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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구자룡"박수홍, 범행 인지 6개월 內 고소하면 兄 처벌 可"
2021-04-05 10:01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친형과 형수 기획사 자금 횡령, 정산 방식 속여
- 박수홍 형, '대표이사' 업무상 횡령·배임, 가중처벌
- 박수홍, 형과 동거 친족 아냐... 형 고소하면 처벌 가능
- 박수홍 씀씀이, 재산 많다 아니다, 사건 본질과 관계 없는 얘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며 다정한 가족으로 더욱 알려져 있던 연예인 박수홍 씨 형제의 분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차하고 형사 고소도 예고했기 때문에 분쟁은 더 커질 조짐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속 법적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사건 개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구자룡: 사건은 박수홍 씨가 30여 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해 온 친형과 형수가 기획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과 각종 비용을 박수홍 측에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산 방식을 속여서 제대로 된 정산도 해주지 않고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폭로 글에서 시작되었는데, 곧바로 박수홍 씨가 직접 ‘해당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맞물려서 과거 박수홍 씨가 ‘가족의 반대로 50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던 것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박수홍 씨에게 배우자가 생기면 재산 관계가 완전히 분리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더해져서 재산 문제뿐 아니라 인생을 좌우한 문제였던 것에 대한 안쓰러운 감정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박수홍 씨는 이 일로 인하여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인기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박수홍 씨와 형 측에서 모두 입장을 냈죠?

◆ 구자룡: 네, 박수홍 씨는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미 개인적으로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안을 전달했지만 형 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게 되었다. 5일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형 측에게서는 ‘진흙탕 싸움 될까봐 내가 참았었다. 고소를 한다면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한 법적 조치도 하겠다’라면서 아울러 박수홍 씨를 두둔했던 동료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자식들까지 모욕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황보선: 지금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빼돌렸다’라는 것의 정확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 구자룡: 30여년 간 박수홍 씨의 출연료 수입을 형과 형수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 씨만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용, 비용처리, 정산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세금,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키고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공식 입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산이 제대로 되는 듯이 속여서 각종 비용부담을 박수홍 씨에게 엎어서 계산하고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듯이 속였다면 이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라서 횡령, 배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자’에 해당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생활 비용 등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100억대라고 피해액을 보도하고 있지만 박수홍 씨가 공식적으로 금액을 언급한 적은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수십 년에 걸친 문제라서 억대의 문제로는 추정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금원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넘어가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굉장히 크게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가족 간의 문제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친족상도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연예계에서 이와 비슷한 분쟁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형사처벌 됐단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서로 분쟁이 있어도 형사 문제로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형사 문제화했을 때 아예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해서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횡령, 배임, 사기, 절도 등 재산범죄에 관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돈 문제는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 건 국가 형벌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간에 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해서 형벌이 면제되어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은 박수홍 씨 형제 사이의 문제인데다가 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도 아닙니다. 따라서 형 면제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엔 박수홍 씨가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간에 법인이 끼어 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횡령, 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어서 처벌에 장애 요소는 없습니다.

◇ 황보선: 이 사건이 박수홍씨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다가 상가건물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은걸 알게 돼서 실체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도 있죠?

◆ 구자룡: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안타까운 사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정도로 언급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자금을 빼돌린 부분은 법인이 피해자이지만, 박수홍씨가 직접 피해자로 인정되는 부분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소기간 도과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박수홍 씨의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법인이 피해자인 부분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박수홍 씨 개인이 직접 피해자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혐의에 관해서는 고소기간 6개월 도과여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 하려다가 등기를 보았다고 언급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황보선: 박수홍 씨 형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박수홍 씨가 씀씀이가 컸다’, ’박수홍에게 재산이 많다’라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게 이 사건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 구자룡: 보통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에서 연예인의 씀씀이나 행실과 관련한 이야기는 항상 나오게 마련입니다. 흠집내기로 압박해서 서로 조용히 해결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론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파악을 하셔서 그런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박수홍씨가 씀씀이가 크건 말건 그건 박수홍씨가 자기 재산 사용한 것이지 남의 돈 사용한 게 아니라서 아무 의미 없는 언급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의 핵심은 ‘정당한 배분이 되었느냐, 박수홍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을 불공정하게 형이 가져간 것이 있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박수홍의 재산을 모두 뺏어서 박수홍 씨가 알거지가 되었어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100억 갑부가 사기를 당하면 현재 남아있는 99억을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1억이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박수홍 씨가 가지는 게 맞는 재산을 형이 부당하게 빼돌렸는지만 놓고 검토를 해야지 박수홍 씨가 현재 재산이 많네 아니네 하는 것은 전혀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황보선: 박수홍 씨만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가 형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지분도 형과 형수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도 형사책임 성립엔 영향이 없나요?

