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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5:00~16:00
제작진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생생경제]<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해 절세하세요
2021-01-21 17:24 작게 크게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121(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국세청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이용해 절세하세요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4인가족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가 놓쳐서는 안될 꼭 알아야할 제도들이 어떤게 있는지. 정리맨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평론가님?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안녕하세요.

 

김혜민>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제도들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아동수단, 양육수당. 이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잖아요? 오늘 이거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동수당이 어떤 겁니까?

 

권혁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년도 9.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보편지금. 그 다음에 연령확대가 돼왔었어요. 처음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만 대상으로 받다가. 2019년도 91일부터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됐죠. 지급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요. 다만, 그 지역별로 혹시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혜민> .

 

권혁중>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연도에서 7을 하시고요. 지급월에서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20211월분 아동 수당은 21년이잖아요. 거기서 7을 빼면 14. 그러니까 2014. 1월이니까 +1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42월 출생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7세 미만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도 알 수 있겠고. 가장 궁금한건 지급액이 얼마냐 이거죠. 이건 아동 한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김혜민> 그러면 이거 있으면 그냥 주는거예요? 아니면 제가 신청해야돼요?

 

권혁중> 이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는 날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안하면 못받으세요. 다만, 아이가 탄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60일 넘어가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저도 이 아동수당 처음 도입될 때 논란을 기억해요. 얼마를 줘야되냐. 어느정도의 규모로 줘야되냐. 이런 논란들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보편적 지급이고요. 그리고 만 7세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아동수당 받으면 복지급여나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데 영향을 주나요?

 

권혁중> 전혀 주지 않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게 혹시 이거 받으면 내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급여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오르는거. 소득세 오르는거. 포함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민>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다른 요건이 충족이 돼서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권혁중>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민> 아동의 권리니까.

 

권혁중> . 아동의 권리니까 이건 중복 혜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 아까 전에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60일 이내에. 그러면 출산 전에는 신청이 안되는 거죠?

 

권혁중> 그렇죠. 이건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60일 넘어가도 신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내는 그래도 소급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못받았던걸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민> 만약에 미혼부의 자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출생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권혁중>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최근에 한 아이의 엄마가 출생신고가 안된 6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실 친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안하셨어요. 그러면 친부가 현행상 가족관계 등록법상에 의해서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김혜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밖에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네요. 아동수당도 받을 수 없고.

 

권혁중>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동수당 전혀 못받았을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가 봤을 때 전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것도 아동수당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봅니다.

 

김혜민> 아동수당 알아봤고요. 양육수당은 어떤 개념이죠?

 

권혁중> 양육수당은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의해서. 그런 부모들에게 양육비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동수당하고 같아요. 7세 미만. 한마디로 만 86개월 미만이신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갖고계신 분들은 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사이는 10만원 정도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아동수당과 다른 점이 있고요. 지급일은 똑같아요. 매월 25일날 받게 되고요. 지급 신청도 신청한 날로부터 받습니다. 이것도.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그 전에 못받았던걸 소급적용해서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민> . 그러니까 이것도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주는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맞벌이 부부니까 이런 기사들을 주요하게 보게 되는데. 연소득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게 입주자의 범위를 대폭 늘인건데. 이게 의미하는게 어떤겁니까?

 

권혁중> 지난해 1219일이었죠. 전세대책에서 발표된게 하나가 질좋은 평생주택. 이걸 발표했거든요? 여기에 후속절차로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국민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런걸 합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임대로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게 질좋은 평생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한마디로 평수로 환산해보자면 34평정도? 이런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요. 총 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무주택자로 정해졌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4인가구라고 보겠습니다. 4인가구 같은 경우는 7314435원 이하면 통합임대 입주가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는 좀 더 넓혔습니다. 8777322.

김혜민> 범위가 많이 넓어졌네요?

 

권혁중> . 연으로 따지면 연봉 153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지는거죠. 다만, 정부가 그대로 줄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소득층 입주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한 비주택 거주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방안도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게 있어요. 여기서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당하는 지역의 고시원에 일부러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근데 PD님은 해당이 안되세요. 여기에.

 

김혜민> 왜요?

 

권혁중>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자산기준으로도. 자산기준으로 288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김혜민>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죠. 저는 안되는 걸로. 이건 제 이름의 자산인거죠? 개인인거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합쳐서 자산기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8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김혜민> 제가 만약에 2억짜리 차가 있어요. 그럼 저는 28800만원을 넘지 않는 거잖아요.

