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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숨 막혀요” 아랫집 베란다 담배남 법적 처벌 가능할까
2021-06-08 12:3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매일 담배연기가 올라오는데요. 간접흡연으로 아이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그렇다고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담배연기 때문에 매번 베란다 문을 닫고 생활할 수도 없고,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네,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이번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번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다.

◇ 최형진: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아파트도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서의 흡연은 고민되네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2번,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다’입니다. 사례와 같이 베란다, 즉 발코니에서의 흡연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법적인 처벌보다는, 분쟁의 당사자인 이웃 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우선시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권고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아무래도 베란다의 경우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즉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파트 복도, 계단과 같이 공용 공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 김유미: 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유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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