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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 사고, 차량 진입이 먼저였다면...
2021-04-06 11:3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횡단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운전자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행자인 저보다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운전자의 말처럼 횡단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네, 횡단보행자용 신호등도 없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 소지를 두고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보호할 의무가 있다. 2번, 보호할 의무가 없다.

◇ 최형진: 그래도 도로상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특례법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펴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대법원에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고 보았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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