◆ 구자룡: 형사법적으로 그와 관련한 견해 대립이나 논의는 많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횡령, 배임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 자체가 1인 회사, 즉 주주 1명이 주식 100%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회사와 회사를 운영하는 자연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회사 재산에 관해서는 대표이사면서 10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더라도 재산범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재산에 대한 부분은 법인계좌와 회계장부를 보면 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박수홍씨 측에서도 고소하겠다면서 법인카드 사용 부분부터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말 자료를 보는 순간 바로 법적 판단이 될 정도로 딱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황보선: 방금까지는 형사책임에 관한 말씀이셨고, 민사적으로는 어떤가요?

◆ 구자룡: 민사적으로는 친족관계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친족상도례처럼 특별히 달리 규율하지도 않기 때문에 남남 사이의 소송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분석해보면, 일단 ‘법인카드를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고소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첫 시작 단계로서 가장 명확한 것을 꼽아서 언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횡령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에서도 수사와 재판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결론이 금방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횡령죄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인 회사가 박수홍의 형에게 ‘횡령’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이렇게 받아낸 재산이 회사에 귀속되면 이 부분을 놓고 박수홍 씨가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부분을 정산 받아 되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이것이 회사가 형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박수홍 씨가 회사의 임원도 아니고 지분도 전혀 없다고 해서 법리구성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과 형수만 임원을 맡고 있어서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박수홍 씨가 임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닌 상황이라면 채권자대위권 등 복잡한 우회적 법리구성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 구성하기가 만만치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 황보선: 박수홍씨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냈죠?

◆ 구자룡: 네,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까지 합의와 관련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가족 사이의 문제라서 보는 분들도 괴로울 것이고 빨리 원만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으실 것입니다. 형사 고소까지 언급하는 것이 보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부분이 오히려 이론 구성이 쉽고, 반면 형사문제를 빼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 구성하면 난이도가 높고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회사 입장으로 돌려놓고 싸울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적 자격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기각될 우려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형사 고소를 언급하는 것이 가족 사이의 일이라서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형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쉬운 경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형사 고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게 민·형사 문제 말고 다른 법적 쟁점도 있나요?

◆ 구자룡: 세금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이 박수홍과 그의 형 사이의 금전 문제이긴 하지만, 박수홍 씨의 출연료가 회사로 귀속되어 자금운용 내역이 모두 문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 자금의 적절한 운용이 되었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박수홍 씨 가족이 운용한 회사가 여럿이고 이 회사들의 자금이 서로 넘나들었던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민·형사 문제뿐 아니라 그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에 관해서는 임원에게 인정상여 처리가 되어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자금 1억을 횡령해서 빼돌렸다고 할 경우 세무적으로는 1억 원을 빼돌린 사람이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금을 받은 것처럼 세무적으로 처리하고, 그럼 그 사람은 자금을 빼돌릴 때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 상여금 받을 때처럼 50%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간에 법인이 껴있기 때문에 박수홍 씨 형제가 이제 와서 원만히 합의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두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형제끼리 해결됐으니 세무 당국에게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민·형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지금 문제 삼았던 자금 흐름에 관해서는 과세당국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앞으로 세금 문제가 따라올 것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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