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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가입은 한 번에, 해지는 어떻게? 구독서비스 해지 간편해진다
2021-06-04 14:1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4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강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나 도서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사용 빈도가 줄어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 방법을 찾지 못 해 한참 헤매곤 합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의 해지버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권익위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국민권익위원회 강현희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현희 사무관(이하 강현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도 이런 경험 있거든요. 요즘 많이 본다는 영화 한 편 보려고 가입했는데 이후에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돈만 버리는 것 같아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가입할 땐 금방이었는데 해지할 땐 해지 버튼 찾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또 어떤 곳은 해지하려면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돈만 더 썼어요.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강현희: 영화나 음악, 도서를 앱을 통해 일정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구독 경제로 소비방식이 변하면서 국민들의 이용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구매는 쉽지만 해지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어려워 개별 검색을 해야 하거나 제때 해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연장돼 불필요한 요금을 내기도 합니다.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판촉행사 다시 말해 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콘텐츠 구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제공도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원’ 등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 등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 최형진: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화납니다. 이거 해결 방법 없습니까? 

◆ 강현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하여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권고했는데요. 주요내용으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이벤트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형진: 그럼 다행히 이제 해지버튼 찾으려고 한참 헤매는 일은 줄어들겠네요. 소비생활의 변화로 발생되는 민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현희: 혹시 최형진 아나운서는 매달 카드 명세서 꼼꼼히 확인하십니까?

◇ 최형진: 네, 저는 제법 꼼꼼히 확인하는 편인데요. 카드 명세서에도 민원이 있습니까?

◆ 강현희: 네,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함께 늘어난 민원인데요. 카드명세서 확인할 때 결제항목만으로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한 물품,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던가요?

◇ 최형진: 아니요. 얼마 전에 운동기구를 샀는데, 카드 명세서에는 다른 이름이 써  있어서 가격을 보고 대충 짐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물건 이름이나 판매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좀 편할 것도 같은데요?

◆ 강현희: 판매업체명이 아닌 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KG올앳, KCP, 나이스,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 내역을 알아보려면 카드사 고객센터나 결제대행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여야 하는 등 이용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카드 결제내역이나 문자의 결제알림 등에 구체적으로 그 내역이 표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여신금융협회에 권고했고 협회는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하여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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