 

권혁중> 그런데 자산이라고 얘기하는거는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회계학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김혜민> 부채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요.

 

권혁중> 그래서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를 들어 전세 살고있는 것도 다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과거에는 자동차 가격에 현행 2500만원 곱하기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했어요.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3500으로 잘랐어요. 고가의 자동차을 갖고 있어도 해당이 되게끔. 이런거는 현실화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민> 오늘 제가 필요한 정보로 정리맨 권혁중 평론가께서 정리해주고 계신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특별히 오늘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주세요?

 

권혁중> . 맞벌이 위해서 준비해봤는데. 국세청에서는요. 맞벌이 근로사 절세안내라는 코너를 준비했어요. 이게 워낙 맞벌이가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손쉽게 절세를 볼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방법은요. 홈택스 가신 다음에 편리한 연말정산 로그인을 하십쇼. 그러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코너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넣으셔야돼요. 총급여라든지. 연금보험료. 이걸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동계산이 되니까.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되는 자료.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절세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게 말그대로 하나로 뭉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게 유리한지 계산해서 나와요. 차액이.

 

김혜민> 좋네요.

 

권혁중> . 정부가 워낙 복잡했어요. 2020년 연말정산이 조금 복잡해져서. 이런 서비스를 냈는데. 저는 굉장히 잘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혜민> 저도 이때만 되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매번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속하면 더 유리하냐. 이걸 지금 다 알려준다는거잖아요? 굉장히 좋네요. 연봉별로 차이나는 공제요건.

 

권혁중> 주의가 하나가 있어요. 안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맞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김혜민> 예를 들면요? 월세받고 이런 거요?

 

권혁중>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득세를 얘기할 때 이배사근연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를 이야기하는데. 근로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소득이 있으면 안내가 불가능 한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두부부가 회사만 다니는거죠.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안내가 가능하다.

 

김혜민> 바로 접니다. 바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밖에 없는 저희 부부는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이것도 늘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할 때 고민이에요. 절세측면에서는 부양가족공제는 부부 중에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많이 버는 쪽, 아니면 적게 버는 쪽?

 

권혁중> 사실 이게 이번에 좀 어려워졌어요. 과거에는 아마 지금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실거예요. 연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낫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게. 2016년부터 정부가 고액소득자에 대해서 공제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이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김혜민> 그렇네요. 그게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부터는 공제액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과표라는게 있거든요. 과세표준을 산출해야되는데. 이 과세표준 산출할 때 어떤 공식이 있냐면. 종합소득공식에서 공제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기본공제, 특별공재, 추가공제. 근데 여기서 기본공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금방 말씀하신 부양가족공제가 있거든요? 이걸 빼고 나오는게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보통 세율을 매기게되죠. 세금을. 근데 이 공식대로 가면 당연히 연봉이 많은 사람을 많이 깎아주는게 좋잖아요? 과표가 많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한명한테 몰아주는게 좋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게 맞벌이 부부.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꼭 이용하시라는게. 이번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걸 해보시면 서로 어느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을지가 나옵니다.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김혜민> 좋은 정보입니다. 저도 꼭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만약에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보통 제 나이때는 부모님 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권혁중> .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신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형태상 따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되고요.

 

김혜민>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리는걸 증명해야되나요?

 

권혁중> 그렇죠. 위치상은 따로 있어도요. 내가 실제로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부양하고 있는거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고. 부모님의 소득 요건도 있어요. 보통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셔야돼요.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500만원 이하까지는 괜찮아요.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고요.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은 당연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혜민> 요즘에는 또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처남이나 시동생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까?

 

권혁중> .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조건도 있죠.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김혜민> 20세 이하여야 되는군요. 청년실업은 안되네요?

 

권혁중> 안됩니다. 형제, 자매 당연히 만 20세 이하이셔야 돼요. 당연히 동거를 해야되고요. 그리고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카드 정말 많이 쓰거든요. 카드사별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서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권혁중> .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다 보면요. 포인트가 각각 쌓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모아서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포인트통합조회 시스템. 이게 있고요. 금융결제원에 가시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도 있는데요. 어카운트인포. 이걸 통해서 카드사별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카운트인포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앱을 내려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개인정보를 넣으시면 자신의 11개의 카드사 대표 포인트를 다 모아서 현금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1포인트라도 있으면, 내가 현금으로 바꿔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거든요.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저 이거 어제 해봤거든요? 17000원 입금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그냥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4인 가족들이 알면 좋을만한 정보들 잘 정리해주신 정리맨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권혁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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