한 경우라면, 승인을 받아서 형사부에서 직접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지금 논의의 전개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것은 가급적 모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예외적으로 6대 범죄나 검찰이 수사하라는 것이죠. 검찰 수사하는 부서는 지금 반부패부, 공안부 이런데서나 하라는 뜻인데. 원칙적인 모습으로 가려는 모습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형> 우리의 수사권을 뺏어가냐, 이런 것이죠.

 

박지훈>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논리에요. 처음부터 똑같고, 지금 포인트는 왜 장관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냐, 그 뜻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것인데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 반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겁니까?

 

박지훈> 지금 그것이 바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시행령이나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좀 남은 권력이나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동형> 어쨌든 대검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박장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윤미> 일단 박범계 장관은 직접 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는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검찰의 반발에 상당히 선을 긋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고, 인권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성은 맞는 거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경찰에 사건이 너무 몰리면서, 실제로 고소를 한 피해자들, 이런 사건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못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 같고. 정권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손질을 하고자 했던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겠는데, 사실상 검찰이 비대한 70년 동안의 수사기능을 굉장히 독점해왔던 검찰이, 많은 부분을 경찰에 넘기면서 오히려, 과거의 공안이라는 특수사건에 더 주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는 비판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권이 방향설정 했던 부분과 검찰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또 공수유지를 하는 기능만 분담을 시킨다면, 사실 저희 헌법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근간과도 다소 많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있게, 사실상 공소기능만 남겨두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제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러면, 김오수 총장이 여기에서 반발을 하지 않으면, 내부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을 했겠네요.

 

박지훈> 반발하지 않으면, 검찰 총장 영이 전혀 안 섰을 겁니다. 중간에 끼여 있는 입장 일수도 있고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형>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국무회의 통과 생각을 했을텐데.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면, 결국 통과 못시키는 거 아니에요?

 

장윤미>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 간부 인사랑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마침표가 찍혀야, 허리에 있는 검찰들, 중간 간부 인사를 해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국무회의 의결도 수년이 되거나 통과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의견 수렴 과정을 안 거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인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동형>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만일,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반발을 할텐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집단사표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지훈> 안 할거 같습니다. 지금 나간 사람들도 보면요. 23기 들도, 다 나갈 때가 되었어요. 27기도 기수는 진급할 여지가 있지만, 다들 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나갔다고 봐야지, 사실은 30기 밑으로, 제가 한 31, 2기 그 정도인데, 부장급이 3334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안 갑니다.

 

이동형> 요즘 변호사 시장이?

 

박지훈> 어렵습니다. 3만 명 봤잖아요. 검사하는 것이 훨 낫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켜보고요. 오늘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김오수 검찰 총장이 만난다는데, 왜 만납니까?

 

박지훈> 이첩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는 수사 후 이첩해 달라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조건부 이첩, 검찰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는 거 같아요. 조건부 이첩 관련해서 정리를 하려고 만난 상황이 아닌 가.

 

이동형> 이것도 일선 검사들은 반발하고.

 

장윤미> 오늘 만난 자리는 상견례 성격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 나가고 앞으로도 교류를 긴밀히 하겠다. 검찰의 노하우를 공수처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냈고. 아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이 조건부 이첩, 이 검찰의 사건을 넘길 때 기소는 그래도 공수처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양쪽이 어떻게 조율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는데. 아마 의견교환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로서는 아마 조건부 이첩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