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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태극기들고 애국가 부르면 현충원 출입금지 시킨다?
2021-05-31 08:25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태극기들고 애국가 부르면 현충원 출입금지 시킨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팩트체커님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해 볼 첫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현충원에 태극기를 못 들고 가게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한다.”... 이런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고요? 

◆ 송영훈> 네. 저도 현충원 하면 순국선열, 당연히 태극기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곳에 태극기를 못 가져가게 하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했다는 주장을 보고, ‘대체 뭘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청원 내용부터 살펴보면, <현충원의 애국가 태극기 금지를 공식사과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게시자는 “5월 4일 애국 국민 두 분이 태극기를 갖고 현충원에 갔지만 믿지 못할 안내를 받았다”며 “현충원에 태극기도 못 들고 가고 애국가도 못 부르게 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해서’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 반입과 애국가 부르기가 금지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주장을 담은 ‘현충원 태극기 소지입장 금지와 애국가 금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게시자는 “태극기를 둘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지시를 내린 청와대에 따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맞냐“고도 했습니다.

◇ 김양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들어봐야겠는데요, 일단 현충원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제지한 건 맞나요?

◆ 송영훈> 네. 영상들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그 분들이 당시에 현충원에 못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이 분들의 모습과 준비물이 문제였습니다. 온 몸에 붕대를 감고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글을 몸에 쓰고 '부정선거', '총선 부정' 같은 팻말도 함께 들고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충원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경건해야 할 현충원에 시위를 하러 오는 걸로 본거죠. 실제로 지난 해 5.18 추모 행사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간첩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추모 분위기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지르라고 종용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 김양원> 그냥 태극기를 두른 게 아니고, ‘총선은 부정선거’ 등의 글귀를 몸에 쓰거나 팻말을 드는 등 시위대가 아닌가 오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현충원에서 입장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 송영훈>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묘지법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조항은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기법에 따라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식으로 태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현충원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국가묘지법, 대한민국 국기법... 관련 근거가 있군요. 그런데 이런 근거를 적용하는 현충원측의 입장거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됐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송영훈> 그건 틀렸습니다. 국가묘지법의 경우 2008년 3월에 개정됐고, 국기법은 2014년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 있었고, 결국 태극기 반입을 못하게 한 아니라, 태극기를 이상하게 걸치거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보여서 문제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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