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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G7이 바이든 역공 받아들인 것(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2021-06-07 16:44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진행 : 전진영 PD

방송일 : 202167(월요일)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G7이 바이든 역공 받아들인 것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주요 7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유치 경쟁의 당근으로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앞 다투어 내놓았었는데, 이런 법인세 인하경쟁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걸까요?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의 배경과 앞으로의 변화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 안녕하세요.

 

전진영> 먼저 이번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한 것, 이 큰틀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창남> 2015년 이후에 OECD, G20 국가든 간에 국제회의가 열리면, 미국하고 다른 나머지 국가사이에 디지털 세, 이름하여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힘겨루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OECD가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디지털 IT기업에 있어서는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현재 원칙은 소비하는 국가의 지정, 즉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라는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IT기업은 굳이 한국에 지점을 설립할 이유가 없죠. 인터넷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OECD가 어쨌든 소비국가에서도 과세한다, 1, 그 대신 글로벌 전 세계국가에 적용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이 두 가지를 OECD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적용하는 기업이 전부다 미국계기업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 이름하여 DAFA 라고 하는 DAFA TAX, 라고 명칭이 의미한 것처럼, 디지털 세는 결국은 미국기업을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다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그래 우리는 그냥 과세할래, 이렇게 해서 일부국가에서 과세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다시금 관세 보복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일방주의에서 다자주의로 전환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그런 일념 하에 좋다, 그럼 최저한세를 갖다가 21%라고 하자. 이렇게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OECD에서 합의가 된 것이 15%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 의미는 OECD가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해서 미국이 역공을 했는데, G7에서 미국의 역공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이제 기초적인 것에서는 합의를 한 것같이 생각이 듭니다.

 

전진영> 지금 교수님께서 법인세율이 15%로 합의되기까지의 지금까지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 가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의 부분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니까 이번 합의가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합의를 이토록 바랬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창남> 첫 번째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미국기업에서 본다면 당시에는 미국 법인세세율이 38%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입니다. 미국계 기업들이 미국에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미국을 탈출했습니다. 미국을 탈출하고, 탈출하다보니 미국에서는 고용이 감소가 되고, 자동적으로 법인세의 세수가 감소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미국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이 있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미국 법에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제안을 할 때, 지금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트럼프 시절의 38%21%까지 낮추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좋다. 전 세계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이 21%라면 나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것이고, 이 위에서 논의를 거쳐보니 21%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15%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OECD가 다시 역제안한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세금 때문에 미국기업이 밖으로 나갈 일은 그 전보다는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있고. 대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해외에 나가 잇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U턴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큰 프레임을 갖다가 미국계 기업이 최저한도 세율 때문에 미국 밖의 나라로 가는 것을 가져다가 지양할 수 있는, 완화의 지렛대는 마련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전진영> 이번의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했다는 것도 물론 가장 큰 골자로 보고 있고, 중요하긴 합니다만, 또 하나의 핵심내용은 이것이거든요.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한다. 이 부분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교수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안창남> OECD가 첫 번째 제안을 했을 때 디지털 세는 디지털 용역을 가져다가 제공하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가, 가 쟁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IT기업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OECD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IT기업이 무엇이냐, 막연하게 출발을 했는데. 2015년의 IT기업에 대한 정의하고, 2021년도는 사실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자동차 업체도 사실 IT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진영> 사실 요즘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IT플랫폼들을 활용하지 않나요?

 

안창남> 그렇죠. 미국이 그 틈을 파고 노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지말자,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것만 하지 말고 IT를 직접 이용하는 업체도 있고 IT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도 있더라. 가만히 보니 다국적기업이더라, 그래 그럼 다국적기업은 어디까지 할래? 미국이 제안한 것은 랭킹을 매겨서 100대 기업 다국적 기업은 매출 기준으로 가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다국적 기업 중에 손해나는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는 빼고, 삼성전자같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서 만약에, 30% 이익이 나는 그런 삼성전자가 있더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0%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부위라는 것은 30%-10%20%에 대해서, 최소 20%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율이 4%이잖아요? 4%를 한국에서 과세를 하자. 가 되고 만약에 우리의 IT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있다면, 미국에서 과세하자. 지금은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과세하고, 없으면 과세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굳이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193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이거든요. 너무 디지털과 맞지 않으니, 이제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멀티네셔널 엔터 프라이스의 100대 기업을 고르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 즉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10% 초과한 이익 중에서 20%이상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자.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전진영> 그런데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을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기사들에서 이번 조치가 국제법인세의 근간을 100년 만에 흔드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한 마디로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근, 전체적인 세계시장이나 무역시장에서 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제법인세의 근간이 뒤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조치인거네요.

