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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팩트체크] 코로나19 지원 의료진 홀대 논란
2020-12-21 08:50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코로나19 지원 의료진 홀대 논란

- 의사, 간호사 등 방역현장 투입 의료진 하루 수당이 1만4600원?
- 온라인 커뮤티니에 의료진 수당지급 기준표 떠돌며 논란 확산
- 올 2월 대구경북지역 투입 간호사, 1일 30만원 수당 받아, 의사는 45~55만원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 팩트체크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주장이네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코로나19에 지원한 의료진들에게 지급된 수당이 일일 만사천육백원에 불과하다?’입니다.

◇김양원> 하루에 의료진 수당이 만4600원... 이 정도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요?

◆송영훈>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시 환자를 돌볼 의료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구에서 만큼 의료진의 지원이 뜨겁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와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홀대하고 있다면서 하루 기준단가가 만사천육백원으로 적혀있는 의료인력 지급기준표 이미지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보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지급기준이 만사천육백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만사백원, 기타 직접 방역인력은 7천5백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양원> 의사나 간호사 등의 수당지급기준표가 떠돌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출처를 찾아보셨나요? 

◆송영훈> 네. 확인해보니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 및 현장지원비’ 항목이었습니다. 총 백5억원을 편성했는데, 하루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원 명목이구요.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공지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하루 20만에서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기본수당 20만원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수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숙식비가 지원됩니다. 특별시는 11만원, 광역시 10만원, 개별 시도의 경우 9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월 대구 경북지역에 투입된 간호사는 하루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의사 모집’ 공지를 띄운 바 있는데요. 공지문에 따르면 의사직의 하루 보상은 45만~55만원이며 숙식비는 간호사와 같습니다.

또, 의료진 홀대라는 주장에는 수당 지급이 늦어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네, 정부가 총 299억원을 코로나19 의료진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선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처우가 열악한 공공병원 간호사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의료직 외의 기타 직군의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 저런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진들의 자발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양원> 네. 코로나19 지원 의료진 수당 만사천육백원은 하루 일당이 아니고요. 
기본 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교육비 명목의 수당이었군요. “코로나 환자 돌보는 의사·간호사 일당 만사천육백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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