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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문정복 류호정 반말 설전, 박준영 낙마까지..'외교행낭' 팩트체크
2021-05-24 09:25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류호정 반말 설전, 박준영 낙마까지..'외교행낭' 팩트체크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팩트체커님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총리와 5개 부처 개각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었죠.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외교행낭’이라는 표현을 놓고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 ‘외교행낭’부터 팩트체크해보죠.

◆ 송영훈> 네,‘외교행낭’이란 표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반말논란까지 일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설명드리자면, 김의겸 의원 등 여권에서 ‘외교행낭 거짓주장’으로 억울하게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한겨레 같은 신문에서도 ‘외교행낭’에 도자기를 반입했다라는 잘못된 팩트가 등장한 건데, 이미 낙마했지만 박준영 후보자측은 외교행낭이 아니라 그냥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이삿짐에 싣고 왔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왜 ‘외교행낭’ 쟁점이 된 겁니까?

◆ 송영훈> 지난 13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간 설전이 있었죠, 그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 관련 의혹을 “외교행낭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문정복, 홍기원 의원은 배 원내대표에게 ‘외교행낭’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고요, 이 과정에서 ‘당신’, ‘야!’ 이런 반말 섞인 언사들이 오가면서 의원들간은 물론 정당간 설전으로도 비화되기도 했거든요.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외교행낭’이라는 잘못된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측은 이 설전을 통해 한겨레가 ‘외교행낭’이라는 틀린 사실을 기사로 보도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배 원내대표의 ‘외교행낭’ 표현은 국회 기록에서 삭제됐습니다.

◇ 김양원> 이렇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도덕성, 자질 논란이 불거졌는데 외교가에서 쓰는 ‘외교행낭’이란 게 정확히 뭔가요? 

◆ 송영훈> 우선 외교행낭은 국제협약에 의거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인데, 공용물품만 담을 수 있습니다. 통관당국에서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지 않고 통과시켜주는데요. 비밀리에 물품을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교관이 사적으로 이용해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조명 기구와 샤워 꼭지 등을 외교행낭에 실어 가져갔다는 설도 있었고, 최순실에서 개명한 최서원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해외 비자금을 빼돌릴 때 외교행낭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외교부에서는 부인했습니다. 국제사례로는 북한이 종종 위조 화폐나 국제 거래 금지 품목을 운송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양원>‘박 후보자 부인이 외교행낭을 이용해 도자기를 들여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건데, 그래서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외교행낭’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억울하게 낙마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죠. 외교행낭이 아니라면 박 후보자의 부인 사례같은 경우 문제가 없는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 송영훈> 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거짓된 주장을 내놨고, 일부 언론이 한껏 부풀려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다 싼 것들이다"라며 실제 이 도자기류 천여점을 팔아서 얻은 수익은 320만 원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외교행낭이 아닌 ‘외교관 이삿짐’도 외교행낭처럼 들여오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통관이 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교행낭에 도자기를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1250점과 샹들리에 8개를 들여와 일부를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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