 

안창남>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입장이 애매하긴 해요. 종전에는 미국 구글의 한국에 일반적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광고수익을 많이 얻어갔죠. 유튜브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 그러나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업체도 저 동남아나 일본에 가면,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포지셔닝을 하기가 종전과는 달리 사실은 애매모호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전진영>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해지는데. 법인세하면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업이 구글이거든요. 구글 같은 데는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그게 가장 궁금할 거 같은데요.

 

안창남> 그렇죠. 첫 번째는 구글이 한국에 구글의 고정사업장이 있기도 하고, 구글의 현지법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정사업장이 있어도 사실은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보니, 고정사업장이 있네, 없네를 다툴시 이익은 없고요. 또한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구글 코리아라고 하는 구글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글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한국에 떨어뜨린 이익은 그냥 명목적인 이익에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이 디지털세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구글이 한국으로부터 얻은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한데로 그것이 구글 전체의 이익률의 10%를 초과한다고 보았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미니멈 20%이상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작 다음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국 과세 관청에서 이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느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의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광고업자들이 유튜브 라든지, 이런 유튜브 쪽에 광고를 지급하는 내역들을 모두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구글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북, 애플이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이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FROM KOREA TO GOOGLE’ 이렇게 가는 FROM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을 우리 과세관청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온전히 우리 과세관청의 몫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국 세법이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한국세법을 고쳐서 해외IT기업에게 지출한 광고비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과세관청에. 그런 시스템이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즈음이 되면,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들도 많아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익률이 10%가 넘는 한국기업들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될까요?

 

안창남> 삼성 전자 같은 곳이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는 전 세계 14위정도 됩니다. 이익률 10%나는 업체는요, 우리 재벌 기업 중에서 상당수는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IT기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미국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농업관련, 석유관련 기업, 금융업 관련 기업은 빼내자 이렇게 OECD에서 논의가 되었고, 미국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 지금 OECD하고 미국이 합의를 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누구냐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매출액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농업분야, 석유분야, 금융 분야 이런 것들을 빼내가고. OECD협상자리에 가보면 각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가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둑같이, 국익을 놓고 기준을 마련을 하는 그 제안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익에 걸 맞는 제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국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미국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합종연행과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이를 6월 말까지 OECD에서 협의가 열릴 것 같은데 잘 살펴보고 열심히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전진영> , 최저법인세율의 합의는 되었지만. 앞으로 과정들이 좀 더 지나고 나야 최종합의안이 도출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들 간에 눈치 보기 게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세수를 걷어드렸던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은 이 과정에서 반발도 심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국가들이 반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면 좀 변수가 생길까요?

 

안창남> 생기죠. 당장의 EU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일랜드 때문에라도 최저한세율을 12.5%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회원국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뭐 미국이 21%로 하니, 협상안이라는 것이 중간 즘 가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쭉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세피난처를 15%정도로 이렇게 국제조세 조정회, 라는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에서 암묵적으로 조세 피난처라 하는 것이 15%정도가 암묵적으로 동의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미국이 이번에 좋다,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대상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미국은 자기네기업,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미국만 손해 볼 수 없으니 그러면 한국 기업도 넣고 유럽기업도 넣고 하다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강제조항으로 갑니다. OECD회원국의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각 나라의 법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하도록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G10의 정상들이 합의를 하고요. 그 같은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린대로, 우리의 입장은 반절은 좋고, 반절은 나쁘기도 하고 그런 입장이지 않을 까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최저한세가 우리 조세특례 제안법에 17%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OECD가 해놓은 15%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은가, 합니다.

 

전진영>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최저가 17%, 최고가 지방세율을 포함하면 27.5%거든요. 그동안 기업들이 우리나라 법인세가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의 최저법인세율이 15%로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확실히 높은 것은 맞다, 이걸 좀 확인하게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창남>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시각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15%가 어떻게 규범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조세감면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도 15%인지, 실효세율이 15%인지, 명목세율이 15%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시다 시피 법인세세율의 명목세율은 우리가 25%입니다. 일본이 23.2%가 되고, 미국은 현재 21%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25% 근처,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 일본의 대표 기업 어디. 미국의 대표기업이 실제로 이익에서 법인세 내는 비율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높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면, 비과세 감면이 많이 있기도 해서요. 말씀하신대로 명목세율을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가 낮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미국이 21%28%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코로나 이후의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그 재원 마련을 법인세에서 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잇는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 도 가만히 그 나라 국가 부채 비율하고 연결 시켜서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진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국제적인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거 같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했으니까요. 끝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지금부터 하면 좋을지 짧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면요?

 

안창남> 첫 째는 세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은 마구 못 살게 하고, 이제는 과세당국이 친절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그 차이 때문에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의 실력이 외국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가장 핵심력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OECD 세금 타협안이 우리나라 세수에, 제 생각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창남> , 감사합니다.

 

전진영> , 지금까지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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