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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30~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혈중 알코올 농도 0.09%, 면허 취소 수준인데 무혐의? [교통법률상담]
2021-01-20 13:34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연초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고, 절기상 대한인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계속되는 한파에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빙판길 사고 대응 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혐의를 받았다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9%면 면허 취소 아닌가요?

◆ 정경일: 맞습니다. 0.08% 초과하면 면허증 취소가 되고, 0.08% 미만의 경우 면허 정지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또 사고 당시에 그 운전자가 경찰에게 행패를 부릴 정도, 또 술 냄새도 많이 났고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아니라 윤창호법 적용되는 위험 운전 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이야기 자체로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겁니까?

◆ 정경일: 먼저 하나하나 보셔야 하는데 먼저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행패를 부리니까 정신이 없어서, 보통 음주측정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데 매번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못하니까 호흡기 측정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후 부는 거, 그걸 불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느 정도 추단해서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 절차에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입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서 생략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아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줘야 하잖아요. 

◆ 정경일: 그렇죠. 그걸 줘야 하는데 생략해버리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니까 0.09%다. 인정 못 한다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변호인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음주 측정 결과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불기소로 처분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이 사건이 피해자가 있는 사고였습니까? 

◆ 정경일: 네. 피해자가 있는 음주 교통사고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 최형진: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분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방금 따져본 것처럼 단순히 음주운전도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그 당시에 횡설수설했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경찰에게 난동을 부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고, 또 측정한 결과도 0.09%로 나와 면허 취소 정도, 만취 정도로 취했다면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종합법에 가입되어 있으면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걸로 끝내버렸는데 지금 입을 헹구지 않은 것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통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헌법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지를 안 했다, 특히 미란다원칙을 고지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써선 안 됩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절차 위반에 해당할 뿐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될 사안 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빙성 문제입니다. 그럼 입을 안 헹궜을 때나 헹궜을 때 그게 음주운전에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헹구거나 안 헹군 경우 오차는 최대 0.01%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0.09%에서 0.08%, 아니면 0.07% 정도로 음주운전 한 거로 기소하고 송치한 것이 마땅한데 하지 않았어요. 이걸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인권만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의지가 있다면 직접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검찰 항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0.09%가 입을 안 헹궜다고 0.03% 미만으로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피해자분이 억울함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주제를 바꿔서 빙판길 교통사고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사례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 정경일: 네. 몇 년 전 겨울철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 교량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1차 단독사고가 있었고, 해당 차량 운전자가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서 급하게 수신호를 했어요. 그렇게 사고를 막고 있었는데 한 차량이 그 차량 운전자를 그대로 쳐서 그 충격으로 교량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사망한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위험한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선량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해줄망정 과실로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는 입장의 사례입니다. 

◇ 최형진: 해당 운전자가 피해 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억울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일: 맞습니다. 1차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만 생각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하면 2차 사고가 더 크게 났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행자 취급하고요,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2차 추돌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신호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행위에 의도보다는 위험성을 더 고려해서 과실을 판단하는 게 법원입니다. 일부 과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2차로 추돌한 차량의 과속,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한 행동보다 상대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과실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없고 사고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오다가 도로에서 2차 사고가 났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이번 사고는 그것과 달리 봐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런데 2차 사고가 났을 때 1차 사고 차량에 과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정경일: 어떻게 보면 사고 나고 난 뒤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정지한 차는 같은 차량인데 어떤 때는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것이 나중에 일어난 2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 판단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1차 사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것은 이유 있는 정지에 해당합니다. 추돌당하더라도 과실로 평가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인 차, 선행 차량 정차로 정지한 경우에 추돌 당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추돌을 당해도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1차 사고가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된 단독 사고, 아니면 선행 차량을 추돌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1차 사고 차량이 추돌당해도 이때는 일부 과실 30%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2차 사고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연 하나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정차 중이었는데 초록 불 신호가 들어오고 앞차들이 출발하길래 저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앞에 차가 갑자기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안 겁니다. 그러자 제 앞의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요. 문제는 이 트럭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저는 출발하자마자 트럭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제 실수는 인정하지만 제 과실이 100%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보험사에서 100%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만 보고 한 것 같아요. 앞차가 정상적으로 정지했는데 뒤차가 추돌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고 하면 100%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 선행 차량 두 대가 문제가 됩니다.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멈춰 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유 있는 정지이기 때문에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도 차가 좌회전, 우회전, 정지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는 뒤 차량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보통 저희가 말하는 방향 지시든 브레이크 등을 말하거든요. 의무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부분이 야간이라면 오히려 과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 과실은 평가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좌회전 한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정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 차량이 멈췄고요. 이와 같은 좌회전이 신호에 따른 좌회전인지, 신호 위반 좌회전인지 평가해야겠지만 그게 맞다면 일부 과실이 평가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20% 정도 과실이 주어지고 사연 주신 분이 100%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 정도 어쨌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전방주시 태만한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70~80% 정도 과실은 주어지지만 100% 과실로 평가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다는 부분과 그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한 부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걸 입증 못 한다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100%가 아닌 70~80% 정도 과실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다면 무단횡단입니까?”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보행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면 보통 건널 때 파란불에 건너야 하고요.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보행자 신호가 점멸신호일 때는 건너는 사람들은 신속히 건너고 건너기 전 사람들은 건너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점멸신호에 건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건너면 안 되는 신호에 건넜기 때문에 무단횡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에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판단에 있어서 보행자가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럼 이게 무단횡단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 정경일: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과실 비율로 판단할 때는 피해자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 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불법주차 된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주차선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아주 좁은 골목길입니다.”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결국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서로 조심해야지만 직접 사고를 낸 차량에 가장 많은 과실이 주어지고 그리고 골목길 반대편에서 온 차량은 사고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차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차로 통행을 방해한 불법 주차 차량 순으로 과실 비율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 부딪힌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된 과실까지 평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보통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사나 경찰은 과실로 평가하지 않고 사고의 당사자로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해서 본인 책임을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한 청취자분이 “출근길에 탔던 시내버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가 뒤에서 버스를 들이받았는데요. 출근 때문에 바빠서 그냥 왔는데 저녁때 되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요.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하셨어요. 

◆ 정경일: 보통 사고 났을 때 본인이 사고 나면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는 아픈 줄 몰라요. 지나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미흡했는데 지금이라도 CCTV로 그 사고 때문에 다쳤다는 것에 대한 개연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와버렸으면 버스 때문에 난 사고인지 다른 곳에서 난 사고인지 입증이 곤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신속히 대처하시고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버스 CCTV로 당시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본인이 진짜 다친 것도 맞는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겠죠.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온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대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 정경일: 보행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신호 위반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끌지 않고 건넜다. 끌고 건넜으면 과실이 100:0입니다. 하지만 타고 건넜다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량에 해당하거든요. 하지만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것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한 차량 때문에 났거든요.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건넌 보행자는 당연히 무과실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넌 경우 과실이 10~20% 정도 잡혀요. 오토바이를 타고 건넌 경우 20~30% 정도 과실 비율 잡히고 피해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으로는 차 대 차 사고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토바이를 횡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호위반도 나쁘지만 차량이 횡단보도로 건넜다고 한 부분은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가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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