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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 영국 대법원의 우버 노동자 인정의 의미와 영향
2021-04-06 20:42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46(화요일)

대담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영국 대법원의 우버 노동자 인정의 의미와 영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버는 영국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영향을 줄까요?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연구실장(이하 오민규)> ,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됐네요.

 

김혜민> , , 지난달이죠. 공유 경제의 대표 업체 중 하나인 우버가 영국에서 자사 운전자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라던 기존의 주장을 접고 결국 노동자의 혜택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어떤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지휘를 얻게 되는 겁니까?

 

오민규> , 7만 명에 달하는 영국 우버 기사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게 된 건데요. 앞으로 시간당 최저임금보장을 받고 유급휴일과 연금혜택도 보장받게 됩니다.

 

김혜민> 최저임금을 받고 유급휴가 등의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버는 지금까지는 운전기사들이 우버가 제공하는 고객 호출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된 건 앞서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영향을 끼쳤겠죠? 물론.

 

오민규> , 2016년에 우버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니 무려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김혜민> , 5년이나 걸렸습니까?

 

오민규> .

 

김혜민> 그렇군요. , 그러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는 어떤 겁니까?

 

오민규> 우버가 기사들의 노동을 상당히 지휘했다고 본 건데요. 그 근거는 요금 결정권한이 우버에게 있는 것 또 일할 때 근무수행기준과 지침을 강조했다는 것, 일감 배당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일감 배당에 불이익을 줬다는 점인데요. 이게 놀라운 점은 최근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사들의 노동자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라는 달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근거와 이런 내용들이 똑같다, 라는 거죠.

 

김혜민> 동일하다?

 

오민규> , 돌이켜보면 한국의 타다 서비스도 사실 완전히 똑같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혜민> , 그렇다면 우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님은 이 판결에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오민규> 일단 자영업자로 계속 보던 우버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 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요. 다만 불과하고 아쉬운 점이 한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로 인정한다면서도 승객을 태운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원래 대법원 판결 취지는 로그인 지속 시간을 전부 다 노동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한국 근로기준법도 사용자 지휘 하에 대기시간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이 가장 우버가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이고요.

 

김혜민> ,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점 하나 꼽아주신 거는 우버기사들이 우버 웹을 로그인할 때부터 로그오프 할 때까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지만 우버는 이제 이 부분은 안 따르고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하셨어요. 우버에서는 운전하는 시간만 인정하겠다, 근로시간으로. 지금 그런 거죠?

 

오민규> , 승객을 태운 그 시간만 인정해드립니다.

 

김혜민> 그런데 또 실장님은 아쉽다고 하셨지만 또 한 쪽에서는 그러면 그 웹 켜놓고 승객도 안 모시고 그냥 승객을 기다렸다고 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오민규> 사실 그건 우버가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로그인 시간과 승객을 태운 시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버이츠 기사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대부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승객을 태우고 절절 매는 이런 양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대기시간이 많다거나 도덕적 해이가 많다거나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는, 옳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얼마든지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면 분별할 수 있는 문제고 또 현실상 고객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몇 명을 우려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오민규>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마트에서 계산원들이 잠깐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안 봐야 된다거나 아님 편의점에서 손님이 안 올 때 그런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안 봐야 된다는 말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김혜민> , 그런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콜이 들어오면 본인이 이제 손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태우고 그냥 켜놓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버의 특성 때문에.

 

오민규> 보통 콜은 거의 강제 배당이나 다름없고 다만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행위가 계속되면 콜 배당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무엇을 꼽아주시겠어요?

 

오민규> 또 이번에 사실 우버는 카 쉐어링 만이 아니라 요즘 음식 배달, 우버이츠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우버이츠의 라이더들은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김혜민> 이유는요?

 

오민규> 이번에 소송이 카 쉐어링 기사들이 제기한 거니까 그들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우버이츠에도 적용하려면 라이더들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는 태도인 거죠.

 

김혜민> 5년 걸려서 니네도 소송해, 이런 거네요.

 

오민규> ,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라이더들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바로 내일인데요. 47일 영국 최대 음식배달 웹인 딜리버루라고 하는 이곳의 라이더들이 차별과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습니까. 지금 딜리버루가 런던 증시 상장 앞두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오민규> , 맞습니다. 게다가 그 지분의 16%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데요.

 

김혜민> 그렇군요. 내일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주셨네요. 그럼 그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오민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과 유급휴일,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제대로 주든지 그리고 다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도를 적용하고 무엇보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과의 단체적 체결을 하자는 겁니다.

 

김혜민> 우리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오민규> , 한국 라이더들이 그 요구를 보고 거의 다 우리랑 너무 똑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김혜민>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사실 그 패턴이 비슷하고 요즘 시대에도 많이 활성화된 산업이다 보니까 각국의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사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향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사례를 살펴보는데 다시 우버 얘기로 돌아가서 이건 영국 우버에만 해당 되는 거죠?

 

오민규> ,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우버 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혜민>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은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지위규정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있을 수 있었다, 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민규>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영국에는 임플로이라고 해서 노동자 지위가 있고요. 이와 별도로 워커라고 해서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인 이런 지위가 있는데 이게 프리랜서와 노동자 사이의 중간쯤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개념하고 노동자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임플로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워커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우버 기사들이 임플로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워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임플로이인지 여부는 판단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결문을 받아본 전문가들 대다수가 이정도 판결이면 임플로이를 주장했어도 그니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를 주장했어도 충분히 승소했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워커가 임플로이보다 훨씬 큰 개념인 거군요?

