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술에 취해 경찰에 난동부린 식당손님,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2021-01-26 11:0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법제처와 함께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했을 때 적용되는 모욕죄에 대한 내용 살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여느 때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112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신고 현장에 가보니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식당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욕설을 퍼부으며 식당 안에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집기까지 부수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손님을 식당 앞으로 끌어내면서 제지하자 그 손님이 제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물론이고 
인근 상인들까지 보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 수치심까지 느꼈는데요. 하지만 그 손님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반복한 것일 뿐,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제게 욕을 한 그 손님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욕죄에 해당된다,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최형진: 경찰관이 아무리 공무 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1번 아닐까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모욕죄에 해당된다 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한 행위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를 넘어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식당 손님이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이에 대해 공공연하게 전파시킬 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문제의 손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를 넘어서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정도의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의 모욕죄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입니다. 모욕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 행위를 의미하고, 특정성은 모욕적인 말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정되는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모욕 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3가지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갈등 상황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