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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7:15~09:00
제작진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법원 판결, CMIT·MIT 써도 된다는 말이냐?"
2021-01-25 09:2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송기진 목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부인 급발성 폐섬유화 진단 받고 3년 시한부 통보 받을때 하늘 무너지는 기분
-대기업과 공익 방송국의 광고 보고 사용했어
-1심 판결 의문, 기저질환과 상관없는 태아가 죽었고, 어린 아이가 죽었어
-동물실험 근거는 하나의 보조역할
-피해자 보상에 대한 것이 법제화 되어야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와 연구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이시죠.
송기진 목사 연결해 이 판결을 보는 심경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진 목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하 송기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저도 관련기사를 읽어봤는데 가족들을 잃으셨죠?

◆ 송기진: 네. 장모님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 황보선: 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어떤 제품을, 몇 년간 사용하신 겁니까?

◆ 송기진: 옥시 제품이고 2년 간 사용했습니다. 

◇ 황보선: 2년 정도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쭤보기 참 힘든데 부인 분께서는 11년 넘게 투병을 하셨죠.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 송기진: 처음에 급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이기에 원인도 모르고 치료방법이나 치료약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없지만 폐가 굳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길어도 3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몇 개월 동안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찾고 노력해 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환자 본인이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폐섬유화의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한 10년 잘 관리하다가 11년 만에 폐 이식을 받았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6개월의 투병 생활, 폐 이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폐 이식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 황보선: 네. 장모님께서도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모님께서도 같은 병을 받으신 거죠?

◆ 송기진: 병명이 급발성 폐섬유화였고요. 당시 장모님의 연세가 80세였기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병을 얻고 소천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장모님과 아내의 투병 과정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폐섬유화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이라는 발표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었던 대기업과 공익 방송국의 광고만을 보고 사용했던 가습기로 인해 장모님을 잃고 아내가 불치병을 얻어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나왔습니다. 

◇ 황보선: 네. 12일 판결을 보면 결국 기업들에게 1심 무죄판결을 내렸어요. 동물실험결과를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피해자들을 뭉뚱그려서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 송기진: 사실 그날 저도 1심을 지켜보기 위해서 중앙법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방청권이 5명으로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정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죄판결이 내려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토당토 않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SK, 애경, 이마트 등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연관성이 없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기저질환과 전혀 상관없는 태아가 죽었고, 어린 아이가 죽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받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피해자들이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여기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에 실험한 연관성을 위한 보조역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CMIT, MIT에 독성이 알려지고 그 유해성으로 모든 제품에 사용금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은 결국 CMIT, MIT 원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살균제 피해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참여하셨습니까?

◆ 송기진: 그날 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2월 8일에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항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더 이상 피해자나 가해기업,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상규명은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왜 그 조항이 삭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 황보선: 정부가 또 피해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까?

◆ 송기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해기업을 비롯한 정부의 청탁이라든지 불법들이 규명 되어야하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아직도 본인도 모르면서 가습기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계속해서 CMIT, MIT 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독성 화학물질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들은 물질들이 폐에 미치는 독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시는 거죠?

◆ 송기진: 물론 기업들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다 엄격한 검사나 연구를 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폐에 미치는 독성을 인지하고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검사나 연구도 안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동물실험을 근거로 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진: 동물실험 근거는 사실 하나의 보조역할이잖아요. 실제로 환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잖아요. 4000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도 수백 명이 있고. 이걸 동물실험을 통해서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실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증빙되는 건 아니잖아요. 

◇ 황보선: 네.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비롯해서 특별법 제기도 요구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 송기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인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정받은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보상 문제와 가해 기업에 대한 소송을 하기엔 사실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재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되었던 진상규명의 조항도 회복하고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사법권도 보장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것에 법제화가 되어서 피해자들이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유가족이라든지 피해자들이 보시기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고 앞으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항소하신 건데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실 건가요?

◆ 송기진: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가해 기업의 유죄가 제대로 판결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피해자 단체를 통해서 법은 물론 전문가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 황보선: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매우 힘든 시간이 될 텐데요. 그럼 다른 유가족과 소송 대응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야기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까?

◆ 송기진: 특이하다기 보단 이번에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피해자로만 있었지 일을 하진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을 받고 나서도 인정을 받고 이것으로 뭐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80%나 되더라고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 인증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피해 보상을 받고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모으고 있는데 벌써 한 2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 분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런 것을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도움도 있어야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 황보선: CMIT나 MIT 성분이 사용되는 곳이 있다는 건가요?

◆ 송기진: 당연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판사에게 되묻는 건 무죄라고 얘기했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도 봐도 되냐고 되묻고 싶은 거예요. 

◇ 황보선: 지금 많은 분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의아해 합니다. 아무리 1심이지만 1심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났다고 보십니까?

◆ 송기진: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피해자가 당연히 유죄라고 생각했지 무죄라고 생각하진 못했지 때문에 조금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기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송기진 목사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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