 

오민규> 그렇죠. 맞습니다.

 

김혜민> 그래서 워커로 이분들이 주장을 했고 대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임플로이로서 주장을 했었어도 될 만한 승산이 있었던 판결이었던 거 같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자의 색깔이 훨씬 더 강하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민규> , 맞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또 한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버는 고객과 자가용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차량공유라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력을 갖게 됐는데 기사들이 이렇게 직원이 되면 기존 택시 회사들과 똑같아져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기사들이 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오민규> , 우선 한때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기술혁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갈아 넣은 결과였다는 사실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공유경제 이런 얘기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버도 그렇고 타다도 그렇고 공유경제라는 단어로 포장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택시 서비스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택시 서비스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들어오니까 그 당시 타다 서비스 시행 당시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기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모델이었던 거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 지금 영국의 사례를 좀 살펴봤고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 입니까?

 

오민규> 며칠 전에 판결이 아니고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인데요. 페이 잇 이지라고 하는 여기는 라이더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고요.

 

김혜민> 회사에서요?

 

오민규> 시간 당 최저임금 적용도 하고 유급휴가, 산재보상 그리고 차량이나 자전거 수리에 들어간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고 시간 당 배달 서비스를 최대 4개까지로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배달을 해야 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법이 만들어지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이런 내용으로 체결한 겁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네요. 영국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탈리아의 한 회사의 사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로나 19 이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그야말로 폭증했는데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황조사가 정확하게 됩니까?

 

오민규> 이 부분에 대한 현황과 통계가 아직 충분히 정립된 건 아닌데요. 최근에 2020년 고용노동부하고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단순 구인구직 정보를 준비하는 플랫폼까지 합하면 한 279만 명 정도로 보고.

 

김혜민> 아까 영국이 7만 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민규> 우버기사만 그렇습니다.

 

김혜민> 우버기사만.

 

오민규> 다만 여기서 임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으로 보면 약 2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폭이 굉장히 크네요?

 

오민규> , 그런데 고용 형태는 제대로 조사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 노동조합 조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취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죠. 대부분은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형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의 사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데 자, 실장님은 당연히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 지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좀 구체적인 근거들을 풀어주시죠.

 

오민규> 이게 사실 분명한 지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특수고용이 얘기됐을 때 문제와 100% 겹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 30년 동안 이런 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2가지인데요. 우선 임금이나 수수료, 노동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걸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방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민> 속해있다는 거죠? 회사에 결국은.

 

오민규> 그렇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노동조합 결성도 가로 막히고 사용자는 노동조건변경할 때 반드시 시켜야 될 노동법적 절차를 안 지켜도 됩니다. 2번쨰로는 각종 사회 보험, 특히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잘려도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최저임금제도 역시 적용되지 않고요.

 

김혜민> 그 영국 대법원이 우버를 노동자라고 내린 근거가 우버가 임금과 계약조건을 정할 뿐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하고 있고 업무 계약의 연장과 종결권도 가지고 있고 기사들의 지위가 우버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근거 때문에 사실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오민규> 맞습니다. 그 종속성을 핵심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렇죠. 그니까 우닐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도 이 종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오민규> , 영국 대법원 판결을 한국에 가져오면 사실은 묻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생생경제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들어봤었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는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그리고 특수고용직 안에 플랫폼 노동자가 인정이 됩니까?

 

오민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요즘 특수고용 플랫폼을 한꺼번에 같이 넓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수고용인데 일 매개를 디지털로 하는 플랫폼이 되거든요.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그래서 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정부입장에서는 워낙 많다고 보니까 그리고 이게 기업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백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막 직설적으로 주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단계부터 좀 이뤄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민규> 사실 이제 앞서 말씀 드렸던 이탈리아 사례를 좀 참조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으로 만든다, 라고 할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다양한 업종들이고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법 문구는 간단하게 적게 돼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노동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할 건지, 기존 직원들과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가장 전문가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니까 그분들이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고 그들과 맞춤형으로 단체회담을 통해서 쟁점들을 해소하면 됩니다. 법으로 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단체협약을 활용하면 그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매우 유연하게 질서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혜민> 기업이 선제적으로 노동자들과 단체협약을 잘 맺으면 사실 법까지 갈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오민규> , 맞습니다.

 

김혜민> 사실 쿠팡, 마켓컬리,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즘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그 안에 노동자들도 잘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의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 잘 나가는데 나도 이렇게 잘 나가해야 되는데 회사만 잘 나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 미국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시던데 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오민규> 미국에는 ABC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인지 독립 계약자 혹은 프리랜서인지 이게 이제 테스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하는 과정에 지휘,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노동이 사용자 사업의 핵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를 테면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나 카 쉐어링에서 운전기사, 이런 업무는 이들 플랫폼에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노동자란 거죠. 그런데 이 테스트의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노동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니까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싶으면 사용자가 그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판결한다기보다 자영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에서도 입증책임전환, 노동자가 내가 노동자임을 입증하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내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오늘 영국 대법원이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고 또 우버에서 앞으로 영국 우버의 기사님들은 노동자로 인정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요. 오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과 함께 의의 그리고 우리에게 끼친 영향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민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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